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예산의 편성, 행정청사의 이전, 기타 근무조건 중 법령·조...

번호
2009구합42069
일자
2010-06-21

예산의 편성, 행정청사의 이전, 기타 근무조건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항 등이 정부와 공무원노동단체 간의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예산의 편성, 행정청사의 이전, 근무체제의 변경, 기관의 정원배치, 조직개편, 사업계획, 근무평정 기준, 개개의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구체적인 징계명령 등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한편,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공무원의 신분, 보수, 휴가, 재해보상, 포상 등 기본적인 근무조건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예산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무조건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항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사항도 정부와 공무원노동단체 간의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 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피 고】 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0. 3.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별지 1 내지 3 기재 부산광역시 연제구 단체협약(이하 ‘연제구 협약’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단체협약(이하 ‘영도구 협약’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단체협약(이하 ‘수영구 협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및 2009. 8. 13. 별지 4 기재 부산광역시 단체협약(이하 ‘부산시 협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연제구지부, 영도구지부, 수영구지부 및 부산광역시지부는 2007. 11.경부터 2008. 4.경까지 각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영도구청장, 수영구청장 및 부산광역시장과 사이에 별지 1 내지 4 각 표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위 각 단체협약의 위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위 각 단체협약 중 별지 1 내지 4 각 표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는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②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위반, ④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 3항 위반, 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위반 등 별지 1 내지 4 각 표 ‘피고의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2009. 7. 16.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협약 중 별지 1 내지 3 각 표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 협약에 관하여, 2009. 8. 13. 부산시 협약 중 별지 4 표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 협약에 관하여, 각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기재

2.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내지 4 각 표 ‘조문’란 기재 조항에 대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시정명령 사유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인 협약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구청장·시장의 규칙·규정은 취업규칙에 불과하여 단체협약 중 위 규칙·규정과 다른 내용의 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우선효가 인정되고,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청장·시장의 규칙·규정과 다른 내용의 협약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을 뿐 그것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부분 협약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시정명령 사유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인 협약

이 부분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조합원 전원 또는 조합간부 등 조합원 일부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교섭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시정명령 사유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위반인 협약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취지는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면 조합이 사용자측으로부터 운영비, 관리비, 차량지원 등을 원조받더라도 이를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로 체결된 이 부분 협약은 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시정명령 사유가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 3항 위반인 협약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 3항에 정한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 부분 협약은 공무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노동조합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조합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 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시정명령 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위반인 협약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의 본래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활동은 공무원의 본래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복을 착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협약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 대표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 판단

(1)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위법이란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 이외에도 단체협약의 성질상 또는 내용상 관련이 있는 모든 법령이 그 기준이 된다.

이하에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별지 각 표 ‘조문’란 기재 협약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의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 사무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①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④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이고,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도.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③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ㆍ시험ㆍ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한편 위 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의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된 사항들과 위임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성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일반국민을 기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자치단체규칙이나 규정은 당연히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이 시·구가 정한 규칙, 규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령 등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나) 연제구 협약 제4조, 영도구 협약 제3조 제1항, 수영구 협약 제2조 제1항, 부산시 협약 제3조

위 협약규정들은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위 각 협약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위 규칙·규정의 효력이 배제됨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관계법령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①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②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③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④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⑤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⑥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는 정책의 기획·입안, 예산의 편성·집행, 법령 및 조례의 기획·입안·제안 등이 속하고,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정부조직법, 행정부서의 직제와 관련한 대통령령·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에 의하여 각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당된 사무·업무 중에서 행정주체로서의 각 기관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예산·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배치에 관한 사항, 국세·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소송 등에 관한 사항,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징계처분·직권면직·휴직·직위해제·채용·직위의 정급·승진·전직·전입·퇴직 등 구체적인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기획·입안·실시에 관한 사항, 감독직공무원 등의 범위결정에 관한 사항, 직위분류제·직위공모제 등에 관한 사항, 비상조치 등 직무명령에 관한 사항, 내부보안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결정사항이나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공무원노조법이나 노동조합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8조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란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② 보수·수당·퇴직금·상여·식비 등의 결정·계산·지급·승급에 관한 사항, ③ 근무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④ 근무자의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등에 관한 사항, ⑤ 근무장소의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항, ⑥ 업무상·업무외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⑦ 표창과 제재,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예산의 편성, 행정청사의 이전, 근무체제의 변경(다만 근무체제의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표의 작성은 직접 관련성이 있다), 기관의 정원배치, 조직개편, 사업계획, 근무평정 기준, 개개의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다만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주택이나 통근버스의 제공은 직접 관련성이 있다), 구체적인 징계명령 등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한편,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공무원의 신분, 보수, 휴가, 재해보상, 포상등 기본적인 근무조건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예산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무조건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항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사항도 정부와 공무원노동단체 간의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연제구 협약 제7조, 제43조, 영도구 협약 제15조, 제38조, 수영구 협약 제13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22조, 제2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사회·경제적인 지위, 조직·직제개편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개정할 수 있는데, 비록 조례의 제·개정이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의 위임이나 제약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 제·개정사항 자체가 근무조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례·규칙의 제·개정 절차 또는 그 제·개정을 위한 심의 절차 자체는 정책결정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다.

(다) 연제구 협약 제15조 제4항, 영도구 협약 제10조 제3항, 제24조 제3항, 제35조 제2, 3, 5항, 수영구 협약 제39조 제1항, 부산시 협약 제17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7조의2, 제26조, 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 있는데,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제정한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며, 위 임용령에 정한 전보임용의 원칙과 전보제한의 원칙을 준수하여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사관리규정은 제3조의2부터 제16조까지 승진 및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수영구 인사관리규정은 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을, 부산광역시 인사관리규정은 제9조에서 제13조까지 전보에 관한 규정을 각 두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전보하되, 업무소관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자 또는 법령상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전보임용, 직책부여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사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위 각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서 전보임용, 민원인과 다툰 공무원의 전보임용, 미전보자에 대한 전보임용, 승진자의 전보임용, 신규·전입·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직책부여 등을 함에 있어 이 부분 단체협약규정과 같이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하거나 사업부서에 먼저 배치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어야 할 인사권을 근거 없이 제한할 뿐 아니라 위 사항들은 구체적인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도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연제구 협약 제28조 제2항, 부산시 협약 제3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은 부산광역시장 소속하의 인사교류협의회가 인사교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내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는 위 관계법령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연제구, 부산시 협약이 타 자치단체와의 7급 이상 1 대 1 인사교류원칙 규정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 연제구 협약 제29조 제2항, 제33조 제1, 2, 3항, 제39조, 영도구 협약 제39조 제1, 2, 3, 4항, 제45조 제2항, 수영구 협약 제31조 제1, 2항, 제35조 제1, 2항, 부산시 협약 제35조 제1항, 제41조, 제49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3,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8조의5, 제42조 내지 제65조의3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공무원 인사평정지침,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사관리규정 제3조의2 내지 제21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영구 인사관리규정 각 제4조 내지 제21조, 부산광역시 인사관리규정 제7조 내지 제27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위 법령 또는 규칙, 조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전입임용, 승진임용, 근무성적 평정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부산시 협약이 신규임용, 전입임용, 근무성적 평정 또는 승진임용, 직무성과제의 대상, 방법, 기준을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임용권자의 인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는 공무원의 승진, 임용, 근무평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바) 연제구 협약 제34조, 영도구 협약 제40조 제2항, 수영구 협약 제31조 제1항, 부산시 협약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 법규정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임용권의 공모직위 지정, 선발, 임용절차, 임용방법,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위 법령에 따라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부산시협약이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그 세부운영사항을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어야 할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사항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사) 연제구 협약 제35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제44조 제1, 2항, 영도구 협약 제44조 제3, 4항, 수영구 협약 제38조 제3, 4항, 부산시 협약 제40조 제3, 4, 5항, 제44조, 제47조, 제86조, 정책건의사항 제7조 제1, 2항,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 규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부산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7명, 546명, 503명, 6,291명으로 각 정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6급 이하(부산광역시의 경우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공무원과 직렬별 공무원의 정원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은 6급 이하(부산광역시의 경우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공무원과 직렬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부산광역시의 직급별·직렬별 공무원의 정원은 관계법령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이 부분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부산시 협약이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노사간 협의 하에 조정하도록 하고,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정원비율·직급분포비율을 유지·개선하도록 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신설·폐지, 일방적인 정원축소 또는 조직개편의 금지, 조직신설 등의 규정을 둔 것은 공무원의 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 연제구 협약 제36조, 부산시 협약 제100조

지방공무원법 제7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 포상방법, 포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모범공무원 포상은 위 법령 및 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 부분 연제구, 부산시 협약은 법령 및 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에 해당하고 위 사항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연제구 협약 제38조 제3항, 영도구 협약 제21조, 제43조 제1항, 수영구 협약 제36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부산시 협약 제48조 제1, 2, 3항, 제50조 제1항, 제100조, 정책건의사항 제7조 제1, 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종이 다르고,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 10급까지로 그 계급이 구분되며, 직급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일반직 공무원 중 직렬에 따른 공무원의 처우는 위 법률에 따라 각각 달리 시행되는 것인데, 이 부분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부산시 협약은 일반직과 기능직의 동일직급 예우, 기능직의 직급을 일반직에 준하여 상향,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특채, 기능직에 대한 상훈기회부여·직책부여·정원비율 조정, 세무·사회복지직렬의 승진임용 및 인사교류 등 공무원의 신분과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차) 영도구 협약 제18조 제1, 2, 3항, 수영구 협약 제18조 제2항, 부산시 협약 제52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명령으로써 외부기관 주관 행사의 참석, 인원동원 및 차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부분 영도구, 수영구, 부산시 협약이 조합원의 외부기관 주관 행사의 참석, 인원동원 및 차출 등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관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명령 발령권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명령 복종의무에 반할 뿐 아니라 이는 직무명령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카) 영도구 협약 제37조 제1, 2항, 수영구 협약 제33조, 부산시 협약 제33조, 제38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여성위원을 2명 이상,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1명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인사관리규정 제3, 4, 5조에서는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설치,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선임 등 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정책 등 인사위원회의 소관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영도구, 수영구, 부산시 협약이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위 관계법령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조례 등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거나 관계규정상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사항은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타) 영도구 협약 제54조 제1, 2항, 부산시 협약 제57조

행정감사규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3조,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방침, 기준과 방법은 위 규정과 규칙에 의하여야 하고, 감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통제는 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되, 감사기관은 당해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영도구, 부산시 협약이 감사의 방침, 방법, 중복감사의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위 관계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감사권한을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사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파) 수영구 협약 제1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사목, 지방재정법 제33조 내지 5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사무, 예산의 편성ㆍ집행사무를 담당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 지방재정법 규정과 위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바, 예산 편성은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수영구 협약이 예산편성절차,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예산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예산의 내용이 공무원의 보수와 복리후생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자체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다.

(하) 수영구 협약 제19조, 제62조 제2항, 제65조 제2호, 부산시 협약 제62조, 제65조

위 협약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교육원·공무원수련원·주민센터·구청사 등의 신·증축, 인감사고 보험액의 상향조정, 각종 문서의 우편발송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편성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교섭대상이라 할 수 없다.

(거) 수영구 협약 제55조 제2, 4항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되,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통솔능력·성품·신망도·청렴도·건강·기타 특기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청내외 단체활동·사적인 활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해당 공무원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어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도 있는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4조에 의하면,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 대상, 기준과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규정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협약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의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그에 따른 개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호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므로 교섭대상이라 할 수 없다.

(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가.(3)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운영비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하며, 이에는 물품구입비, 조합직원 인건비, 노동조합대회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 출장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포함된다.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는데, 그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나, 소모품, 사무용품을 계속 제공받는다든가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금지되는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연제구 협약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항, 제71조 제1항, 영도구 협약 제12조 제1항, 부산시 협약 제21조

위 협약규정들은 조합이 시·구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 사무실 관리비, 조합의 사업, 기금조성, 연찬회 등을 시행할 때 재정지원, 조합운영 및 활동에 차량제공 등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 규정상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금지되는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가.(4)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노조법 제7조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 대하여는 휴직명령을 하고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영구 협약 제8조 제1, 2항

위 협약규정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조합활동에 전념하는 사실상의 전임자에 대하여 휴직명령 없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위 법률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협약으로서 위 법률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원고의 가.(5)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노동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노조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외에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지위 및 특성,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공무원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통하여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 제1항)로서의 공무원 지위와 특성에 반하여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에서는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산시 협약 제11조 제3항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약규정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상 금지되는 공무원의 단체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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