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령으로 흡연에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보유한 상태 등의...
- 번호
- 2009구합2165
- 일자
- 2010-05-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원고는 만 68세의 고령으로 흡연까지 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였으며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 경과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 고】 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3.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0. ‘합자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4. 14. 08:00경 머리가 아파서 ○○○○○를 거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대상포진, 포진 후 동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확인되었다.
나. 원고는 2009.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 15. 대전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특이할 만한 업무내용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내용상 특별히 위 상병이 유발될 만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체내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된 불특정한 시점에 발병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7. 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9.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처음 5년 동안은 ‘24시간 근무’ 형태로 일하다가 그 후부터는 ‘12시간 교대근무’로 바꾸어 일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09. 4. 6.부터 4일 동안은 무리하게 ‘24시간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9년 동안 누적된 엄청난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를 비롯하여 택시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주·야 교대근무(12시간) 또는 단독근무(24시간)로 나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의 의미는 반드시 고정된 12시간 또는 24시간 동안 계속 의무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사납금 입금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되, 해당 금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운전기사의 자유와 재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12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대는 16:00부터 다음날 04:00까지이고, 24시간 단독근무의 경우는 09:00부터 다음날 05:00까지이지만, 그 사이에 휴식 및 식사시간은 택시기사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발생일 직전 3개월간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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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형태 교대근무(주간) 교대근무(야간) 단독근무 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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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2일 7일 15일
2월 2일 10일 3일 15일
3월 4일 7일 6일 17일
4월 1일 0일 7일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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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인 2009. 4. 6.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같은 달 14.까지 원고의 근무내역을 보면 2009. 4. 7.과 같은 달 12.은 휴무였고, 같은 달 9.은 12시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단독근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07. 11. 20.자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혈압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흉부선상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 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당시 만 68세의 고령이었지만 흡연을 계속하고 있었다. 현재 원고는 눈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는 것 외에 다른 대상포진의 증상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3)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보통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통은 수일 사이에 피부 내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 증상이 발생하고, 해당부위에 통증이 동반된다.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들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진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한다. 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환자 또는 장기이식이나 항암치료를 받아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병적인 증상은 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전신에 퍼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4) 의학적 소견 등
(가) 피고 청주지사 자문의
대상포진은 ‘헤르페스 조스터’라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말초 신경섬유를 따라 발병하는 감염병의 일종이고 작업이나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질환이며, 신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 즉, 과로나 만성질환 등을 앓는 경우 생길 수 있으나 원고의 작업환경, 상황 등을 고려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로는 볼 수 없어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의 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특이할만한 업무내용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므로 업무내용상 특별히 위 상병이 유발될 만한 업무적인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 의학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체내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된 불특정한 시점에 발병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충북대병원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그 유발원인이 과로 때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위 상병의 유발원인에 대한 대규모의 역학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과로가 다른 원인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7, 9, 1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량이나 업무 자체의 강도가 사회 일반 및 원고 회사의 다른 기사의 업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의 유발요인은 아니더라도 악화요인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원고의 업무량이 며칠간 다소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게 증가하였거나 그 외에 다른 급격한 업무상의 상황변화가 생겼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당시 만68세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흡연까지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였고, 아울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 김○○가 작성한 사유서(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친척 중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와 같은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 경과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황성주(재판장), 신정일,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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