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

번호
2009구합50732
일자
2010-10-11

이 사건 환경미화원 노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 반면 참가인 노조는 조직대상을 전국으로 하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그 위원장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고, 참가인 노조는 지부에 불과할 뿐 아무런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 노조는 환경미화원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 노조는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원 고】 ○○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0.04.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10.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노148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참가인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전국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를 목적으로 취업 중인 자, 일시적 실업자 및 일용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원고에 ○○시청지부를 두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원고 소속 수로원, 준설원등 상용직 근로자들 83명이 가입되어 있다.

나. 참가인 노조는 정관에서 지역본부 및 지부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정관 제10조), 단체교섭권한은 참가인 노조에 있고(정관 제56조),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도록 규정하고(정관 제58조) 있다.

다. 한편, ○○○○○○연맹 ○○조합(이하 ‘환경미화원 노조’라 한다)은 전국단위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6년 기준으로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 431명이 가입되어 있다.

라. 원고는 환경미화원 노조와 매년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마. 그런데, 환경미화원 노조 소속 환경미화원 30여명은 2008.1.경 환경미화원 노조를 탈퇴하고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였고, 이어서 참가인 노조는 참가인 노조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2005년도 단체협약 내지 2009년도 단체협약이 참가인 노조에 새롭게 가입한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9.4.10.부터 2009.5.21.까지 4차례에 걸쳐 아래 사항(이하 ‘이 사건 교섭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체교섭요구를 하였다.

- 조합원 중 환경미화원으로 단체교섭 위원이 된 자들에 대하여 교섭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사항

- 조합원 중 환경미화원인 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비를 원천 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하는 사항

- 조합원 중 환경미화원인 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회의와 교섭에 참가한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사항

- 조합원 중 환경미화원인 자들에 대한 기타 노조활동 보장 사항 및 근로조건 개선사항

바. 그러나, 원고는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 설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라 한다).

사. 이에 참가인 노조는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2009부노66). 이에 참가인 노조는 2009.8.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10.13. 참가인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2009부노14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경미화원 노조와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참가인 노조와 이 사건 교섭사항에 대하여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제1항의 복수노조설립금지 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다. 판단

(1) 참가인 노조가 참가인 노조에 가입한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 조합원들의 적법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제정 당시의 부칙으로서, 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위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만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그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위 부칙 조항의 ‘새로운 노동조합’역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더라도 새로이 설립하는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 부칙 조항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4.17. 자2008마759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환경미화원 노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 반면 참가인 노조는 조직대상을 전국으로 하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그 위원장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고, 참가인 노조의 ○○시청지부는 지부에 불과할 뿐 아무런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 노조는 환경미화원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위 부칙 조항이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노조는 참가인 노조에 가입한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 조합원들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노조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매년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환경미화원들의 절대 다수가 환경미화원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상, 참가인 소속의 환경미화원 조합원들도 일단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 소속의 환경미화원 조합원들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35조를 위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 노조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단지 소수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고유한 단체협약안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다수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만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소속 조합원들의 수로 노동조합을 차별대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 노조는 그 소속 조합원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섭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교섭사항에 대하여 이미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이예슬, 이승원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