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 조합원으로서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은 특별한 ...
- 번호
- 2009구합5930
- 일자
- 2010-05-17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별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며, 일반 조합원으로서의 징계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보다 가볍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 고】 ○○○○ 협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09.1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1, 3, 5, 6, 8, 9, 12, 15 내지 19, 21, 22 사이의 2008부해823, 827, 부노206 병합, 같은 날 원고와 나머지 참가인들 사이의 2008부해818, 824, 부노207 병합 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69.12.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업과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참가인 1, 3, 6, 23은 원고 조합과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계약직 근로자들이고, 나머지 참가인들은 원고 조합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참가인들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지역본부 ○○지부 ○○분회(이하 ‘이사건 분회’)의 노동조합원으로서 2007.10.31.부터 2008.6.4.까지 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생략>와 같이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계약직 근로자들인 참가인 1, 3, 6, 23에 대하여 2008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참가인 1 : 2008.6.30., 참가인 3 : 2008.7.13., 참가인 6 : 2008.9.20., 참가인 23 : 2008.8.21.)에 원고의 계약직 직원운용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 참가인들이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지방노동위원회의 2008.10.8. 및 2008.10.11.자 각 초심판정 : 참가인들 구제신청 인용.
2)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1.8.자 2008부해823, 827, 부노206 병합 및 2008부해818, 824, 부노207 병합 각 재심판정 :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별지 징계사유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에 있어 참가인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인정 근거] 갑 58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23, 을 14호증의 1 내지16, 을 15, 17,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이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감경하는 재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을 1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11.21.경 참가인들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8.6.27.자로 발효된 징계처분을 2008.11.24.자로 소급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 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을 뿐, 여전히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로써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위 구제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잠정적,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한 위 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하다.
1)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적법하다.
2) 참가인 1, 3, 6, 23은 계약직 근로자들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상 계약직 직원운용규정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참가인들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1, 3, 6, 23에게 행한 감봉의 징계처분이 부당한 이상, 이를 이유로 원고가 위 참가인들에 대한 재계약 거절도 역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 1, 2, 4, 5, 7, 9, 12, 15 내지 20, 22, 23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별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며(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일반 조합원으로서의 징계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보다 가볍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절차상에 있어서는 쟁의행위 그 자체가 부당하다 볼 수 없으며, 비록 쟁의행위 중 일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당초의 쟁의행위 목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행위로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공통징계사유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2007.10.31.부터 업무복귀일인 2008.6.4.까지 220여 일의 기간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인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공통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모두 노동조합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노동조합의 성격상 평조합원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 특히 참가인 1의 경우 2007.12.20. 출산휴가에서 복귀하여 주로 노조 천막에 대기하였고, 일부 스티커 부착 및 유인물 배포, 피켓ㆍ현수막 제작 등에만 참석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특히 노동조합의 지침ㆍ지시에 따라 평조합원으로서 단순 참가한 참가인 1, 2, 4, 5, 7, 9, 12, 15 내지 20, 22, 23에 대하여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상당한 기간(감봉기간에 12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인사상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감봉 3월 또는 감봉 1월(참가인 1)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2) 참가인 3, 6, 8, 10, 11, 21
참가인 8을 포함한 이 사건 분회 조합원 등이 현수막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 및 약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해 등의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고, 위 현수막은 결국 노동조합의 소유로서 원고 소속 과장 유한종이 이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의행위기간 중 노사간 대립된 상황에서 발생된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 8을 포함한 당시 행위자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 참가인 3, 6, 8, 10, 11, 21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쟁의행위기간중 노동조합이 주도 내지 방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단순히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참가인들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참가인 1, 2, 4, 5, 7, 9, 12, 15 내지 20, 22, 23에 비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주도, 가담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3, 6, 8, 10, 11, 21에 대한 감봉 6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3) 참가인 13, 14
원고 소속 근로자인 ○○○이 출입문 잠금장치인 자물쇠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상태에서 당시 농성천막에 있던 참가인 13이 자물쇠가 있던 장소를 알려주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 13이 방범용 열쇠(자물쇠)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CCTV설치업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참가인 13, 14가 직장폐쇄기간 중에 근무지인 가공사업소로 들어가 본인들의 책상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사용하고 참가인 13이 ‘공제실적표’를 복사하여 외부로 가지고 나갔으나, 참가인 13, 14가 조합장의 비리를 찾고자 하였다는 불순한 의도에서 행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스티커 부착시 하나로 마트 자동출입문을 임의로 정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스티커 부착시 자동문의 오작동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순수히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감시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정한 것은 그 촬영 각도 내에 노동조합의 농성천막이 보이게 되어 참가인들이 이를 피하여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하기 위한 동기에서 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수막 반환 항의 방문시 유형력 행사 및 욕설 등 가담’의 경우 위 참가인 8의 징계사유에서 살펴보았듯이 쟁의행위기간 중 노사간에 대립된 상황에서 발생된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 13, 14를 포함한 당시 행위자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등을 참작하여 보면, 참가인 13, 14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 13, 14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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