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 번호
- 2009구합8199
- 일자
- 2010-02-08
[1]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조합의 인사규정에서 조합과 직원간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 진행 중 대기발령한 사안에서, 수사의 진행이 형사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고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 2. ○○○
【변론종결】 2009. 11. 6.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8부해○○호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다음과 같이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근거 규정으로 삼은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조합과 직원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수사 단계까지도 포괄하므로 원고 조합이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한 시점으로부터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져 참가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업무상배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정, 원고 조합이 참가인들과 사이에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청구의 소, 금전 지급 청구의 소 등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에 비추어보면, 참가인들이 형사고발의 상대방으로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주요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할 우려가 상존하여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상존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조합은 ○○지구에 ○○지점을 설치하기로 하고 2007. 12. 3. 2007년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이사장 ○○○의 제안에 따라 5-2 부지를 입찰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에게 위임하였으나, ○○○은 5-2 부지 이외에도 5-1 부지와 5-3 부지의 입찰에 참여하여 위 각 부지를 모두 낙찰받았다.
2) 원고 조합은 2007. 12. 20. 2007년 제5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당초 예정하지 않은 부지의 낙찰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바, ○○지구 5-1 부지의 청약금 73,931,000원에 관해서는 ○○○과 참가인 1이 공동으로 변상하기로 하였고, ○○지구 5-3 부지에 관해서는 ○○○의 제의와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매도하기로 하되 2008. 6. 7. 이전에 매매되지 않으면 ○○○과 참가인 1이 공동으로 청약금 70,100,000원을 변상하기로 하였다(이하 ‘○○지구 낙찰포기 사건’).
3) 원고 조합은 2007. 6. 30.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하여 2006년도 이사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2007년도 상반기 포상금으로 아래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9,81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안의 기안과 결재는 참가인들과 ○○○이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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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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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1 8,800,000원
차장 ○○○ 7,230,000원
참가인 2 1,940,000원
그 밖의 직원 12명 300,000원 ~ 3,8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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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인들과 ○○○은 2007. 12. 27. 2005년도 제6차 정기이사회 결의안을 근거로 다음 각 성과급 및 포상급 지급안을 기안하고 결제하였다.
가) 2007년도 성과급으로 원고 조합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하여 총 72,595,000원 지급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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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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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1 23,100,000원
차장 ○○○ 8,725,000원
참가인 2 7,860,000원
그 밖의 직원 9명 3,015,000원 ~ 5,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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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인들과 ○○○을 원고 조합의 수익안정화에 기여한 직원들로 선정하여 2007년도 특별 포상금(이하 ‘이 사건 특별포상금’)으로 총 88,800,000원을 지급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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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지급기준 지급율 지급금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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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1 2007. 11.말 3% 44,400,000원 업무총괄 안정화에 대한 포상
차장 ○○○ 순이익금 2% 29,600,000원 여신파트 안정화에 대한 포상
참가인 2 기준 1% 14,800,000원 수신파트 안정화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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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 조합은 2008. 1. 16. 2008년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특별포상금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지급안을 부결하였으며, ○○○과 참가인 1이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 1에 대하여 3개월 직무정지를 의결하였다.
6) 원고 조합은 2008. 1. 22. 및 같은 해 2. 15. 참가인 1에 대하여, 같은 해 2. 15. 참가인 2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하였다.
7) 참가인들은 위 각 징계면직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8. 5. 2. 이에 관하여 절차상 하자 내지 징계양정 과다를 사유로 인용결정을 받았다.
8) 한편 원고 조합은 2008. 4. 17. ○○지방검찰청 ○○지청에 참가인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08. 6. 2.자로 참가인들을 복직시킴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을 하였다.
9) 원고 조합의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2008. 8. 29.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으나, 원고 조합의 항고에 따라 참가인들의 이 사건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배임의 건에 대하여 재기수사가 이루어졌고, 2009. 7. 13. 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2 내지 6, 8, 10, 갑 제8, 9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은 원고 조합과 직원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은 재판에 의해서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민사소송) 또는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공판절차(형사소송)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의 공판절차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원고 조합과 직원 사이의 분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일단 그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조합의 고발로 인한 수사의 개시가 그 후 이루어진 공소제기에 의하여 상당한 근거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그와 같은 수사의 진행은 형사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위 수사과정에서 원고 조합과 참가인들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에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보인 점, ③ 위 피의사실은 참가인들의 업무에 관련된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참가인들로 하여금 그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할 경우 문서의 반출이나 조작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대기발령 후 원고 조합과 참가인들 사이에 서로를 상대로 변상금 청구의 소, 금전 지급 청구의 소 등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 각 대기발령 당시에도 여러 형태의 민사소송이 예상되고 있던 점, ⑤ 여신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원고 조합의 업무 성격상 직무의 수행에 있어 상호 신뢰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 ⑥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을 지급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동안 참가인들이 원고 조합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경위에 비추어 절차상의 문제도 탓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 조합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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