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

번호
2009나19705
일자
2009-12-28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점, 회사가 채권배정 및 회수목표의 부여,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지속적인 실적확인과 평가, 그에 따른 채권의 차등 배정 및 불이익 부여, 업무교육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원고들은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그날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고 퇴근시간 무렵에는 위 사무실에서 그날의 채권회수실적 등을 전산망에 입력해야 했으므로 회사가 정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은 점,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매월 계산된 수수료가 그 다음달 1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이는 점, 채권회수실적이 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돼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고, 원고들이 동시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 피항소인】 김○○외 256명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7가합18042 등

【변론종결】 2009. 7.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이하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순번에 따라 ‘원고 1 내지 257’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3, 29, 30, 31, 44, 46, 47, 122, 123, 212]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최후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예비적 청구취지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최후일 다음날부터 같은 목록 ‘소 제기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같은 목록 ‘청구확장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08.10.28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82 내지 184, 195, 210]

피고는 원고 182에게 6,020,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6.1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183에게 14,740,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3.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184에게 15,364,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5.1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195에게 16,356,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6.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10에게 5,811,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10.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185, 186, 255 내지 257]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최후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원고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최후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182 내지 184, 195, 210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에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체채권회수 및 이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 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연체채권 회수, 사고채권 회수 및 부대업무

(나) 위 (가)항과 관련된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업무일체

(다) 위 (가)항과 관련된 대손상각 관련 업무일체

(라) 위 (가)항과 관련된 법적절차 관련 업무일체

(마) 위 (가)항과 관련된 재산조사 관련 업무일체

(바) 기타 갑이 지정한 업무

(2)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갑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년, 보험금액2,000만 원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계약해지의 통보가 없으면 6개월에 한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4) 을의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는 을의 업무특성상 따로 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업무 수행시 필요한 지침 전달 등 교육에 필요한 경우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을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만일, 을이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은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6)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그 업무의 처리 상황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갑은 을에게 을의 연체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갑이 정한 수수료율 및 지급방법에 의거하여 다음 달 13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갑이 을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을은 위 수수료 외에는 어떤 목적이든지 일체의 비용이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8) 갑은 을의 계약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화요금(회사개설회선에 한함), 우편물 발송비용,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제증명서 발급비용, 기타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외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9) 갑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을의 채권회수실적이 갑이 산정한 평균 회수실적에 현저히 미달하여 더 이상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연체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자신들의 매월 채권회수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다음 달 10일에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9, 갑제3호증의 1, 2, 갑제17호증의 1 내지 42, 갑제19호증의 1 내지 64, 갑제21호증의 1 내지 35, 갑제32호증의 1 내지 45, 갑제44, 45, 46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하여 채권회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등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재산을 조사하고 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등 채권추심업무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에게 배정되는 연체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2)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고의 채권관리센터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 채권추심원들을 배치하고, 채권추심원들이 사용할 책상, 유선전화기,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와 신분증, 명함 등을 제공하였다.

(3) 피고는 채권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전산망을 갖추고 있는데,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고유 아이디를 부여받아 자신에게 지정된 자리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위 전산망에 접속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에게 배정된 연체채권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4)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배정하는 채권별로 회수목표액을 부여하였고,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일 자신이 수행할 채권회수업무의 계획 및 목표, 당일 수행한 채권회수업무의 결과 등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채권추심원별로 일간, 주간 및 월간 회수실적을 평가하고 목표달성률을 산정하여 순위를 매겼다.

(5)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 분배하고,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해지 대상자임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6) 채권추심원들의 통상 출근시간은 08:00, 퇴근시간은 20:00였고, 채권추심원들은 통상 매일 위 출근시간까지 자신이 소속된 채권관리센터의 사무실에 출근한 후 위 전산망을 통하여 당일 수행할 채권회수업무를 확인한 후 내근 또는 외근을 통하여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8:00경 내지 20:00경 사이에 위 채권관리센터 사무실로 복귀하여 채권회수실적 등을 위 전산망에 입력하였다.

(7) 피고의 각 채권관리센터 팀장 또는 반장은 채권추심원들의 출근시간 무렵 피고 본사의 공지사항 및 채권회수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채권회수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는 등의 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였다.

(8) 피고는 새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밖에도 수시로 채권추심원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하였다.

(9)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어떠한 경우라도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수임서약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 8, 10호증,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 갑제29호증의 3, 갑제39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진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업무위임계약서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 의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우 피고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또 원고들에게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점, ③ 또한 피고는 채권배정 및 회수목표의 부여,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지속적인 실적확인과 평가, 그에 따른 채권의 차등 배정 및 불이익 부여, 업무교육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④ 원고들은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그날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고 퇴근시간 무렵에는 위 사무실에서 그날의 채권회수실적 등을 전산망에 입력해야 했으므로 사실상 피고가 정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은 점, ⑤ 원고들이 근무한 사무실 및 사무집기 등을 피고가 제공하였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전화요금, 우편물 발송비용,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제증명서 발급비용 등도 피고가 부담한 점, ⑥ 원고들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의 업무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의 가능성도 없었던 점, ⑦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매월 계산된 수수료가 그 다음달 1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⑧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고, 원고들이 동시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⑨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 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사규정·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 ② 채권추심원은 채권회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③ 피고가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산정

가. 원고들의 법정퇴직금

(1) 원고 189, 225(원고 김○○ 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3호증의 4, 갑 제3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32호증의 4, 39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89, 225가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2호증의 4, 39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2) 또한, 원고 182 내지 184, 189, 2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산정기간 수령액’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3 내지 26호증, 갑 제33호증의 4, 42, 갑제34,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82 내지 184, 189, 225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같은 표 ‘산정기간 수령액’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 182 내지 18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을 포함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령액을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으로 본다).

(3) 따라서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원고 185, 186, 255 내지 257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나. 원고 182 내지 184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의 일방적인 채권차등분배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채권회수실적이 종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는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그 퇴직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어지게 되어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퇴직 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특별하고 우연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원고들은 고정급이 아니라 오로지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아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점, 동일한 조건 하에 근로를 제공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별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퇴직 전에 실적이 낮은 일부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 195, 210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모두 2003.7.1부터 2006.1.25까지 ○○카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1.26부터 피고 소속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가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추심에 관한 영업의 일부를 양수함으로써 위 원고들과 사이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거나 또는 ○○카드 주식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의해 채권추심조직을 폐지하면서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인 피고에게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인적, 물적 조직을 양도함에 따라 위와 같은 소속변경이 이루어졌고, 더구나 위 원고들은 ○○카드 주식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 없이 피고 소속으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카드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위 기간 또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위 원고들의 소속변경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으로의 전적(轉籍)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42270 판결 참조), 달리 피고가 위 원고들과 ○○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위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4(원고 김◇◇)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 채권은 퇴직한 날부터 행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바, 위 원고가 퇴직한 날이 2004.11.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7.9.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지연손해금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채무는 상사채무가 아닌 민사채무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피고가 채권추심업무를 위하여 원고들과 각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에 따른 피고의 퇴직금채무에 관하여는 상사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77.4.12 선고 76다4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가.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① 원고 1 내지 44에 대하여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최후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9.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45 내지 89에 대하여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최후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11.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90 내지 157에 대하여는 같은 표‘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최후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2.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158 내지 181에 대하여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최후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3.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⑤ 원고 182에 대하여는 2005.6.14부터, 원고 183에 대하여는 2007.3.15부터, 원고 184에 대하여는 2007.5.1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1.9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⑥ 원고 185, 186에 대하여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최후일 다음날부터 각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⑦ 원고 187 내지 194, 196 내지 209, 211 내지 232에 대하여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최후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7. 4.까지, 원고 195, 210에 대하여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최후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1.9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⑧ 원고 233 내지 254에 대하여 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최후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10.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⑨ 원고 255 내지 257에 대하여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최후일 다음날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 182 내지 184, 195, 2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182 내지 184, 195, 210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지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