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에 앞서 별도로 자율...
- 번호
- 2009구합23426
- 일자
- 2010-04-05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유지ㆍ운영수준 등을 노사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에 앞서 별도로 자율적인 교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 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공사
【변론종결】 2009.12.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6.4.(소장 기재 2008.6.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08필수44 필수유지업무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가스의 안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5.27. 설립된 ○○○○공사의 자회사로서 서울 강서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04명을 고용하여 가스설비 유지보수, 가스배관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공공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7.11.30. 설립되어 현재 35,0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조합의 ○○○○기술공사지부는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위 ○○○○기술공사지부와의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2008.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2008필수4)는 2008.8.12. 별지 ‘필수유지업무별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기재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8.27.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09필수44)는 2009.6.4. 이 사건 초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절차상 위법
참가인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교섭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참가인 회사는 인천, 평택, 통영 등 3개 생산기지사업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관로사업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3조는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본점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심의 관할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결정되었다.
(2) 필요최소한의 대상직무를 결정하지 아니한 위법
이 사건 초심결정 및 재심결정은 참가인 회사에서 실제 수행되는 업무별로 각 위험의 내용과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이 없이 필요최소한을 초과하여 그 대상직무 및 유지ㆍ운영수준을 결정한 하자가 있다. 즉, 긴급정비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필요최소한의 대상직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가스공급과 무관한 C등급 정비사항을 대상직무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대상직무의 발생빈도, 대상직무가 분장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 작업소요시간 및 난이도 등에 대한 고려를 누락하여 사실상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쟁의권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정비작업량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필요인원을 정하지 아니한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서도 필요최소한의 대상직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가스공급과 무관한 방식검사 및 부속시설물보수를 대상직무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배관순찰업무의 비중 및 관로점검업무의 축소조정체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필요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을 100%로 결정하였다.
(3) 이 사건 초심결정, 재심결정 및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이 사건 초심결정 및 재심결정에 의할 경우 원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실질적 훼손을 초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 조합의 ○○○○기술공사지부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관련된 권한을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에 위임하였는데, 참가인이 공공운수연맹과의 집단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필수유지업무협정에 관한 실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그 후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초심결정을 하였다.
(3) 참가인의 조직 중 평택ㆍ인천ㆍ통영에 소재한 3개 기지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천연가스(LNG) 생산기지설비의 경상정비 및 개보수공사 시행,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대외사업 영업 등이고, 서울ㆍ경인ㆍ강원ㆍ충청ㆍ서해ㆍ호남ㆍ경북ㆍ경남 등에 소재한 8개 관로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천연가스 공급설비 경상정비 및 개보수공사 시행, 배관망 순회점검 및 굴착공사 관리,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대외사업 영업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유지ㆍ운영수준 등을 노사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에 앞서 별도로 자율적인 교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참가인의 사업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사건은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하되,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하므로, 서울에 소재한 참가인의 본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이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결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 사건 초심결정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주장에 다름없어 정당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내용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오히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은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와 그와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업무는 가스공급설비 운영과정에서 우려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업무로서 안전관리자, 안전점검원 및 상황근무의 업무를 평상시 대비 10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정비업무 역시 설비를 가동하다가 고장이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설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비작업으로 해당 수요자에게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대비 100%의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초심결정이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유지ㆍ운영하여야 할 필요인원(쟁의행위 제한인원)을 각 사업소별로 합계 408명으로 하여 전체근로자 1,004명 대비 40.6%로 정한 것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여질 뿐이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종래의 직권중재제도를 대체하여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대립과 갈등으로 파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미리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와 국민경제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위 제도에 의하여 단체행동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며 불복절차를 경유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초심결정의 내용을 유지한 재심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쟁의권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그 헌법상 한계를 초과하는 정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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