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번호
2009구합4791
일자
2010-09-13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 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변론종결】 2009.8.20.

1. 이 사건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1.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08필수1 필수유지업무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의 주문 제2항 기재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1.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08필수1 필수유지업무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6,800여명을 고용하여 서울도시철도 제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4.10.17. 설립되어 현재 5,8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은 2008.1.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와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에 대한 협정체결을 위하여 직능별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의견 차이로 협정체결이 결렬되자, 2008.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2008필수1)는 2008.1.30.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초심결정 기재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2.5.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08필수1)는 2009.1.22. “이 사건 초심결정 이후 참가인의 필수유지업무의 양과 정원 및 현원, 기구조직 등이 상당수 감축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이 사건 초심결정을 쟁의행위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초심결정에 대한 위법·월권 여부를 재심과정에서 판단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주문 제1항), 원고 및 참가인에게 감축된 정원과 개편된 기구조직 등에 맞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새로이 협의하여 다시 정하도록 권고(주문 제2항)”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재심결정 중 위 기각결정 부분을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하고, 위 권고결정 부분을 ‘이 사건 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권고결정의 처분성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3누6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및 참가인에게 이 사건 초심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새로이 협의하도록 권고한 것은 참가인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종전 초심결정에 의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노사 당사자에 대하여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교섭을 하도록 권고하는 일종의 행정지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초심결정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을 과도하게 정함으로서 쟁의권 제한의 한계를 초과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결정 이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위 초심결정의 위법·월권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재심심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초심결정이 실효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의 이유와 주문이 서로 모순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혼잡도(승차정원 대비 승차인원) 등을 기초로 하여 참가인의 필수유지업무(승무기관사)에 대한 유지·운영 수준 등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평상시간 대에는 하루를 평균하여 쟁의행위 발생 전 해당일 도시철도차량 운행수준의 79.8%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초심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도시철도 운영현황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결정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참가인의 동의하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의 개최가 수차례 연기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초심결정 이후 참가인은 2008.4.10. 경영쇄신을 위하여 본사 기구조직을 ‘6본부, 4실, 1단, 39팀’에서 ‘4본부, 6실, 32팀’으로, 현업부서기구를 ‘2단, 2센터, 9사업소, 21관리소, 35팀’에서 ‘12단, 5센터, 33팀, 33관리소’로 개편하면서 기능 및 분야별로 세분되었던 ‘전기, 설비, 신호, 통신, 전자, 토목, 건축’ 직종을 ‘기술, 시설’ 업무로 통합하였다.

(4) 참가인은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필수유지업무인 구내기관사의 정원을 72명에서 36명으로 50% 감축한 것을 비롯하여 필수유지업무 정·현원을 다음 표<생략>와 같이 감축하였는데, 위의 업무들(구내기관사 및 관제업무 제외)에 대한 근무형태를 4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1개조를 감축하면서 해당 업무의 점검주기·방법·항목 등도 함께 축소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양과 정원 및 현원이 이 사건 초심결정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감축되었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결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 사건 초심결정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주장에 다름없어 정당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내용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 4개 노선의 시간대별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차량운행률을 결정한 후 그 대상직무와 필요인원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 등을 고려한 공익보호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초심결정에 어떠한 위법·월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초심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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