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하청근로자는 원청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번호
2009나117975
일자
2010-11-19

【원고, 피항소인】 ○○○ 외 2

【피고, 항소인】 ○○화학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합123693 판결

【변론종결】 2010. 9. 3.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460명(다음에서 보는 소외회사 근로자 포함하면 약 7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료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는 1997. 6. 9.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1. 3. 1. 주식회사 ◇◇진흥(이하 ‘◇◇진흥’이라 한다)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08. 2. 1. □□기업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2) 원고 ○○○은 1996. 4. 11. □□기업에 입사하였고, 2001. 3. 1. ◇◇진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3) 원고 ○○○은 2000. 1. 17. □□기업에 입사하였고, 2007. 6. 1. ◇◇진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08. 2. 1. □□기업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4) 위와 같은 소속 변경 당시 원고들의 임금 및 제반 근로조건은 변경된 회사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던바, 원고 ○○○는 1997. 6. 9.부터, 원고 ○○○은 1996. 4. 11.부터, 원고 ○○○은 2000. 1. 17.부터 □□기업 및 ◇◇진흥(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소외회사’라고 한다)과 도급계약을 맺은 피고의 복합비료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회사 내 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대표자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독자적인 기업활동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14호증의 24, 을 제19호증의 1 내지 을 제20호증의 9, 을 제23호증의 1, 9, 18,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소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을 뿐이다. 또한 소외회사의 도급인인 피고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근로자파견 관계 의 요건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엽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다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 업무수행의 과정,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내용 :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계약 목적이 명확한지 여부, 계약 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여부), 일의 완성 후 인도와 수령의 필요 여부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파견의 경우는 객관적인 일의 진척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시간의 양에 따라 대가 지급청구 가능),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파견사업주는 인력조직이나 선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부담)

(2) 업무수행의 과정 : 수급인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출근 여부에 관한 감독, 휴가와 휴게에 관한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담)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수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즉 업무영역에 따른 조직적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직영근로자와 부분적인 업무의 공동수행을 하는지, 계약대상이 되는 일 이외의 사항에 노무제공을 하는지 여부

(3)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작업복이나 기타 보호복 제공, 노무작업 재료의 공급, 독립된 사업시설 보유)을 보유하는지 여부, 전문화된 영역으로 특화가 가능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소외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이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개월씩 최대 1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고, 매년 소외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도급계약의 내용은 도급주문서에 의하였는데, 그 도급주문서의 기재에 따르면, 도급내용은 시설관리업무, 반응시설 관리업무, D/F 여과시설 관리업무, 부대시설 관리업무, 석고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등이었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것과 다름없이 복비공장의 각 층에 있는 각종 기기와 시설(컨베이어, 펌프, 엘리베이터, 팬, 쿨러, 빈, 스크린 등 복비공장의 모든 기기와 시설 등이 포함됨)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였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의 ‘복비팀 기구표’에 따라 복합비료팀 조직에 편제되어 각 조(A, B, C, D조)에 배치·편성되어 4조 3교대(8시간씩 3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휴식을 취함)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편성을 관리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는 피고의 근무명령서에 따라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3) ◇◇진흥은 현장대리인 총괄에 ◇◇진흥의 총무부장인 ○○○를 선임하였고, 현장대리인 대행자에 ◇◇진흥 소속으로서 피고 경비대 조장으로 근무 중인 ○○○, ○○○, ○○○, ○○○, ○○○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는 피고 노무담당자 등과 주요 업무를 협의하였을 뿐 ◇◇진흥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위 현장대리인 대행자들도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현장대리인 대행자로 지정되었을 뿐 피고 경비대에 근무하였다.

(4) 피고 교대계장(피고 소속의 3급 직원임)은 현장 근무자의 점검을 지시·감독하고, 부하직원을 지도·육성하는 업무를 맡은 자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구분 없이 업무일지에 근무태도 사항을 기록하여 피고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현장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의 복합비료팀 서무는 개인별 근무태도 현황을 작성하여 피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원고들의 출퇴근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와 휴일 및 휴가의 사용 역시 보고를 받고 승인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 소속 관리자는 복합비료공장을 순시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구분 없이 업무사항을 지적하여 왔고,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5) 복비공장의 현장의 지시 체계는, 복비팀장→관리담당(서무직원이 보조)→각 조별 교대계장→각 조별 교대계장보→현장근무자(피고 소속 근로자 및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 현장 근로자들은 피고 각 조별 교대계장으로부터 당일의 업무를 지시받았고, 일일 업무일지와 복합비료창고 적재현황을 작성하여 피고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왔다.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는 피고에게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업무를 평가하여 표창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6) 작업복과 안전화 등은 소외회사가 지급하였지만, 작업에 소요되는 삽, 전기 해머, 곡괭이, 파이프 렌치 등 각종 작업도구 및 분진마스크, 방열장갑 등(위 분진마스크, 방열장갑 등은 대기실 옆 공구함에 비치되어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나 소외회사 근로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은 피고가 지급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는 출근버스를 같이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내지 갑제6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5호증의 1 내지 을 제16호증의 19, 을 제18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소외회사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계약의 내용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도급주문서 기재와 같은 업무를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급받았다는 부분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다. 또한 매월 말일 기준 비료생산 실적에 따른 도급비를 다음 달 1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일의 결과가 아닌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월별로 도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그리고 업무상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경위서 등을 제출받기는 하였으나, 그 하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특별히 담보책임을 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근로자파견 관계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2) 업무수행의 과정

피고의 작업현장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내용면에 있어서도 슬러지 제거와 시설관리업무 외에 복합비료 생산업무에도 종사하는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동일하였다. 소외회사 소속의 현장대리인은 피고 작업현장에 거의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속 관리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하고 업무사항을 지적하는 등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수행의 과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근로자파견 관계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도급인으로서의 검수권 혹은 지시권을 행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소 외에도 작업시간을 결정하고, 작업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것은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계약 당사자의 적격성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 중 일부는 반복적인 청소, 시설관리업무로서 수급인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피고가 요구하는 복합비료생산 엽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외회사의 고유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는 없었다. 작업에 소요되는 삽, 전기 해머 등 각종 작업도구 및 분진마스크, 방열장갑 등은 피고가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약 당사자의 적격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근로자파견 관계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불법파견 및 파견기간 2년 초과를 주장하면서 구 파견법위반 혐의로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진정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내사종결되었으므로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4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진정사건은 묵시적 근로관계의 인정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근로자파견계약관계의 인정 여부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파견근로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 파견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7조),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엽무에서 제외되므로(제5조),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은 불법파견이라 할 것이지만,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 ○○○, ○○○은 각 구 파견법이 시행되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0. 7. 1.부터, 원고 ○○○은 피고에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2. 1. 17.부터 각기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 원고들의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파견계약관계가 소외회사들 사이에 그대로 승계된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이종림, 장경식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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