노무법인 도안

판례

부당한 전직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번호
2009구합18271
일자
2010-03-08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이른바 ‘근무부적응’은 다의적, 포괄적 개념으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전직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만한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다가, 이와 같이 다의적, 포괄적 평가기준은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근무부적응 평가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 역시 소속부서장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평가에 기초한 것이어서 도저히 전직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명령은 자의적인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메트로

【변론종결】 2009. 10. 13.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4.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155, 부노35(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부당해고구제 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1.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제1철도토목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08. 5. 7. 서비스지원단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위 인사발령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2008. 6. 5.부터 2008. 6. 20.까지 인사발령 이전의 부서로 복귀하고, 서비스지원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8. 9. 2.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2008. 6. 5.부터 6. 20.까지 근무지 배치명령에 불복종하고 출근을 거부하여 11일간 무단결근한 점, ② 2008. 6. 26. 대림별관 3층 대림승무사업소지도과 앞 아트리움에서 대자보 부착 후 농성좌판을 설치하고 확성기로 노동가를 고성으로 틀고 농성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대림승무사업소 기관사 이규만과 몸싸움을 하여 이규만의 눈 주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동료직원을 폭행한 점, ③ 위와 같이 대림승무사업소 내에서 농성행위를 하고, 사업소 소장과 지도과장에게 폭력으로 맞서는 등 대림승무사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점, ④ 감사실에서 출근거부 등 위규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출석통지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사유도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감사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08. 9. 16. 해고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8. 11.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2008부해2318, 부노1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2. 3. ‘원고는 서비스지원단 인사발령을 받았음에도 자의적으로 그 부당여부를 판단하여 무단결근한 점, 감사실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점, 회사에 불법농성좌판을 설치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상급직원을 폭행한 점, 보통상벌위원회에서 사용자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을 뒤엎는 등의 폭력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2.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9부해155,부노35)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4. 17.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징계사유①

이 사건 전직명령은 참가인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무효인 전직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전의 부서로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④

참가인 회사 감사실은 원고의 무단결근을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출석통지를 하였는데, 감사실은 근로자 개개인의 근무기강 등에 대하여 감사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서비스 지원단 근무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감사실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 역시 정당하다.

(2) 징계양정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징계양정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① 직원은 법령과 서류 및 직무상의 명령지시를 준수하며, 항상 공사를 보고하고 부과된 직무를 근명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서울메트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⑥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⑦ 집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 감사규정

제3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회계 및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

제14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요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인사규정

제4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직제규정

제8조(감사) 감사는 서울메트로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실 업무를 관장한다.

별표 3 직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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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1. 회계 및 업무감사

2. 외부감사 지원 총괄

3. 특명사항 처리

4. 윤리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

5. 청렴도 관련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6.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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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시행내규

별표3 부서별 직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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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팀     4.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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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2006년 및 2007년 전국도시철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년 연속 동종업계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라 고객만족도 향상과 경영구조개선을 위하여 2008. 1. 21. ‘서울메트로 창의혁신 프로그램’ 도입을 공식 발표한 후 2008. 3.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업조직을 기존의 1본부 2센터 43사무소 2팀 체제에서 1원 2단 2소 18사업소 9센터로 개편하고, 정원을 10,284명에서 9,880명으로 감축하며, 직급체계 및 직렬체계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어서 참가인 회사는 위 개정안에 수반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서비스본부 산하에 질서계도, 승객안전관리, 환경순찰, 역사 시설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지원단을 신설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2008. 4. 18. 장기근속자(2008년 및 2009년 정년퇴직자), 장기휴직자, 상습병가자, 근무지 무단이탈자, 근무성적 ‘가’ 평정자, 근무부적응자 등을 대상으로한 서비스지원단 근무직원 선정ㆍ배치안을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2008. 4. 22.과 4. 24. 인사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위 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2008. 5. 7. 정년퇴직 예정자 190명, 근무부적응자 64명, 보직미보유자 3명, 장기휴직자 27명, 질서기동팀(청원경찰) 27명 등에 대하여 서비스지원단 근무를 명하는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2005년 성실의무위반(감독업무 수행 중 무단이탈)으로 경고, 징계처분, 2005년 4회에 걸쳐 병가 14일 사용, 특히 2008. 4. 4. 야간 근무 중 소장의 순회 업무 지시를 임의로 지키지 않고, 숙소에서 취침한 사실로 징계처분 의뢰중임. 2007. 10.현재 3억 7,100만원의 급여압류 진행중임’의 이유를 들어 근무부적응자로 분류한 후 서비스지원단 근무를 명하였다.

(4) 원고를 비롯하여 근무부적응자로 분류되어 서비스지원단 인사발령을 받은 근로자 대부분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서비스지원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각 인사발령 이전의 근무지로 복귀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8. 6. 23.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들을 직위해제하였다.

(5) 원고는 2008. 6. 26. 대림별관 3층 대림승무사업소에 대자보를 부착한 후 농성좌판을 설치하고 확성기로 노동가를 트는 등 농성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대림사업 소장 및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사 이규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참가인 회사 감사실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서비스지원단 출근거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2008. 6. 24.부터 7. 11.까지 3차례에 걸쳐 감사실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7) 원고를 비롯하여 일부 근로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하여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1. 13. ‘이 사건 전직명령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전직대상자가 선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은 자의적인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전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8) 참가인 회사 감사실은 2008. 7. 15.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7명을 해임할 것을 의결하고 보통상벌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 2008. 9. 2. 보통상벌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원고는 소명기회 진술을 위하여 위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참가인 회사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과 의자를 뒤엎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인정근거 :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의 1 내지 3, 갑 13호증의 1 내지 9, 갑 14호증의 1 내지 6, 갑 15호증의 1 내지 4, 갑 16호증의 1 내지 6,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1 내지 3, 을 13호증, 을 14호증의 1 내지 4, 을 15호증, 을 16호증, 을 19호증, 을 20호증, 을 21호증, 을 22호증, 을 23호증, 을 24호증, 을 25호증, 을 27호증, 을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전직명령의 효력(징계사유 ①관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누적적자가 약 5조 2,828억원에 이르는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2006. 11.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물론 2007년 실시된 국가 고객만족지수 조사에서도 동종업계 서비스경쟁력이 최하위로 평가되었는데, 참가인 회사의 조직의 경직성이 위와 같은 경영난과 고객불만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일응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전제로서 참가인 회사가 추진하는 조직개편 자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일률적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가 전직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이른바 ‘근무부적응’은 다의적, 포괄적 개념으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전직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만한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다가, 이와 같이 다의적, 포괄적 평가기준은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근무부적응 평가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 역시 소속부서장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평가에 기초한 것이어서 도저히 전직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명령은 자의적인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명령이 위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위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서비스지원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이전의 부서로 출근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사유 ②, ③ 관련

살피건대 원고가 2008. 6. 26. 대림별관 3층 지도과 앞 아트리움에서 대자보를 부착하고 확성기로 노동가를 트는 등 농성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대림사업소장 및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사 이규만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이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 6조(성실의무), 제7조(금지행위), 인사규정 제45조(징계) 제2호(복무질서문란행위)에 위반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사유 ④ 관련

참가인 회사의 감사규정 제3조 제2호는 감사의 직무로서 ‘회계 및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감사인의 권한으로서 ‘감사인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요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며, 직제규정시행내규는 별표 3으로 감사의 직무분장에 관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감사의 권한과 직무분장이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 대부분이 이 사건 직무발령에 반발하여 대규모로 무단결근하는 등의 산태가 발생한 이상 무단결근 사태와 관련한 조사는 감사의 권한 및 직무범위에 속하고 감사규정에 따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무단결근 당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은 감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 제2호에 기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2008. 9. 2. 보통상벌위원회에서 참가인 회사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과 의자를 뒤엎는 등 폭력행위를 한 점’ 역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이 부분을 이 사건 해고의 별도 징계사유로 삼은 바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무불성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이전에 1~2회 정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무단결근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 ②③④ 역시 이 사건 직무발령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원고와 같이 근무부적응 등을 이유로 서비스지원단에 발령받은 근로자들 대부분이 다시 원직에 복직된 상태인 점 등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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