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에 대한 아무런 ...
- 번호
- 2009구합33997
- 일자
- 2011-01-10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0.07.0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7.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08필수2, 중앙2008필수3, 중앙2008필수4, 중앙2008필수5, 중앙2008필수6, 중앙2008필수7 각 필수유지업무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2001.4.2. 설립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당복합화력발전처 등 6개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2,028명을 고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각 사업장별 소재지, 상시근로자수는 아래 표 ‘소재지’, ‘상시근로자수’란 각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참가인, OOOOOO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 OOOOOO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이하 ‘발전5개사’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7.24. 설립되어 5개 본부와 40개 지부를 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의 조합원으로는 6,732명의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원고에 소속된 남동발전본부의 각 지부별 조합원 수는 아래 표<생략> ‘조합원수’란 기재와 같다.
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신청 등
1) 기존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만 한다)이 2008.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가인은 2008.1.7., 1.18., 1.30., 2.13. 원고에게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08.3.31.부로 원고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기간이라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다가 2008.2.13. 교섭권을 원고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조합연맹에 위임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교섭권의 위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2008.3.7., 3.25. 원고에게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다.
2) 원고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조합연맹은 2008.4.8. 참가인을 포함한 발전5개사에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3) 참가인은 2008.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이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이라 한다)의 결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결정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관장지정신청을 하였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4.11.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이 참가인의 각 사업장을 관장할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였다.
5) 위와 같이 지정된 각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각 초심지노위’라 한다)는 아래 표 ‘초심판정일’란 기재 각 일자에 ‘1. 발전설비운전 업무, 발전설비운전 기술지원 업무, 발전설비점검 및 정비업무, 안전관리 업무는 각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운영한다.2. 위 필수유지업무별 운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은 별지와 같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각 초심지노위에서 결정한 구체적인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은 아래 표<생략> ‘초심판정’란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각 초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각 초심지노위가 연 조정회의 등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6) 원고는 이 사건 각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각 재심사건번호는 아래 표<생략> ‘재심사건번호’란 기재와 같다)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례의 사전조사, 9차례의 특별조정회의, 노사 양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노사 양측이 참여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09.7.14.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6, 을1호증, 을3, 4호증의 각 1~6, 을5호증의 1~9, 을14호증의 1, 2, 을15, 16호증, 을17호증의 1, 2, 을19~27호증, 을28호증의 1~4, 을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신청요건의 결여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신청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 노사 사이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불합의가 있어야 하고, 노사 일방이 협의 등이 없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조차 없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농위원회 등 각 초심지노위는 피고보참가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지 아니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관장의 위법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신청사건은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사건과 그 성격이 같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신청 사건을 관장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 사건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 각 초심지노위로 하여금 관장토록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결정의 위법성
(원고도 전기공급이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내에 있는 발전설비별 평소 이용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피고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기를 평상시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필요 최소한의 발전설비총량이 얼마인지 여부, 전력거래에 참여하는 356개 회원사 중 발전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사의 발전설비 총공급능력을 감H6개발전5개사의 발전설비량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아니한 채 평상시 수준의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모든 설비가 항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지·운영수준을 평상시의 100%로 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는 주간 통상근무로 운영되는 업무로 그 담당자가 발전소에 항상 상주,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정비업무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하므로, 위 업무의 업무운영수준은 휴일 운영수준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필요인원수 결정의 위법성
○ 쟁의행위의 발생시기 및 기간,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의 양태에 따라 필요인원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치 아니하고, 평상시 근무인원을 그대로 필요인원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 환경화학설비 운전업무는 전기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할 수 없어, 쟁의행위 기간이 단기간일 경우에는 평상시대로 전기를 공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위 업무에 대한 필요인원을 평상시의 100%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업무의 특성상 필요인원은 휴일 비상대기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순서대로 제1~4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7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전기산업의 특성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항시 소비량과 생산량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운영된다.
2) 우리나라 전기 생산 및 공급형태의 특성
가) 자동급전(自動給電)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전체 전력계통을 종합적으로 감시하여, 전국에 설치된 발전기의 출력량을 제어하는 자동발전제어(自動發電制御, Automatic Generation Control)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시간 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설비별 발전량이 조절된다.
나) 하나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특정 지역에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국을 하나의 환상(環狀)망으로 연결한 송전선을 통하여 전국의 소비자에게 송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운전율, 가동율, 이용율
가) ⓛ 운전율(運轉率, Operating Factor)이란, 발전기 또는 어떤 기기가 일정기간 동안 운전될 때, 전체시간에 대한 실제 운전된 시간의 비를 말한다. ② 가동율(稼動率, Availibility Factor)이란, 설비가 가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에 대한 실 가동시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발전소에서는 역일시간에 대한 해당 기간의 운전시간과 운전대기(급전정지)시간의 합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③ 이용율(利用率, Capacity Factor)이란, 최대출력으로 연속 운전시 생산 가능한 전력량에 대한 실제 전력생산량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발전소는 평균출력을 설비의 정격용량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백분율로 표시한다{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OOOOO.OOO.OO.kr/) 용어사전 참조}.
나) 2008년도 평균 발전설비별 운전율은 73.27%이고, 가동율은 92.18%이며, 이용율은 67.7%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불복사유의 제한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노조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위 결정이 신청권이 없는 자가 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내린 경우,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서 정한 유지·운영 수준이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정신을 무가치하게 만들 정도인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이 필수유지업무에 속하지 않는 직무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 및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의결과정 등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된 경우 등과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노조법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여야 야 야 그리고 노조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신청을 할 때에는 사업장 개요(제1호),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제2호)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제3호)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야 야 이러한 규정은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과정에 개입한의 유은 노사의 자율적 교섭이 교착 상태에 이르러 교섭의 전개이러한성이 없거나 기대하한 어려운 상황지·운적한한 것지·운보이는바씬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최소한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지·운영수씀무런 협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노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의 유은 적절치 아니았 야 그런데소한원고의 참가인의 교섭요청에 원고의 집행부 임원회에얼마 남지 않았다의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였는데소한쥴·운정당한 사유회에지·운경우라고 보한 어려운 점소한원고의 각 초심지노위회에연 조정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점소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등에 대한 결정절차를 진행하고에지·운중이라도, 노사 양측이 자율적지·운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와 참가인은 따·운교섭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르기까샀 양과정에 비추어 볼 최소한참가인이 이 사건 결정신청을 할 무렵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자율적 교섭의 전개를 기대하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한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한 전까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회가체적인 내용을 다투었고, 이 사건 재심판정 결민 협불복하여회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마당에 위용을 은 주장을 제기하의 유은 적절치 않 야 따라서소한원고 사건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반면 같은 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제외한 사건이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하고,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에서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중재재정 등의 확정 및 효력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69조,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 사건을 노동쟁의의 조정 내지 중재사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에 대한 결정신청 사건이 노동쟁의의 조정 내지 중재사건과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4) 제3, 4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 내지 개별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주장에 다름없고, 달리 그 내용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3, 4주장도 이유 없다.
o 오늘날 현대국가의 전기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발전(發電)산업은 다른 산업활동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基幹産業)이다.
o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및 공급형태에 비추어 볼 때, 한 발전소의 전기공급중단은 우리나라 전체의 전기 공급량,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o 전기공급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바, 운전 중인 발전설비의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운전 중에 있지 않은 발전설비도 항시 운전가능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발전설비의 운전가능상태에 있는 시간을 포함한 개념인 가동율을 산정한 결과 2008년도 평균 발전설비별 가동율은 92.18%에 이른다.
o 각 발전설비를 전기 생산에 이용하는 이상 정격용량의 어느 한도 내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필요인원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 발전설비별 이용율을 기준으로 삼기 곤란하다.
o 환경화학설비 운전은 발전소 운전에 필수적인 용수 생산, 계통수 관리 등의 업무와 폐수처리 등과 같은 환경오염방지 설비운영업무로서, 그 업무가 정지될 경우 오염수의 발전설비 유입에 따른 설비고장 등으로 발전소의 가동중지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필수유지업무로서 발전설비운전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o 피고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장래에 실제로 쟁의행위가 언제(평일 또는 휴일) 발생할 것인지 여부, 쟁의행위 기간의 장단, 범위(부분파업 또는 전면파업) 등을 예측하여 결정하기는 곤란하다.
o 발전설비의 운전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이고, 각 발전소별로 설비의 특성 제어방식이 달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의 대체가 어렵다. 또한, 노조법 제43조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는바,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필요인원은 파업참가자가 아니므로 대체고용인원은 필요인원을 제외한 파업참가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필요인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체고용여부를 고려할 것이 아니다.
o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를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후 긴급조정의 가능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o 각 초심지노위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평상시의 100%로 정하면서도, 각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중요도,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인원을 산정하였는데, 그 결과 발전설비 운전 부분의 경우에는 필요인원의 현원대비율이 100%에 이르는 업무도 있지만, 발전설비 운전 기술지원 부분,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 부분, 안전관리부분의 경우에는 필요인원을 현원보다 대폭 낮게 산정하였다.
o 각 초심지노위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필요인원의 각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 및 조합원에 대한 비율은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고, 발전사업의 특성상 행정업무 보다는 발전설비의 운전 등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비율이 원고 내지 개별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이예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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