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의 부당한 전임발령 거부에 의한 무단결근처리로 해고처...

번호
2009구합26760
일자
2010-03-22

노조가 단체협약에 의해 상시전임 통보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전임발령 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인정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부당하게 전임발령을 거부하였던 점,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서는 전임발령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전임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판단하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로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원 고】 ○○축산업협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박○○

【변론종결】 2009.11.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6.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25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의 지위

1) 원고 :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사업과 경제사업, 그리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참가인 : 1994.9.경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경제유통사업단 소속 과장대리로 근무하는 한편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 ○○축산업협동조합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8.12.18. 원고 조합으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된 사람

나. 초심판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09.2.25.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2009부해35호)

다.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2009.6.11.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 기각(2009부해258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참가인이 원고 조합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여 원고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의 승인없이 사업장에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하고 그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원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원고 조합의 내부규정, 비위행위의 정도, 참가인의 평소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경제유통사업단 소속 과장대리로서 액비와 관련된 자연순환농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이던 2008.9.26. 경제유통사업단 단장인 임×식으로부터 “청라지구에서 하는 액비살포 작업을 중단하고 봉성리에서 액비살포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임×식과 말다툼을 하다가 임×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이와 관련하여 임×식은 2008.11.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참가인은 2008.9.29.부터 2008.10.19.까지 병가 및 심신단련 휴가를 사용하였다.

3) 원고 조합은 2008.10.10. 이 사건 지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릉지점 소속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장00을 경제유통사업단 소속 과장대리로 발령하고, 그 대신 참가인을 장릉지점 소속 과장대리로 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4) 이 사건 노조는 2008.10.15. 원고 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00과 참가인을 2008.10.20.부터 이 사건 지부의 상시전임자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2008.10.17.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현재 단체협약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주 22시간 이내에서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장00을 수시전임자로 인정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이 사건 지부의 소속 조합원이 4명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없이 2명을 이 사건 지부의 상시전임자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거부통보를 하였다.

5) 참가인은 2008.10.20.부터 2008.10.28.까지 다시 병가 및 심신단련 휴가를 사용하면서, 장00과 함께, 2008.10.20. 원고 조합의 사업장 부근에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식에 대한 엄중문책을 요구하고 위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2008.10.21. 건물 외벽 등에 “폭행관리자를 비호하는 조합장은 사퇴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2008.10.23. 고객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였다.

6) 원고 조합은 2008.10.23.부터 2008.11.14.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은 계속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탄압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였다.

7) 참가인은 2008.10.22.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 “원고 조합이 단체협약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00과 참가인에 대한 상시전임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은 2008.11.17. 원고 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상시전임자 인정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원고 조합은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임×호는 2008.12.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09.5.22.과 2009.8.28. 임×호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하였다).

8) 원고 조합은 2008.11.11.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식에 대하여는 감봉 1월, 참가인에 대하여는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9) 원고 조합은 2008.12.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원고 조합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여 원고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하고 그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원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직권해고를 의결한 후, 2008.12.19. 참가인에게 2008.12.18.자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해고는 재심절차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10) 한편 원고 조합은 2009.1.29. 위 집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2009.5.18.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09.11.18.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11) 원고 조합의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11조 (홍보활동 보장) ①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지부가 행하는 협동조합 건물 내외에 현수막, 홍보물, 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협동조합은 노동조합 지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을 설치, 홍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제12조 (조합전임 및 수시전임) ① 협동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 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

② 지부 전임직원이 상급노동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 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③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①항에 준하여 주 22시간 이내에서 적치, 분할사용하며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④ ①항과는 별도로 협동조합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16명의 노동조합 전임 간부를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제21조 (인사의 기본 원칙) ⑥ 노동조합 지부의 임원과 대의원 정수의 1/4 이상을 일시에 이동할 때에는 협동조합은 사전에 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 (직권해고의 제한)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직권으로 해고시킬 수 없다.

3. 계속 7일 이상, 연도 중 2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복무규정>

제3조 (성실한 직무수행)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복종)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조 (품위유지) 직원은 본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ㆍ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장이탈금지)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6호증의 1,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무단결근과 관련된 부분

(1)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전임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 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 발령 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될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692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휴가기간이 종료한 2008.10.29.부터 이 사건 해고가 있은 2008.12.18.까지 계속하여 원고 조합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인정되고,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원고 조합과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2조가 제1항에서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에 대한 상시전임을 노동조합 전임의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3항에서 그 상시전임 운용에 대한 권한이 원고 조합이 아닌 이 사건 노조에 있음을 전제로 상시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상시전임에 준하는 주 22시간 범위 내의 수시전임을 노동조합 전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노조가 단체협약 제12조제1항에 근거하여 한 참가인 등에 대한 상시전임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당시 장00이 단체협약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주 22시간 이내에서 수시전임을 인정받고 있었고, 이사건 지부의 소속 조합원이 4명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그러나 위 단체협약 규정상 이 사건 노조가 원고 조합에 대하여 참가인 등에 대한 상시전임 통보를 한 것만으로 원고 조합의 노조전임 발령이 없이도 참가인 등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 조합과 이 사건 노조 사이에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오히려 이 사건 노조는 그 동안 단체협약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시전임을 운용하지 않고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수시전임을 운용하여 왔다), 별도로 원고 조합의 노조전임 발령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가 원고 조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시전임 통보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 조합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현수막과 천막 설치 및 집회 개최와 관련된 부분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폭행사건의 정당한 처리를 요구하고 자신에 대한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현수막과 천막 설치 및 집회 개최 등의 행위를 하였고(위 집회는 이 사건 노조가 미리 적법하게 옥외집회 신고를 마친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폭력이나 시설물 파괴 등의 위법행위를 한 바 없으며, 단체협약 제11조가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조합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단결근과 관련된 부분만이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이 위와 같이 2008.10.29.부터 2008.12.18.까지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원고 조합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것도 원고 조합이 계속하여 단체협약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노조의 정당한 상시전임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 조합이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의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이 사건 노조의 정당한 상시전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고 조합의 노조전임 발령 없이도 단체협약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부의 상시전임자 지위를 가진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의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원고 조합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 조합이 그 징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조합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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