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
- 번호
- 2009구합53625
- 일자
- 2010-10-18
【원 고】 김○○ 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0. 6. 11.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1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2009부노13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9.11.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아래와 같이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9.4.6.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93명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다. ◇○○○○○조합(이하 ‘◇○노조’)은 전국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수 약 150,000명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노조 □○○○○ 지회의 조합원은 약 460명이다.
라. 원고들은 2009.4.6.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9부해188, 부노17호(병합)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7.22.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09.8.12., 참가인은 같은 달 13. 피고에게 2009부해699, 부노139호(병합)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사유로 각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해고대상자 전원을 조합원들에 한정하였고, 관리직 중에 유일한 김○○을 해고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A/S직 해고대상자 선정에 사후적으로 파업참여일수 항목을 선정기준에 포함시켜 적법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일수 1일당 2점씩 감점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근태점수의 격차가 정리해고 대상산정 전체점수에서의 격차로 반영되도록 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결여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이유로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시킨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등은 아래와 같다.
2) 참가인은 2007.6.22.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시 조합과 합의 후 진행’, ‘시기집중 생산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3) 참가인은 2007.11.부터 2008.1.까지 참가인 소유의 파인크리크 골프장 등의 골프회원권 13개를 매각하였다. 참가인은 2008. 3월부터 2009. 4월까지 지방영업소 등에 대해 임차면적 축소, 임차계약 해지 및 임차비용의 월세 전환 등의 조치를 하였다.
4) 참가인은 2008.7.15. 비상경영기간(2008.7. ~ 2008.12.)을 선포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진 10명은 위 기간에 월급여의 50%를, 관리직 사원 374명 중 349명은 위 기간에 월급여의 2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참가인의 대표이사 민○○은 2008.9.9. 임직원에게 ‘미래는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라는 제호의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민○○은 2008.9.19.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조합과 합의토록 하며, 향후 노사는 회사의 생존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선을 다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08.9.25. 임직원 판매접점 지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사 임직원 95명을 영○○○에 투입하여 영업업무를 지원하였다.
5) 한편, ◇○노조는 2008.5.13. 참가인과의 4차에 걸친 교섭에도 임금·단체협약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30. 위 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6) 참가인은 2008. 10월 말경 라이트매니지먼트사에 경영진단 등을 의뢰하였고, 같은 해 12.5. 라이트매니지먼트사는 경영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영상황 진단
- 2년간 매출규모가 26% 감소, 2년 연속 적자
- 딤채는 영업이익률이 7%로 감소하였고, 에어컨은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 딤채 등의 창출이익을 모조리 상쇄함
- ‘07년 차입금 상환 등으로 시작된 유동성 위기는 2008년 실적 부진으로 심화되어 단기차입금 375억 원을 감안하면, 2009년은 마이너스 현금상태 예상
- 현재의 여신한도는 2009.3.경 모두 소진될 전망이고, 200억 원 이상의 추가 융자가 불가피함
○ 경영위기 극복방향
- 추가 융자에 대한 금융권 협상을 위해서는 이자보상배율을 충족하는 연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김치냉장고 시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구매력 약화로 위축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고, 에어컨 사업은 의존도가 높은 양판 유통에 출혈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매출 일변도 정책은 실익이 없으며, 에어워셔는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되지만, 메이저 품목으로 자리를 잡기에는 이른 시점임
- 주요 시장변수에 대한 손익 효과를 검토하면, 향후 130억 원 내외의 손익 악화요인이 현실적으로 존재함
- 결국, 연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려면 300억 원 이상의 철저한 비용 절감만이 현실적인 대안임
- 원자재의 폭등세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나, 제약된 투자 여력하에서 재료비 절감규모는 한계가 있고, 광고비의 추가적인 조정은 매우 조심스러움
- 1인당 생산성은 최대 실적을 거둔 ‘02년에 비해 기능직은 54%, 관리직은 35% 감소한 수준이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므로, □○○○○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인적비용을 중심으로 한 고정비 감축이고, 요구되는 감축률은 2008년 총 인건비 대비 50% 이상은 되어야 2010년을 기점으로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난 안전지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 인원 감축률(생산 현장직 40~50%, 생산관리직 30~40%, R&D 0~5%, 영업 30~40%, 서비스 50~60%, 일반관리 10~20%)
- 인력구조는 핵심 생산공정 작업자 중심으로 보유인력을 조정하고, 고용 탄력성 제고를 통해 계절성을 극복해야 하고, 중간 지역관리자를 없애야 함
7) 참가인의 임원 박OO 등 3명이 2008.11.30. 의원 사직하였다 . 참가인은 2008.12.23. 경영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경영진단보고서 내용을 발표하였다. 참가인은 2008.12.24.부터 2009.1.22.까지 ◇○노조 □○○○○지회 노조지회장에게 7회에 걸쳐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제반사항(희망퇴직 방안 포함)’에 대하여, 2009.2.3.부터 같은 달 17까지 4회에 걸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불가피성 및 해고기준’에 대하여 논의하자며,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8) ◇○노조는 참가인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에 대하여 2008.12.26.부터 2009.2.26.까지 참가인에게 13회에 걸쳐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사항으로 2008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확약한 부분을 지켜야 하며, 현재의 위기는 참가인의 고율 배당, 유상감자, 부채 전가 등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겨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임원진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일방적인 복지축소 행위는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내용 등으로 각각 회신하였다.
9) 참가인은 2008.12.31. 계약직 및 파견직 근로자 27명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진 7명은 2009. 1월경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월급여의 50%를 반납하고, 회사가 필요로 할 경우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용퇴한다.’라는 내용의 생존경영 임원 결의를 하였다.
10) 참가인은 2009.1.6. 경비예산을 축소(회의식대, 중역활동비, 야근식대, 워크숍 비용, 그룹활동 포상금, 안전보호구, 생일자 선물, 현장 노무활동비, 시내교통비, 출장비, 휴대폰 보조비, 리스차량, 공장환경 수선비, 접대비, 광고, 피복, 사무용품비, 유류대 등)하였다.
11) 참가인은 2009.1.21. 1차 희망퇴직 공고를 하였고, 117명(관리직 60명, 서비스직 27명, 기능직 15명, 별정직 1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참가인은 2009.2.20.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정리해고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09.2.27. 2차 희망퇴직 공고를 하였고, 111명(관리직 1명, 서비스직 14명, 기능직 95명, 별정직 1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2009.3.31. 참가인은 2009.4.6.자로 해고통지를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3차 희망퇴직 공고를 하였고, 기능직 9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12) 참가인은 2009.4.3. 다음(생략)과 같이 정리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93명을 같은 달 6.자로 정리해고하였다.
13) 참가인의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14) 참가인과 ◇○노조는 2009.4.17. 정리해고자 93명 중 43명에 대하여 해고를 철회하고, 무급휴직 후 같은 해 9.1. 복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9.5.15. 위 43명에 대하여 같은 해 4.6.자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같은 해 4. 7부터 같은 해 8.31.까지 무급휴직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을 포함한 A/S직의 경우 근태항목(15%)의 평가요소가 단지 불법파업(1회당 2점 감점) 단일 요소로만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파업참여 조합원이면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위 평가요소를 적용하여 행한 해고대상자 선정결과에 있어서도 전체 42명의 A/S직 근로자 중에서 조합원은 9명에 불과하였으나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4명의 근로자가 모두 조합원이 선정되어 근태성적이 해고대상자 선정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직 근로자의 희망퇴직 등으로 구조조정 인원을 초과 달성하고 있었고, 관리직에 대한 어떠한 해고기준도 없이 관리직 중 유일한 노동조합원인 김○○을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시킨 점, 정리해고 대상자 93명은 모두 노동조합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의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은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다(1990.10.23. 선고 89누336 판결).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와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정리해고가 원고들이 노동조합원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참가인의 주력상품인 김치냉장고 판매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대기업과의 경쟁등 급격한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판매가 급감하여 매출총액도 2006년부터 3년째 계속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역시 2007년, 2008년 2년간 계속하여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점, 경영진단 결과에서 3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 인적 비용을 중심으로 한 고정비 감축만이 참가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력 구조조정이 회사의 운영자금 차입 내지는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였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에 골프회원권 등 처분, 지방 사업소의 임차면적 축소, 유류지원금 등 하향조정, 경비예산 축소, 임원급여 50% 및 관리직원 급여 20% 반납, 임직원 영○○○ 투입, 계약 및 파견직 계약관계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3차에 걸친 희망퇴직을 시행하였으며, 정리해고 이후에도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 대상자 중 상당수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단체협약(제105조)에 의하여 정리해고와 관련된 논의를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됨에 따라 참가인은 2008.12.24.부터 2009.2.17.까지 □○○○○ 지회에 ‘위기 극복을 위한 제반사항’, ‘희망퇴직 방안’, ‘정리해고 기준’ 등을 안건으로 11회에 걸쳐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음에도 ◇○노조가 이는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계속하여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정리해고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④ 기능직 근로자는 모두 노동조합원이고 해고대상자 93명 중 8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경영진단 결과에서 제시된 인적 비용의 감축방안(일반관리 10~20%, 생산관리직 30~40%, 생산 현장직 40~50%, 서비스 50~60%)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관리직 23%(69명/292명), 기능직 46%(45명/83명), A/S직 54%(213명/463명)로 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직군을 구분하고 그 산정비율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정리해고 대상자 중 기능직 근로자를 제외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5명에 불과한데, 이는 구조조정 대상자 393명, 정리해고 대상자 93명 중 소수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이러한 소수의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⑤ 참가인은 모든 파업을 근태항목의 평가 요소로 삼은 것이 아니라 불법 파업만을 평가 요소로 삼았는바, 불법 파업은 근로제공 거부에 관한 정당성이 없으므로, 근무태도의 평가 항목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원고들이 참여한 파업 중 2007.8.27.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파업은 당시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이고, 2008.6.26.자 파업의 경우에도 쟁의행위 개시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단체협약상 허용되는 교육시간에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2007.8.27.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쟁의행위의 경우 당시 임금교섭에 관한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던 상태였고, 참가인이 2008.6.26.자 조합원 찬반투표에 대한 협의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위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쟁의행위의 참여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하여 근태점수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2009.2.5.부터 같은 달 24. 사이의 파업 참여를 근태점수에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고대상자 선정이 2009.2.25.경에 이루어졌고, 근태의 경우 ‘최근 3년간’이라고 선정기준에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을 근태 평가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기능직 노동조합 간부와 일반 근로자를 같은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경우 간부 9명 중 8명이 해고대상자에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인은 노동조합 간부를 별도의 직군으로 구분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3) 소 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유환우,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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