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복귀명령 불응에 대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무단결근...

번호
2009구합22942
일자
2010-02-16

이 사건 전직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바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비록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지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 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다거나 위 징계사유를 표면상으로 내세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발령 및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 고】 ○○축산업협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장○○

【변론종결】 2009. 11. 10.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5.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229/부노48(병합)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5.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9부해229/부노48(병합)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조합은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축협조합원의 교육 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고, 참가인은 1983. 5. 1.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그 후 장릉지점 소속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축협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 조합은 2008. 10. 10.자로 참가인을 장릉지접에서 경제유통사업단으로 인사발령하고(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2008. 12. 2.자로 ‘무단결근, 현수막ㆍ천막 설치 및 집회 개최 등을 통한 시설관리권 침해’ 등을 징계사유로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08. 12.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 1244, 2008부노112호로 이 사건 전보 및 징계해고가 모두 부당한 인사조치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2. 20. 이 사건 전보는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ㆍ남용한 것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 부당전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참가인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령함으로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 조합은 2009. 3. 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229, 2009부노4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5. 21.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 및 징계해고는 각 사용자의 인사권 및 징계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단체협약]

제11조(홍보활동보장) ①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지부가 행하는 협동조합 건물 내외에 현수막, 홍보물, 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협동조합은 노동조합 지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을 설치, 홍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제12조(조합전임 및 수시전임) ① 협동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 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

② 지부 전임직원이 상급노동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③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①항에 준하여 주22시간 이내에서 적치, 분할사용하며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④ 1항과는 별도로 협동조합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16명의 노동조합 전임 간부를 조합 활동에 전임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제13조(전임자 및 수시전임자의 처우) ① 협동조합은 전임기간은 협동조합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복무 및 급여수준은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제21조(인사의 기본 원칙) ⑥ 노동조합 지부의 임원과 대의원 정수의 1/4 이상을 일시에 이동할 때에는 협동조합은 사전에 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직권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직권으로 해고할 수 없다.

1. 취업규칙에 의한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업무상교통사고 및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실형(선고유예, 직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체, 정신상의 장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계속 7일 이상, 연도 중 2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4. 영리법인에 겸직하였을 때

5. 변상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기일 경과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변상책임을 전액 변상하지 않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해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제2 내지 9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4, 갑제12호증, 갑제28호증(을제9호증과 같다), 을제2호증의 1 내지 7, 을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축협지부 지부장으로서 단체협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조합으로부터 주 22시간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아 왔다.

(2) 원고 조합은 2008. 7. 7. 직원 30여 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장릉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 중이던 참가인은 결재권이 부여된 한시적 책임자에서 일반계원 업무로 담당직무가 변경되었다.

(3) 경제유통사업단 과장대리이자 ○○축협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박○○이 2008. 9. 26. 경제유통사업단 단장 임○○로부터 사업장 내에서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 조합은 2008. 10. 10.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다음과 같이 장릉지점에서 근무하던 참가인을 경제유통사업단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

성명  노동조합 직책   발령 전 소속    발령 후 소속

───────────────────────────────────────

장○○  지부장     장릉지점      경제유통사업단

박○○  사무국장    경제유통사업단   장릉지점

───────────────────────────────────────

(5)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에 반발하면서 2008. 10. 13.부터 2008. 10. 17.까지 심신단련 휴가 등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10. 15. 원고조합에게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참가인 및 박○○을 상시전임으로 통보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2008. 10. 17. 현재 ○○축협지부 조합원이 4명에 볼과하고 단체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주 22시간 이내에서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발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조합 전임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6) 그 후 원고 조합은 2008. 10. 23., 2008. 10. 27., 2008. 11. 3. 및 2008. 11. 17. 등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자신이 상시전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사발령 업무 부서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7) 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상시전임 수용 거부에 대하여 단체협약 위반을 사유로 2008. 10. 22.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은 2008. 11. 17. 원고 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자 인정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8)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10. 6. 이후 ○○경찰서에 아래와 같은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2008. 10. 9.부터 원고 조합 사업장 인근장소에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종식에 대한 엄중문책 요구 및 이 사건 전보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폭행관리자를 비호하는 조합장은 사퇴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원고 조합 건물 외벽 및 펜스에 부착하기도 하였다.

(9) 원고 조합은 2008. 11. 6., 2008. 11. 20. 및 2008. 12. 19.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무단게시물 및 현수막, 천막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조합 활동임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10) 원고 조합은 2008. 11. 11.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종식에 대하여 감봉 1월, 박○○에 대하여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11) 원고 조합은 2008. 12.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현수막ㆍ천막 설치 및 집회 개최 등을 통한 시설관리권 침해’ 등이 원고 조합 복무규정, 인사규정 및 징계변상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원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신력을 실추시켜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원고 조합의 영업을 저해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동일자로 참가인을 직권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12) 참가인은 2008. 11. 8. 원고 조합에게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2008. 12. 18.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직권해고의 징계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13) 한편, 원고 조합은 2009. 1. 29. 집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박○○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09. 5. 20.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부당전직 부분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이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조합 직원 12명이 근무하는 경제유통사업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고로 인하여 박○○과 임○○는 더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하여 당사자 가운데 1명을 타 사업장으로 전보하고 그로 인한 업무상 공백을 충원하여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원고 조합으로서는 박○○을 전보하면서 그 자리에 참가인이 지도경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지도경제 부서의 업무를 이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제유통사업단 업무 수행에 적합하고, 원고 조합 직원 중 최장기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순환보직의 필요성에도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참가인을 경제유통사업단으로 인사발령 하였다는 것이며, 그 밖에 경제유통사업단은 이전 근무지인 장릉지점에서 20여 분 거리에 불과하여 출퇴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등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급여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할 것이고, 원고 조합이 80여 명의 직원 중 담당직무가 변경된 지 3개월여 만에 ○○축협지부 지부장으로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첨예하게 대림하고 있었던 참가인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21조 제6항은 “노동조합 지부의 임원과 대의원 정수의 1/4이상을 일시에 이동할 때에는 협동조합은 사전에 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전보를 하기에 앞서 ○○축협 지부와 사이에 사전협의를 한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단체협약의 내용은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회사와 공동결정권을 가지거나 노동조합과의 합치된 의사에 따르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인사나 징계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 전보에 앞서 그동안 원고 조합이 ○○축협지부 임원 등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축협지부와 사이에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경제유통사업단으로 전보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축협지부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저해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위와 같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 하여 그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부당해고 부분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무단결근 사유에 대하여

원고 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2조는 제1항에서 원고 조합은 ○○축협지부 지부장 등에 대한 노조전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 주 22시간 이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리해석상 노조전임 운용에 대한 권리가 원고 조합이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을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사용자와의 합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축협지부 지부장인 참가인 등에 대한 상시전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등에 대한 상시전임 요구가 ○○축협지부 조합원이 현재 4명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원고 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주 22시간의 부분전임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이 상시전임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참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 조합에 대하여 참가인 등에 대한 상시전임 통보를 한 것만으로 원고조합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참가인 등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원고 조합과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축협 지부는 그동안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른 상시전임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수시전임만을 운영하여왔다 할 것이어서(다만 박○○이 2004. 11. 3.경부터 2005. 4. 18.경까지 상급단체인 이 사건 노동조합 정책부장으로서 단체협약 제12조 제4항에 따른 상시노조전임자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을제7호증의 1, 2 참조), 비록 원고 조합의 참가인 등에 대한 상시전임 요구 거부가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지라도, 참가인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상시전임 통보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 조합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조합으로부터의 위와 같이 노조전임 발령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게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휴가 기간이 종료한 2008. 10. 18.부터 징계해고가 있은 2008. 12. 2.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해고(징계)사유인 ‘계속 7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면서 취업규칙상 관련 조항을 적용하고 있을 뿐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아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상의 근거규정을 적시하였다 할지라도, 동일한 사유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도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설관리권 침해 사유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참가인이 2008. 10. 중순 이후 수차례 현수막, 집회, 성명서 발표 등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 ○○경찰서에 적법하게 옥외집회 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개최하였던 점,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 이후 고객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축협지부 지부장으로서 조합원 폭행 사건 및 사용자의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인 점, 단체협약 제11조는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이 폭넓게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폭력이나 시설물 파괴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거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장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등 참조).

원고 조합이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든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수차례 업무복귀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무단결근 하였다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무단결근은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에 근거한 상시전임자 지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고 조합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한데서 비롯되었다 할 것인 점, 참가인으로서는 단체협약상 사용자에게 노조전임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별도 노조전임발령이 없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상시전임자 지위에 있다는 판단 하에 원고 조합의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업무복귀명령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조합의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비록 참가인이 2000. 6. 30.과 2001. 1. 8. 원고 조합으로부터 각 견책의 징계를 받고 2005. 5. 13. 주위촉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갑제24호증의 1, 2, 갑제25, 26호증),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는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부당노동행위 부분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됨은 물론이나, 근로자의 일련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표면적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를 하였다는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는 한 그 징계가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바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비록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지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 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다거나 위 징계사유를 표면상으로 내세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발령 및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그 이유에 있어서는 위 판단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적법하고,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각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