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내부고발은 불이익처분을 금지하는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는다...

번호
2009구합1882
일자
2009-11-30

구 부패방지법에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해 신변을 보호하고 불이익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통해 원고의 주장 및 의혹에 관해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원고가 동두천시 및 경기지방경찰청, 국가청렴위원회 등으로부터 참가인 측에 부패행위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한 신고 및 이의신청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는 구 부패방지법에 정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하여 신고를 했다거나 이에 관해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패방지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원 고】 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 대표자 김○○

【변론종결】 2009. 8. 26 .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77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사업,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위탁 관련 사업 등을 하는 자로서, 2006.9경부터는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동두천시 상패동에서 동두천시로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 원고는 2006.9.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복지관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참가인은 원고가 이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72조 제2호, 제3호, 제6호를 적용하여, 2008.5.6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의결을 하고, 2008.5.7 원고에 대하여 2008. 6. 5.자로 퇴직하게 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① 국가청렴위원회(2008.2.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의 재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권한이 승계되었다) 및 경찰청 등으로부터 참가인에게 부패행위가 없다는 감사·조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아 원고가 주장하는 비위사실이 모두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07.12.7 국가청렴위원회 재차 이의신청을 하였다.

②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정직기간 중 출근을 하지 않았다.

③ 2008.1.18 행정업무 담당직원에 대하여 협박과 폭언을 하였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08.9.9자 2008부해630 초심판정

원고의 구제신청 인용(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항의 비위사실만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2) 중앙노동위원회 2008.12.8자 2008부해778 재심판정

참가인의 재심신청 인용(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항의 비위사실만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20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참가인은 원고가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미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항의 비위사실은 구 부패방지법(2008.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항,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이중징계 위반 여부

을 16호증의 1 내지 9, 을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 내부 기밀사항을 언론사, 신문사, 시민연대, 시청홈페이지 등에 기재하거나 유출함으로써 참가인으로 하여금 경기도청 및 국가청렴위원회, 경기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를 받게 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이 사건 복지관 내 직원들을 야합하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의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을 하였고, 업무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로, 2007.12.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07.12.17자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국가청렴위원회 이외의 언론사, 신문사, 시민연대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유포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주된 징계사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그 이후 원고가 경찰청 및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참가인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없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하여 조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종전의 징계와는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그 사유를 달리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구 부패방지법 제25조 제27조, 제32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경우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 등 구 부패방지법에 의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5, 6, 9, 을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년 6월경 국가청렴위원회 및 동두천시에 대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사무용 집기 및 가구, 장애인용 재활기구, 장애인용 특수목욕조 등을 구매함에 있어 그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의 직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 및 진정을 제기한 사실, 이에 국가청렴위원회 및 동두천시는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하여 신고 및 진정을 제기한 사실, 이에 국가청렴위원회 및 동두천시는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조사를 하였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 경기지방경찰청은 위와 같은 수사 의뢰에 대하여 내사를 시작하여 원고 및 참가인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원고가 제기한 신고에 대한 입증증거가 부족하고 참가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서류를 조사한 결과 참가인 측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이 제출됨에 따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2007.11.13경 내사 종결한 다음 이를 국가청렴위원회 및 동두천시에 통보한 사실, 이에 국가청렴위원회 및 동두천시는 2007.12월경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원고는 위 청렴위원회의 통지에 관하여 구 부패방지법 제30조 제4항 후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실, 그 후 경기지방경찰청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하여 재수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하여 재수사를 한 결과, 원고의 일부 주장과 같은 사실(사무용 가구에 관하여 참가인 측에서 제출한 지출결의서의 일부 금액의 기재가 다르고, 장애인 재활기구의 구매에 관하여 참가인 측에서 특정업체와 가격협상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참가인 측의 주장과 이에 일치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어 이를 종합하여 참가인 측에서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의견으로 2008.2.11경 내사 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구 부패방지법에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불이익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 및 의혹에 관하여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원고가 동두천시 및 경기지방경찰청, 국가청렴위원회 등으로부터 참가인 측에 부패행위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원고의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한 신고 및 이의신청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구 부패방지법에 정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패방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 소결론

그 외에 다른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는 이 사건 해고에 징계사유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