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무 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특정 택시...
- 번호
- 2009구합1891
- 일자
- 2009-08-17
단체협약상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한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지급될 정액급여산정을 위해 우선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근로자들이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해당 택시업체도 그동안 근로자들이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왔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해당 택시업체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무시간준수를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특정 근로자 A씨에 대해서만 별도로 배차지시를 한 것은 A씨의 고발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교통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4. 10.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2.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756호 부당승무중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약9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7. 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20분 동안만 근무하라는 참가인 회사의 2008. 4. 24.자 지시를 원고가 따르지 않고 승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까지 승무중지 20일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무중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05. 7. 14. 이 사건 승무중지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29호로 부당승무중지 구제신청을 하였던 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9. 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10. 13. 위 결정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0. 13. 위 결정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2. 15. “원고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얻는 수입은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동안만 근무하도록 한 참가인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관행적으로 12시간씩 근무를 하여 왔고, 8시간 20분 동안만 근무한다면 소득이 감소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노동청에 고소한 직후 원고에게 8시간 20분 동안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원고에게는 단체협약상 근무시간보다 유리한 12시간의 근무 관행에 따를 권리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지시는 부당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승무중지 또한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7. 2. 9.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하여 전국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게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2007. 2.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2) 원고는 단체협약 제51조에 의하던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에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08. 3. 18. 부산지방노동청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를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는 2008. 5.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6조 제2호는 2인 1차제의ㅡ 경우 1일 7시간 20분(기본 6시간 40분에 연장근로 40분포함, 휴게시간 불 포함)을 원칙적인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참가인 회사는 소속 택시기사들이 단체협약 제26조 제2호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1일 12시간 동안 운행하여 추가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하여왔는데, 위 고소 다음 날인 2008. 3. 19. 원고에게 ‘법을 좋아하느냐?’며 앞으로는 단체협약에 따라 1일 8시간 20분 동안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
5)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일 12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자신에 대하여만 승무시간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참가인 회사의 위 지시에 불응하였고, 단체협약이 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라는 참가인 회사의 계속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6) 참가인 회사는 2008. 4.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부정, 배차지시 위반, 무단 승무거부”등을 이유로 승무중지 15일의 징계를 하였다.
7) 참가인 회사는 2008. 4. 24. 다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배차지시’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아니한 같은 해 5. 7.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승무중지를 하였다.
8) 참가인 회사는 2007. 12. 12.과 원고와의 다툼을 전후하여 회사 내 공고를 통해 다른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근무원칙과 근무시간 준수를 당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승무시간을 통제하거나 배차 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 제13호 및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0호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시 및 배차된 차량에 승무를 거부하였을 경우”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배차지시 위반에 따른 징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배차지시가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배차지시가 정당한 것인지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50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6조 제2호는 2인 1차제의 경우 1일 7시간 20분을 원칙적인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취업규칙 제35조 제3호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상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한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지급될 정액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우선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닌 점, ② 참가인 회사도 그동안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하여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왔고 원고 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이를 문제 삼아 징계에 나아간 바 없는 점, ③ 참가인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원고에 대하여만 별도로 이 사건 배차지시를 한 것은 그 시기에 비추어 원고의 고발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차지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당한 이 사건 배차지시 거부를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 또한 부당징계라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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