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자와 동일한 기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번호
2009구합37722
일자
2010-05-24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09.12.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8.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9부해502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육상운송, 여객업(택시운수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10.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사원)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9.3.12.경 원고와 기사직 사원 ○○○, 기사직 사원으로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을 각 징계에 회부한 후, 2009.3.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및 ○○○에 대하여는 각 ‘취중에 회사에 난입하여 물의를 일으켰음’을 징계사유로, ○○○에 대하여는 ‘사내 폭력행사’를 징계사유로 하여 모두 정직 60일(2009.3.27.부터 2009.5.25.까지, 승무정지)의 징계를 하였다(그 중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원고는 2009.3.30. ○○지방노동위원회에 2009부해669호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09.5.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9.6.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502호로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8.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노조사무장 ○○○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광대뼈를 맞았음에도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똑같이 정직 60일의 징계를 받았음에 비추어 그 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규정

[단체협약]

제25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는 노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2. 회사 내에서 도박 및 폭행, 기물을 파괴한 자

7. 회사나 노조를 비방ㆍ선동한 자

8. 기타 사내ㆍ외의 물의를 빚은 자와 노사간 합의 된 자

9. 취중에 회사에 진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

제27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견책 : 노사 징계위원회 출두

2. 경고 : 게시판 공개

3. 감봉 : 1회에 기본급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전직 : 고정승무 차량에서 대기기사로 전환

5. 정직 : 승무중지

6. 해고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휴가 기간 중이던 2009.2.23. 17:30경 교대시간 이전에 업무를 마친 동료근로자 ○○○와 함께 소주를 한 병 정도씩 마신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 사업장 안으로 들어와 노조 휴게실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 때 배차과장 ○○○이 사납금 납부와 관련하여 ○○○을 몇 차례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노조사무장 ○○○은 ○○○에게 ‘배차실에서 부르니 어서 가보라’라고 말하였다.

(2) ○○○은 배차과장 ○○○에게 ‘일이 잘 안 돼 메타를 58,560원 밖에 못 찍었으니 가불증을 써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이 이를 거부하자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이에 원고가 배차실로 가 ○○○과 함께 ○○○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자 상호 간에 고성이 오고갔다.

(3) 노조사무장 ○○○은 배차실에서 소란이 발생나자 원고와 ○○○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불렀고, 원고와 ○○○이 ○○○의 요구에 따라 사건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원고가 ○○○에게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짜고 근로자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등의 항의를 하자, ○○○이 원고의 뺨을 한대 때리면서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났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노조 사무실 문을 발로 차 문짝이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이에 ○○○과 노동조합 부위원장 ○○○이 원고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4) ○○○이 노동조합 사무실로 다시 들어와 ○○○에게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 편을 못 들어 줄망정 사람을 왜 때리느냐’라고 말하면서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자 ○○○이 ○○○의 뺨을 때렸고, 이에 ○○○이 욕설을 하면서 다툼이 계속되었다. 그 때 ○○○으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화로 전해들은 동료근로자 ○○○도 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어와 ○○○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주변 동료들이 말려 상황이 종료되었다.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원고가 ○○○과 함께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음주 상태로 회사에 들어와 사납금 납부와 관련하여 상사인 배차과장 등과 큰소리로 다투고, 그 경위를 확인하려는 노조사무장과도 말싸움을 하다가, 비록 노조사무장이 먼저 원고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원고 또한 함께 몸싸움을 하고 회사 기물을 파손하기까지 한 것은 단체협약 제25조제2호, 제9호 ‘회사 내에서 도박 및 폭행, 기물을 파괴한 자’, ‘취중에 회사에 진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 위계질서가 문란케 될 뿐만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들 상호간 사이의 화합이 저해되고 갈등을 부추겨 직장 내 평화적 분위기가 저해될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에도 자신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정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먼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에 대하여도 원고와 동일하게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직 2월의 이 사건 징계가 징계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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