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의 노조전임 발령없이 노조가 상시전임 통보를 한 것만...

번호
2009구합25798
일자
2010-04-19

단체협약규정상 이 사건 노조가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원고 등에 대한 상시전임 통보를 한 것만으로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발령이 없이도 원고 등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참가인 조합과 이 사건 노조 사이에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별도로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발령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노조가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시전임 통보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축산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09.11.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6.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 사이의 2009부노55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과 원고의 지위

1) 참가인 조합 :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사업과 경제사업, 그리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원고 : 1994.9.경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경제유통사업단 소속 과장대리로 근무하는 한편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 ○○축산업협동조합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8.12.18.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된 사람

나. 초심판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09.2.25.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용(2009부노3호)

다.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2009.6.11.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 인용(2009부노55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조합은 단체협약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노조의 정당한 상시 전임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한 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 무단결근 등을 표면적인 해고사유로 내세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경제유통사업단 소속 과장대리로서 액비와 관련된 자연순환농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이던 2008.9.26. 경제유통사업단 단장인 임○○으로부터 “청라지구에서 하는 액비살포 작업을 중단하고 봉성리에서 액비살포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임○○과 말다툼을 하다가 임○○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이와 관련하여 임○○은 2008.11.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8.9.29.부터 2008.10.19.까지 병가 및 심신단련 휴가를 사용하였다.

3) 참가인 조합은 2008.10.10. 이 사건 지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릉지점 소속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장○○를 경제유통사업단 소속 과장대리로 발령하고, 그 대신 원고를 장릉지점 소속 과장대리로 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4) 이 사건 노조는 2008.10.15.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와 원고를 2008.10.20.부터 이 사건 지부의 상시전임자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은 2008.10.17.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현재 단체협약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주 22시간 이내에서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장○○를 수시전임자로 인정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이 사건 지부의 소속 조합원이 4명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없이 2명을 이 사건 지부의 상시전임자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거부통보를 하였다.

5) 원고는 2008.10.20.부터 2008.10.28.까지 다시 병가 및 심신단련 휴가를 사용하면서, 장○○와 함께, 2008.10.20. 참가인 조합의 사업장 부근에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에 대한 엄중문책을 요구하고 위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2008.10.21. 건물 외벽 등에 “폭행관리자를 비호하는 조합장은 사퇴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2008.10.23. 고객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였다.

6) 참가인 조합은 2008.10.23.부터 2008.11.14.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와 원고는 계속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탄압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였다.

7) 원고는 2008.10.22.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 “참가인 조합이 단체협약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성기와 원고에 대한 상시전임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은 2008.11.17.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상시전임자 인정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참가인 조합은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인 임△△는 2008.12.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09.5.22.과 2009.8.28. 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하였다).

8) 참가인 조합은 2008.11.11.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에 대하여는 감봉 1월, 원고에 대하여는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9) 참가인 조합은 2008.12.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여 참가인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조합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하고 그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참가인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해고를 의결한 후, 2008.12.19. 원고에게 2008.12.18.자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해고는 재심절차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10) 한편 참가인 조합은 2009.1.29. 위 집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2009.5.18.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09.11.18.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11) 참가인 조합의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12조 (조합전임 및 수시전임) ① 협동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 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

② 지부 전임직원이 상급노동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 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③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①항에 준하여 주 22시간 이내에서 적치, 분할사용하며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④ ①항과는 별도로 협동조합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16명의 노동조합 전임 간부를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제39조 (직권해고의 제한)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직권으로 해고시킬 수 없다.

3. 계속 7일 이상, 연도 중 2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복무규정>

제3조 (성실한 직무수행)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복종)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조 (품위유지) 직원은 본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ㆍ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장이탈금지)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조합은 나름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 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비록 참가인 조합과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2조가 제1항에서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에 대한 상시전임을 노동조합 전임의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3항에서 그 상시전임 운용에 대한 권한이 참가인 조합이 아닌 이 사건 노조에 있음을 전제로 상시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상시전임에 준하는 주 22시간 범위 내의 수시전임을 노동조합 전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노조가 단체협약 제12조제1항에 근거하여 한 원고 등에 대한 상시전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규정상 이 사건 노조가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원고 등에 대한 상시전임 통보를 한 것만으로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발령이 없이도 원고 등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참가인 조합과 이 사건 노조 사이에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별도로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발령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노조가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시전임 통보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6926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원고가 휴가기간이 종료한 2008.10.29.부터 이 사건 해고가 있은 2008.12.18.까지 계속하여 참가인 조합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단체협약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 조합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하고 그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참가인 조합의 시설관리권 등과 일부 충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가인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를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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