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직권휴직처분을 ...

번호
2009구합40193
일자
2010-05-10

이 사건 말초신경염과 같이 당해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판단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더욱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의 말초신경염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직업병이라는 취지의 의사 작성 진단서까지 제출한 이상, 참가인 회사가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위 질병이 ‘업무상 이외의 상병’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직권휴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병이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인 회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업무 외의 상병이라는 점은 참가인 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12.15.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8.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545 부당휴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전공장, 금산공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5,6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2.9.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대전공장 제조부 성형공정과 제품검사공정, 생산지원 분야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9.1.14. 원고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1조제1항 (1)호를 근거로 직권휴직 3개월(2009.1.15.부터 2009.4.14.까지)의 인사발령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휴직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3.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9부해173호로 이 사건 직권휴직처분이 부당휴직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5.1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9.6.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545호로 부당휴직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8.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질병인 말초신경염은 직무상 상병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직권휴직처분을 받을 만큼, 즉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휴직처분은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단체협약]

제21조(휴직) 1.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직무상 이외의 상병으로 의사 진단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할 때

2. 전1항 (1)호 및 (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최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휴직자에 대한 급여) 1. 제21조 1항 (1)호 및 (2)호의 휴직 중 급여는 휴직 당월은 전액, 2개월차는 통상 임금의 반액, 3개월차는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4개월차부터는 무급으로 한다.

[취업규칙]

제45조(휴직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직무 외 상병 또는 사사로 인하여 30일 이상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때

4. 신체의 허약으로 회사 근무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6.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6조(휴직기간) 1. 휴직기간은 다음 범위 내로 한다.

(1) 제45조 2, 6항 : 소정기간

(2) 제45조 1, 3, 6항 : 6개월 이내

제48조(휴직자의 급여) 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복직) 1.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한 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의 명을 받아 복직한다.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후 다음 기간 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 할 수 있다.

(1) 제대 및 동원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2) 그 이외는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제2호증의 1, 3, 갑제3호증의 1, 갑제3호증의 2(을제1호증의 3과 같다), 갑제4호증(을제2호증의 2와 같다), 갑제5, 6호증, 갑제7호증의 2(을제7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3,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12.15.경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 의사 ○○○로부터 ‘말초신경염 의증’ 등을 진단명으로 하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7.12.21. 원고를 대전공장 큐에이팀 제품검사공정에서 생산지원팀 자재창고로 전보발령 하였다.

(2) 원고는 2008.12.5. 위 의사 ○○○로부터 ‘말초신경염’을 병명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된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 및 예상기간을 2008.12.5.부터 2009.2.26.까지 12주간으로 하여 통원 치료를 요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최초요양)를 발급받았다.

상기 환자는 타이어제조 공정에 1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타이어제조공정은 고무의 접착, 도색, 인쇄 작업에서 유기용제를 많이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증의 보고가 외국의 타이어 제조 공장을 비롯하여 많이 있습니다.

환자는 작업 중 한솔이라는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서에서는 그 노출정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자가 말하는 사업장에는 여러 명의 유기용제 중독자가 발생된 곳입니다.

환자가 말하는 작업장의 유기용제는 과거 조사 결과 노말 핵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유기용제를 사용하였습니다. 노말핵산으로 인한 건강피해 중 대표적인 것이 말초신경염입니다.

따라서 상기환자의 상기증은 업무로 인해 노출된 유기용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타의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3) 원고는 2008.12.29. 위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원고는 참가인 회사 대전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16년간 고무의 접착, 도색, 인쇄작업 등의 업무로 계속근로를 하면서 한솔, 이형제, GIP라는 명칭의 유기용제를 지속적으로 접촉, 흡입하는 등의 이유로 말초신경병 병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말초신경염 병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한 후,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앞에서 ‘00타이어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를 비롯하여 유기용제로 인하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참가인 회사 현장직 근로자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근로현장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하였다.

(4) 참가인 회사 인사지원팀장 ○○○, 차장 ○○○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을 알게 되자 2009.1.7. 11:30경 원고를 인사지원팀 사무실로 불러 말초신경염 치료를 위한 휴직원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희망기간을 2009.1.8.부터 2009.4.7.까지 3개월로 하는 휴직원을 제출하다가, 그 다음 날인 2009.1.8. 참가인 회사에게 ‘○○○ 팀장 등이 원고에게 산재신청을 하면 당연히 회사 규정에 의하여 휴직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령 원고가 휴직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직권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휴직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확인 결과 위와 같은 설명을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어 오후 1시경에 ○○○ 팀장 등에게 항의하고 휴직신청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므로, 휴직신청 철회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휴직신청철회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휴직신청철회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2009.1.14.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21조제1항 (1)호를 근거로 휴직기간을 2009.1.15.부터 2009.4.14.까지 3개월로 하여 직권휴직의 인사발령을 통보하였다.

(6) 원고는 2009.1.22. 참가인 회사에게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직권휴직처분의 근거로 단체협약 제21조를 들고 있으나, 원고는 업무상재해를 원인으로 산재신청을 한 것이므로 그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참가인 회사가 직무상 이외의 상병이라고 단정하여 일방적으로 직권휴직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권휴직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

(7) 원고는 2009.4.2.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는 이 사건 직권휴직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직권휴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이 복직원을 제출하니 2009.4.15. 원직 복직이 될 수 있도록 적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2009.4.3. 원고에게 복직을 원하는 경우 취업규칙 제49조에 의거 당해 휴직 사유의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휴직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8) 참가인 회사는 2009.4.15. 원고에게 ‘원고가 2009.4.2.자 내용증명을 통해 복직원을 제출한 바 있으나, 참가인 회사는 2009.4.3.자로 복직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9.4.15. 원고와의 면담 시에도 동일한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휴직 사유의 소멸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단체협약 제21조제1항 (1)호를 근거로 휴직기간을 2009.4.16.부터 진단서 제출일 까지(최장 : 2009.7.15.限)로 연장하여 직권휴직의 인사결정을 통보하였다.

(9) 원고는 2009.5.26. 위 의사 ○○○로부터 원고가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2009.5.8.자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복직원을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9.5.28. 원고를 복직시켰다.

라. 판단

(1)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며, 통례적으로 이러한 휴직제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6690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휴직처분은 단체협약 제21조제1항 (1)호에서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한 이상,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원고에게 위 단체협약 규정에서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과연 원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의 질병인 말초신경염이 단체협약 제21조제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직무상 이외의 상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데, 말초신경염과 같이 당해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판단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더욱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의 말초신경염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직업병이라는 취지의 의사 작성 진단서까지 제출한 이상, 참가인 회사가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위 질병이 ‘업무상 이외의 상병’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직권휴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병이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인 회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하는 것이고, 업무 외의 상병이라는 점은 참가인 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말초신경염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직무상 상병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 과정에서 판단되어야할 것이어서, 산업재해 승인 결정전까지는 직무외 상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기 이전에는 사실상 참가인 회사가 자의적으로 직무외 상병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과 같아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말초신경염 질병이 ‘업무상 이외의 상병’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직권휴직처분에 있어서 단체협약 제21조제1항 (1)호에서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참가인 회사는 원고 본인이 직접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말초신경염이라는 의사의 명백한 진단서를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기관지염, 우울증, 기억력 장애, 집중력 장애,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증의 건강상태로 원고가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위험하며, 계속 업무에 종사하기 보다는 휴직을 취한 채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직권휴직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한 이 사건 진단서상에는 원고가 그 치료를 받음에 있어 필수적으로 입원을 요한다는 등의 휴직을 한 상태에서만 치료할 수 있다고 볼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히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소견서상에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요한다는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1.7.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진단서를 첨부하여 3개월의 휴직원을 제출한 바 있다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제출경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곧바로 휴직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스스로 근로제공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바 있는 점, ③ 원고는 이미 1년여 전인 2007.12.경 참가인 회사에게 말초신경염 의증 진단의 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전보발령을 한 바 있어,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질병에 관하여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그 사이에 원고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2009.5.28.경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여 복직되었는데 원고가 직권휴직기간 동안의 치료로 말미암아 직권휴직명령 당시보다 복직시의 증세가 현저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권휴직처분 당시 원고의 말초신경염 질병 상태가 직권휴직처분을 할 정도로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에 매우 부적당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직권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와 달리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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