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무원노동조합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활동의 금지 위...

번호
2009구합5985
일자
2009-10-26

【원 고】 ○○○

【피 고】 ○○○

【참가 행정청】 행정안전부

【변론종결】 2009. 7. 16.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2. 30. 원고들과 참가 행정청 사이의 2008부노200∼202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참가행정청의 지위

(1) 원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원고 공무원노총’이라고 한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6. 9. 4. 설립 및 신고를 하여 원고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고 행정부노조’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전국에 단위노동조합 및 직능별.지역별 연맹을 두고 있는 노동조합 연합단체이고, 원고 행정부노조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2006. 9. 4. 설립 및 신고를 하여 16개 중앙행정기관에 조합원을 두고 있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며, 원고 서울특별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고 강서구청노조’라고 한다)은 서울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2006. 2. 23. 설립 및 신고를 하고 원고 공무원노총에 가입한 단위노동조합이다.

(2) 참가 행정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이며, 정부조직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나. 2006년 정부교섭 단체협약 및 참가 행정청의 각종 조치들

(1) 원고들은 2006. 9.경 정부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07. 12. 14. 정부교섭대표인 참가 행정청과 ‘2006년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유효기간은 단체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참가 행정청은 2008. 3. 14. 위 단체협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단체협약의 이행계획을 통보하였다.

(2) 참가 행정청은 2008. 4. 24.부터 2008. 5. 8.까지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2008. 5. 13.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불법 관행의 해소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3) 원고들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은 2008. 6. 10. 서울시청광장에서 이른바 ‘쇠고기협상 관련 검역주권 회복 및 국민주권 사수를 위한 시국선언’을 하였는데, 이에 참가 행정청은 2008. 6. 11.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집단행위라고 판단하고, 원고 공무원노총의 위원장인 김찬균 등 6명에 대하여 고발 및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발표(이하 ‘6.11 고발 발표’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국선언문 주요 내용

-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라

-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국민복지 시장화 정책 중지하라

- 가공할 환경파괴를 가져올 밀실 대운하 추진을 중단하라

(4) 한편, 참가 행정청은 위 (2)항의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공무원단체 불법 관행 해소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2008. 6. 17.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2008. 6. 27.에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이하 ‘이 사건 적용기준’이라고 한다)을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공무원단체 불법 관행 해소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Ⅰ. 관련 규정

□ 노동조합전임자의 불법 활동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7조)

○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활동기간 중 휴직명령 필요, 보수지급 금지

□ 노동조합가입 허용대상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가입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6조)

○ 인사.보수, 지휘.감독 등 업무총괄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경우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Ⅱ. 불법 노동조합전임자.노동조합가입 실태

□ 불법 노동조합전임자 : 전국 총 100여명 활동

○ 전공노, 민공노, 공노총, 행공노(중앙행정기관) 등 99개 노동조합에서 활동

○ 그 외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전임자 수준에 가까운 활동

□ 불법적 노동조합 가입 : 전국 총 101개 기관 가입활동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위주로 가입 제외 대상자 노동조합가입

○ 전공노, 민공노 등 노동조합 활동 강성지역(시.군.구)에 분포

Ⅲ. 주요 문제점

□ 불법 전임활동 관행이 시정되고 있지 않음

○ 중앙.지자체장이 불법 활동을 묵인하거나 그 시정에 소극적

○ 일부 합법적 전임활동(7개 노동조합 10명)하는 노동조합과 불법 전임 활동하는 노동조합간 노노갈등 및 형평성 논란 확산

□ 인사.예산.감사분야 등 노동조합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

○ 기관 내 기밀사항 등 행정정보 유출시 기능유지 곤란

○ 일부 지자체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이 노동조합후원회에 가입.동조

- 2007년도 ○○시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의 투쟁에 동참.후원금 전달

○ 노동조합가입 제외대상(해직자 포함)자가 간부로 있는 노동조합과 면담 등 단체교섭 추진

□ 해직 후 복직한 불법노동조합 주동자에 대한 재징계 처분 미흡

○ 단순 가담자는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반면, 핵심주동자들은 파면.해임되었다가 복직된 후 무징계 상태가 되어 형평성 논란

○ 법원의 복직판결 등을 면죄부로 인식, 복직후 불법행위 적극 주도

Ⅳ. 조치계획

□ 기본방향

○ 단계별 조치 : (1단계) 법 준수 권고 → (2단계) 제재 경고 → (3단계) 제재 조치

○ 개인 및 해당 기관에 동시 조치(불법묵인.방조, 조치미흡 기관 파악)

○ 실태조사.채증활동 강화 및 향후 불법행위 엄정대응

○ 노동조합가입 제외대상자(해직자 포함)가 있는 노동조합과 면담.교섭 불허

□ 단계별 조치

○ 1단계 : 설득.권고 (2008. 6. 20.한)

- 해당기관 등을 통해 공무원단체(노동조합, 직협)에 법 준수 당부 공문 시행

- 중앙에 노동조합간부로 활동 중에 있는 자는 개별적으로 공문 통보

- 기관별 담당자 등과 간담회 개최(해당자의 자진탈퇴, 법준수 등 설득 권유)

○ 2단계 : 경고조치 (2008. 6. 30.한)

- 법준수 계속 불이행시 개인별 「법적 제재조치」 ‘경고’

- 법준수 이행조치 미흡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 ‘경고’

○ 3단계 : 제재조치 (2008. 7. 18.한)

- 불법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 및 보수지급 중단 조치

- 불법 노동조합 가입자(후원회 가입자 포함) 징계 등 조치 추진

- 해직→복직 후 불법 활동 재가담자 확인, 가중처벌 추진

- 법준수 불이행 및 미흡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추진

□ 행정사항

○ 법준수 이행 여부 실태 파악

· 2008. 7. 4.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단계까지의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3단계 제재조치 결과는 2008. 7. 25.까지 제출

- 각급 중앙행정기관은 산하기관, 시.도는 시.군.구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통보(→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 복무.감사반 등을 통한 자체 점검 병행 실시

※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의 주요 내용

□ 일반적 기준

○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를 기준으로 직제 및 개인별 사무분장 등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판단함

□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의 가입금지 관련(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 6급 공무원 중 다음의 경우에는 공무원노동조합 가입금지

- 국.과장 등을 보조하는 총괄(주무) 담당

- 고유업무 없이 지휘.감독 또는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일부 고유업무와 지휘.감독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고유업무에만 종사하는 6급은 노동조합가입 가능

□ 인사.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가입금지 관련(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호)

○ 직제 및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의한 업무가 행정기관 및 조합원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단, 자료정리.취합, 통계관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함

□ 노동조합 가입금지 대상자의 후원회 가입 관련

○ 노동조합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후원회에 가입하여 다른 조합원과 같이 일정액의 금품(후원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 (사실상 조합원에 해당)

-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행위 금지

- 후원금 납부자 명단을 노동조합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후원금을 납부토록 심리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행위 철저 차단

※ 다만, 개별적.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경우는 가능

다.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1) 원고들은 2008. 7. 22. 참가 행정청의 ① 2006년 정부교섭 단체협약의 불이행 및 ② 2008. 6. 11.자 공무원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한 고발 발표, 그리고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한 ③ 2008. 6. 17.자 공무원단체 불법 관행 해소 추진계획 통보 및 ④ 2008. 6. 27.자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 통보는 원고들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참가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08부노82호, 2008부노88호)을 제기하였는데(다만, 위 ① 2006년 정부교섭 단체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원고 공무원노총과 행정부노조만이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9. 16. 참가 행정청이 원고 강서구청노조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강서구청노조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원고 공무원노총과 원고 행정부노조의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0. 29.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2008부노200∼202호)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2. 30.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강서구청노조 관련 참가 행정청의 피신청인적격

참가 행정청이 이 사건 추진계획을 시행하면서 단계별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 단계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복무.감사반 등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실시할 것을 통보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지침을 제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공언하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동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 강서구청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참가 행정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참가 행정청이, ① 2006년 정부교섭 단체협약상의 중요 사항을 불이행하고, ②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임무와 의무를 다하기 위한 시국선언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의 임원들을 고발 및 징계 조치한다고 발표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켰으며, ③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이 사건 적용기준을 통하여 노동조합전임자의 활동,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범위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 및 보수지급 중단, 노동조합의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 및 후원회비 원천공제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정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조치를 하겠다고 하여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위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을 실행함에 따라 원고들의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 행정청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의 조직 또는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및 참가 행정청의 주장

(1) 참가 행정청의 피신청인적격

(가) 피고의 주장 : 공무원노조법이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원에 대한 임명권 등을 지닌 기관의 장을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 행정청은 원고 강서구청노조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적격이 없다.

(나) 참가 행정청의 주장 : 참가 행정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만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는데, 원고들 소속 조합원들 중 사용자관계에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없으므로, 참가 행정청은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다.

(2) 지배·개입 의사의 부존재

설령 참가 행정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 행정청의 위 조치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적인 관행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들이어서 원고들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에 대한 판단

가. 원고 공무원노총, 행정부노조의 구제신청 부분

노동조합법상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국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국가에 소속된 시설이나 행정기관 내지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그 근로계약관계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격 주체로서의 사용주인 국가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만 구제절차상의 적법한 피신청인이 누구인지를 오해한 나머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용주인 국가를 명의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소속된 시설이나 행정기관 내지 행정기관의 장을 명의인으로 하여 잘못 내려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전통적인 사법적 구제절차 이외에 행정적 구제절차를 따로 둔 노동노합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를 국가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선해하여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공무원노총 및 행정부노조에 비록 참가 행정청의 주장처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상 원고 공무원노총 및 행정부노조는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공무원노총 및 행정부노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부를 판단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피신청인을 국가로 바로잡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한들 이는 적법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원고 강서구청노조의 구제신청 부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단결활동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노사관계는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이익에 관한 교섭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은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관계 내지 그것에 근접하거나 비슷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는 집단적 노동관계상의 일방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제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이와 근접.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라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 강서구청노조는 그 조직대상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 국가(이 사건 재심판정의 명의상으로는 참가 행정청)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는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금 등을 통하여 그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② 정부조직법상 참가 행정청을 통하여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상훈,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③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면 참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비롯한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으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관계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강서구청노조의 단결활동권과 관련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근접.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이 사건 재심판정의 명의상으로는 참가 행정청)를 상대로 한 원고 강서구청노조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이 사건 재심판정의 명의상으로는 참가 행정청)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 강서구청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단체협약 불이행 부분

원고들은 국가(이 사건 재심판정의 명의상으로는 참가 행정청, 이하 편의상 ‘참가 행정청’이라고 한다)가 단체협약상의 중요 조항을 불이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상 의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단체협약상의 일부 조항을 불이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 행정청이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이행계획을 통보하였고 그 당시까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 행정청에게 원고들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6.11 고발 발표 부분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2008. 6. 10.자 시국선언에는 ‘쇠고기 재협상’,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국민복지 시장화 정책 중지’, ‘대운하 추진 중단’ 등 주로 원고들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결정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위 시국선언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행위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 행정청이 원고들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임원들에 대하여 고발 및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 부분

(1)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불법 관행의 해소 추진 부분

(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 내지 3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4호).

(나) 원고들은 참가 행정청이 통보한 이 사건 추진계획의 내용 중 ‘노동조합전임자의 불법 활동 금지’로 인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하거나 관행상 허용된 노동조합전임자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동조합전임자들이 휴직명령 및 임금지급 중단조치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추진 계획의 노동조합전임자 관련 부분은 참가 행정청이 공무원노조법 규정에 저촉되는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불법 관행, 즉 임용권자의 동의 및 휴직명령도 받지 않은 채 노동조합전임자로 활동하거나 전임자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이러한 불법관행을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법하게 개선하도록 함과 아울러 위 관련 법률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임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하면서도 휴직하지 아니하고 명목상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 행정청이 원고들의 조직 및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로 이를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노동조합 가입대상의 적용 기준 부분

(가) 원고들은, ① 노동조합의 가입대상 공무원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과 규정, 그리고 각각의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참가 행정청이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입대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노동조합 가입대상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지시하고, 탈퇴하지 않은 경우 징계를 받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② 이 사건 적용기준에 의하면 ‘일부 고유업무 및 지휘.감독,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6급 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금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규정의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과 그 내용이 달라 고유업무와 지휘.감독, 총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6급 공무원의 경우는 무조건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단행위가 허용된다는 점에서(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고,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84조, 지방공무원법 제82조),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벗어난 자의 가입에 대하여 가입 자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노동조합 가입행위에 대한 징계권자이므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그리고, ① 이 사건 적용기준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대한 일반적 기준에서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기준으로 직제 및 개인별 사무분장 등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도록 한 의미는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사전에 또는 사후적으로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입금지 대상자인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징계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적용기준은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닌 공무원으로 ‘일부 고유업무와 지휘.감독,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6급 공무원’을 들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는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기준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질 뿐이고, 이 사건 적용기준 중 ‘일부 고유업무 및 지휘.감독,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6급 공무원’을 노동조합의 가입금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도 '고유업무'와 '지휘.감독, 총괄업무'를 병행하는 6급 공무원이 무조건 노동조합의 가입금지 대상자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통보행위를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후원회비 원천공제 금지 부분 등

(가) 원고들은 2006년 정부교섭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이 “정부는 조합에서 조합비 등의 공제요청이 있을 경우 급여 지급시에 협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조합비 등’에는 조합비 뿐만 아니라 후원회원들의 후원회비도 포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계획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이 노동조합후원회에 가입.동조’, ‘불법 노동조합가입자(후원회 가입자 포함) 징계 등 조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조합 가입금지 대상자들이 노동조합을 후원하는 것마저 불법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이 부분 통보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조합원이 아닌 후원회원의 외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원금 납부와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원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의 활동을 하는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들어 원고들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합원 아닌 다른 공무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 비자발적인 후원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천공제의 허용이 위와 같은 후원금 제도의 부작용을 심화.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참가 행정청이 후원회비의 원천공제를 금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들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닌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노동조합과의 면담 등 불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징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일 정도로 엄격히 금지된 점,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그와 같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 행정청이 원고들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로 위 부분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추진계획을 시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원고들이 지적하는 참가 행정청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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