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관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도급계약상의 업무에 투입...
- 번호
- 2009구합22164
- 일자
- 2010-04-19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및 타이어 포장 등 업무에 투입한 경위ㆍ실제 수행업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됨이 없이 혼재되어 있는 등으로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도급받았다는 부분을 구분ㆍ특정하기 어렵고, 일의 결과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도급비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일 소외회사가 개최한 조회에 참석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작업계획서를 넘겨받아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소외회사 관리자가 매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는 등 소외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한 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질상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주)○○티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09. 1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4.27. 원고와 엄○광, 강○숙 사이의 2009차별2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2005.3.7. 설립되어 2005.7.21. ○○타이어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제품선별검사, 수동그라인딩, 타이어 포장 등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위 도급계약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엄○광은 2005.7.25., 강○숙은 2006.5.21. 각 원고회사에 입사한 후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소외회사 사업장 내에서 엄○광은 지게차 운전 및 타이어 포장업무를, 강○숙은 타이어 포장업무를 각 수행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다.
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09.2.9. 초심판정(2008차별3) : 원고가 2008.4.22.부터 2008.7.2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기본급, 상여금, 안전수당, 공정지원금 지급행위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위 기간 동안 차별적 처우로 인한 금전보상금지급을 명함.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 기각함(소외회사에 대한 신청부분은 따로 살피지 않는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4.27. 재심판정(2009차별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초심판정 중 다음과 같이 추가로 인정하는 차별적 처우 부분 취소함. 추가로 원고가 2008.7.22.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기본급, 상여금, 안전수당, 공정지원금 지급행위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한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함.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재심신청 기각함.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을 한 것이 아니라, 소외회사로부터 ‘제품선별 검사, 수동그라인딩, 타이어 포장 등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직접 업무 지시ㆍ감독하고 근태관리를 하면서 해당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별도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살피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6조(동조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다. 인정사실
(1) 유한회사 ○○산업(대표이사 유○○, 이하 ‘○○산업’이라 한다)은 2000.10.16.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소외회사에 대하여 도급약정을 가장한 불법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다 단속된 후 2005년경 폐업하였는데, 당시 ○○산업 소속 근로자였던 정○님, 신○순, 김○식, 임공임, 이○숙, 박○선(이하 ‘정○님 등 6명’이라 한다)은 소외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채용되지 못하고 위 폐업에 따라 퇴직하였다.
(2) 그 후 정○님 등 6명은 소외회사의 제품관리과 재고반에 소속되어 지게차 운전 및 타이어 포장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① 그 중 김○식이 2005.7.경 타부서로 전환 배치되고 임공임이 2006.5.경 정년퇴직하자, 원고(대표이사 유○○, 2005.3.7. 설립)는 위 각 시기에 맞춰 이 사건 근로자들을 각각 고용(엄○광 : 2005.7.25., 강○숙 : 2006.5.21.)한 후 해당업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② 그 중 이○숙, 박○선이 소외회사의 타부서로 전환 배치된 이후에는 소외회사 소속 정○님, 신○순 및 원고회사 소속이 사건 근로자들 등 모두 4명만이 타이어포장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정○님, 신○순은 2009.1.1. 다시 타부서로 전환 배치되었다).
(3) 작업수행 과정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엄○광이 소외회사 제품관리과로부터 타이어 포장 작업물량이 기재된 포장계획서 3부를 수령한 후 그 중 1부는 소외회사 인출반에, 1부는 정○님 및 신○순에게 각 전달하고, 나머지 1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지하며 작업을 수행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세부적으로 작업지시를 한 바 없다.
(4)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엄○광은 소외회사 인출반에서 타이어 작업 물량을 수령한 후 지게차로 PC-R 포장기 및 TB-R 포장기로 운반하는 업무를, 강○숙은 TB-R 포장기 조작업무를 각 기본적으로 수행하되, 해당작업이 일찍 끝나거나 없는 경우에는 엄○광은 소외회사의 정○님이 수행하는 PC-R 포장기 조작업무를, 강○숙은 소외회사의 신○순이 수행하는 PC-R 타이어 포장 마무리 및 적재업무를 각 함께 수행하였다.
(5) 소외회사 제품관리과 재고반 주임 유○기(2007.1.21.부터 2007.12.20.까지), 재고반장 권○선(2007.12.21.부터 2008.1.20.까지)은 소속직원 정○님, 신○순과 함께 원고 소속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매일 근무시작(07:00)에 앞서 06:50경에 안전조회를 실시하고, 매일 출퇴근 및 연장근로 등의 전반적인 근태를 기록한 근태현황표를 작성ㆍ관리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일 조회를 개최한 바 없고 다만 현장대리인인 오○우 상무를 통해 1주일에 1회 정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필 작성하는 출근부나 휴가 등을 위한 근태신청서 등을 통해 확인ㆍ관리하는 정도였다.
(6)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도급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 등의 출근일, 유급일, 연월차일, 연장근로시간 등을 반영하여 나온 사원도급비용 및 관리자비용 등 명목으로 변동적으로 도급금액을 지급받았다.
(7) 소외회사 재고반장 권○선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008.6.19. ‘어려운 시기입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8.7.11. ‘내일은 휴무입니다.’, 2008.7.12. ‘일요일은 정상근무입니다.’ 등의 근로관계에 관한 통지를 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6, 7, 8호증, 갑 9호증의 1, 2, 3,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5, 16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파견법 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 제2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파견’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직접 지휘ㆍ명령하며 자신의 업무에 투입ㆍ사용하는 관계이고, 이에 비해 ‘도급’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지휘ㆍ명령하여 해당업무에 투입ㆍ사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소외회사 간의 도급계약상의 ‘타이어 포장업무’에 투입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및 타이어 포장 등 업무에 투입한 경위ㆍ실제 수행업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와 소외회사 소속 정○님, 신○순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됨이 없이 혼재되어 있는 등으로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도급받았다는 부분을 구분ㆍ특정하기 어렵고, 일의 결과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도급비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일 소외회사가 개최한 조회에 참석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작업계획서를 넘겨받아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소외회사 관리자가 매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는 등 소외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한 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질상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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