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제3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번호
2009구합649
일자
2010-07-1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식장 직원의 입사, 퇴사문제는 원고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주는 원고가 결정한 대로 결재만을 하여준 점, 원고가 근무한 양식장의 직원은 원고와 강○○을 포함하여 모두 3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모두 양식장 내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양식장 내의 모든 업무와 인사문제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강○○의 생활부분에 이르기까지 간섭,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에 강○○은 평소에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까지 간섭을 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던 점 등 원고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양식장 내 숙소에서 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원 고】 박○○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4. 14.

1. 피고가 2009.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30.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의 **에 있는 ○○수산 양식장에서 동료직원이었던 강○○로부터 가해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폐쇄성 동요흉(의증), 외상성 기흉, 코뼈의 폐쇄성 골절, 우측 안와골 골절, 우측 관골 골절, 좌상성 뇌실질내 혈종, 외상성 격막하 수종, 우측 발목 심부열상, 좌측 주관절부 척골골절, 우측 제1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고, 2009. 7. 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가해자의 사적감정이 발단이 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 수행 중이라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업장 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는 회사내에서 인사업무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바 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2, 6호증, 을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7. 21. ○○수산에 입사하여 양식장업무관리, 인력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강○○은 2008. 3. 5. 입사하여 원고를 보조하여 양식장 물고기 사료주기, 양식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수산에는 양식장 시설과 별개로 사무실과 직원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어 이 건물 2층에서 원고와 강○○ 및 다른 종업원인 박○○은 각자 1개의 방을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9. 6. 29. 박○○이 퇴사를 하게 되어 위 세 사람은 함께 회식을 한 뒤 원고가 먼저 숙소로 귀가를 하였고, 강○○과 박○○은 술자리를 더 가진 이후에 강○○만 숙소로 귀가를 하였다.

(4) 강○○은 2009. 6. 30. 06:20경 원고의 방으로 들어가 ‘왜 자신을 해고하려고 하는지’를 따져 물으며 건물 내에 있던 식칼, 쇠파이프, 수석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찌르고 때려 이 사건 재해를 가하였다.

라. 판 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식장 직원의 입사.퇴사문제는 원고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주는 원고가 결정한 대로 결제만을 하여준 점, ② 원고가 조만간 자신을 해고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강○○은 자신의 거취문제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재해 전일 박○○의 퇴사회식으로 인하여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진 점, ③ 원고가 근무한 양식장의 직원은 원고와 강○○을 포함하여 모두 3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모두 양식장 내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양식장 내의 모든 업무와 인사문제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강○○의 생활부분에 이르기까지 간섭.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에 강○○은 평소에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까지 간섭을 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던 점, ⑤ 강○○이 원고에 대하여 가진 감정은 위와 같은 업무와 생활 등에 대한 지시와 간섭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원고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재해가 원고와 강○○이 거주하던 양식장 내 숙소 내에서, 근무개시시간에 밀접한 오전 6:20경에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현(재판장), 김종석,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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