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협에 근거한 조합비의 일괄공제 및 인도 거부는 지배·개입...
- 번호
- 2009구합21123
- 일자
- 2010-03-29
조합비 인도 거부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단협 체결 당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조합원 총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개별 조합원이 거부하더라도 조합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 고】 ○○교통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09.11.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5.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 사이의 2009부해204, 부노4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 고○○은 2006.1.10. 원고 회사에 버스기사로 입사하여 참가인 제주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교통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8.11.28. 노선결행 2회, 승차거부 2회 및 무임승차 1회를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고, 참가인 노동조합은 2004.6.2.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위 ○○교통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비롯한 10개의 지회를 두고 있다.
다. 참가인들은 2008.12.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의 조합비 등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2008부해79, 2008부노56)을 제기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9.2.25.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원고 회사측의 징계위원만으로 상벌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단체협약 제14조에 따라 매월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 2008.9.분부터 일방적으로 일괄공제를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3.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9부해204, 부노42)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5.14.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고○○이 원고의 업무지시 명령을 위반하여 2회의 노선결행, 1회의 지정배차시간 미준수, 12회의 승차거부 등을 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참가인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 또한 원고가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서면으로 원고에게 노동조합비 및 세차비 공제의 중단을 요청하여 수용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노동조합은 2008.1.19. 이 사건 지회를 산하 조직으로 구성한 후, 2008.4.23. 원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 노동조합과 원고는 200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8.5.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참가인 노동조합은 2008.6.20.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되자 2008.7.9.부터 2008.7.15.까지 부분파업을 하였는데, 당시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박○○이었다.
(3) 박○○는 조합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2008.8.5. 참가인 노동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후 2008.9.1. 원고 회사의 상무로 채용되었다.
(4) 참가인 고○○은 2008.1.19.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08.9.2.부터 이 사건 지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원고는 2008.9.5. 참가인 고○○에게 2008.8.27. 및 2008.9.3. 운행 중에 있었던 노선결행, 승차거부와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5)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강○○ 등 11명은 2008.9.경부터 2008.12.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 및 세차비를 공제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원고는 해당 임금 지급기일에 위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08.10.10. 참가인 고○○에게 위 (4)항의 노선결행 등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2008.10.14. 이 사건 지회에 2008.10.15.까지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참가인 노동조합은 2008.10.14. 원고에게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으로 이 사건 지회 소속이 아닌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원장 김병철과 부위원장 양○○를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7) 원고는 2008.10.15. 이 사건 지회에 “2008.10.15.까지 징계위원 통보를 요청하였으나 통보가 없어 재요청하니 2008.10.17.까지 통보하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통보가 없을 경우 징계위원 구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회사 자체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8) 이에 참가인 노동조합은 2008.10.17. 원고에게 ‘징계위원 재차 통보 및 노동조합 활동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문서로 앞서 지명한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을 재차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지회 소속이 아닌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의 징계위원 위촉을 거부하였다.
(9) 원고는 2008.10.22. 이 사건 지회에 “3차에 걸쳐 징계위원 위촉ㆍ통보를 요청하였으나 10.20.까지 징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하여 2008.10.27. 10:00 회사 사무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함과 동시에 참가인 고○○에게도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다.
(10)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싼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무산되었다가, 원고는 2008.11.28. 회사측 징계위원 2인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노선결행 2회, 승차거부 2회 및 무임승차 1회를 징계사유로 하여 같은 날 참가인 고○○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11) 그 후 원고는 2008.12.10. 이 사건 지회의 조합사무실 전기를 차단하였고, 이에 참가인 노동조합이 2008.12.11.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2009.1.14. 원고와 이 사건 지회와의 사이에 이 사건 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합사무실(컨테이너)에 전기를 재공급하고 조합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가 체결되자, 참가인 노동조합은 2009.1.15.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12) 원고는 2008.12.19.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운행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과징금 10만 원 및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위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그 차량운전자인 조○○, 권○○, 강○○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10일간 승무를 정지하였다.
(13) 한편, 박○○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비 22,392,73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2009.9.11.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09고단185, 432(병합)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8∼18, 30∼37호증, 을 1∼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50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단체협약 제20조는 “회사는 이 협약 및 상벌위원회의 결의 없이는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 및 해고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는 “회사는 조합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고○○을 해고하려면 단체협약 제2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해고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 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노선결행, 승차거부 등은 단체협약 제25조 소정의 정직사유에 해당할 뿐, 단체협약 제27조 각 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노선결행 및 승차거부 등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강○○ 등 3명의 운행시간 미준수로 인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과징금 또는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들에게는 승무정지 또는 서면경고에 그친 점, 참가인 고○○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로부터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 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단체협약 제22조는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상벌을 공정히 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며 모든 상벌은 상벌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상벌위원회의 노사 각 2명씩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통보한 징계위원에 대하여 징계위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회 소속의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노동조합측에서 위촉한 징계위원 없이 회사측이 위촉한 징계위원 2인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으로도 단체협약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7.8. 선고 96누64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2008년 임금 및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박○○를 2008.9.1. 원고의 상무로 채용하였는데, 위 박○○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비 횡령혐의로 참가인 노동조합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참가인 고○○이 이 사건 지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개시하자마자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 고○○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점, 이어 이 사건 지회의 일부 조합원이 원고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비 공제금지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곧바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에 조합비 인도를 거부한 점, 나아가 위 조합비 공제 금지를 요청한 강○○, 조○○, 권○○ 등의 경우 운행시간 미준수로 인해 원고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과징금부과 또는 주의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친 반면, 원고는 참가인 고○○의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더구나 참가인 고○○에게 다른 징계 전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 등 3명과 달리 이 사건 징계사유에 터 잡아 이 사건 해고를 한 점, 나아가 이 사건 해고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참가인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징계위원을 배제하고 참가인 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였거나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행해진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조합원의 조합비를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단체협약 제2조는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에 한하여 근로를 시킨다(운전기사에 한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회사는 매월 조합원의 임금지불시 임금총액의 1.5/100를 노동조합비로 일괄 공제하여 3일 이내 노동조합에 현금으로 인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및 임금교섭의 당사자인 위 박○○를 상무로 채용한 직후인 2008.9.경부터 2008.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인 강○○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조합비 공제금지 요청을 하여오자 위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 여부나 그 진의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해당 조합원의 임금지급기일에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 점, 더욱이 박○○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비 대부분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는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사무실 전기를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온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일부 조합원의 조합비를 참가인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