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 등의 범위 산정...

번호
2009나6744
일자
2010-08-09

【원고, 피항소인】 1. 나◇○외 28명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10. 15. 선고 2008가합11834 판결

【변론종결】 2010. 4. 2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20.부터 각 2010. 6. 3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이□▷, 박▦○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원고들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지급한 임금과 각종 수당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비), 위생수당도 그 성격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즉,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퇴직금 역시 위와 같이 재산정된 임금 및 각종 수당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에 따라 새로이 계산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이□▷, 박▦○에게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금 항목 중 근속가산금은 고정적.일률적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므로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 참고자료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피고가 착오계산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공제금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하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 본다.

(1) 근속가산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경미화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근속가산금을 지급해왔고, 지급 목적 역시 환경미화원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적.일률적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551호)의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 기준 예시’에서도 근속가산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별표 규정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 모든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예규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목들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 조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항목들은 모두 환경미화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항목들이 위 노동부 예규의 별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 중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 참고자료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및 가계보조비 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도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미지급 수당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지만(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미지급 차액분을 구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 제5항(주1)에서 각 수당의 산정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같은 법 소정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실제로 지급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환경미화원들은 실제로 오전 5시가 아니라 5시 30분 또는 6시에 근무에 투입되었으므로,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의 계산에서 그만큼의 시간을 공제하여야 하고, 포괄임금협상을 하였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②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들의 병가.결근 및 휴가 일수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고, ③ 「근로기준법」에는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유급휴가일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25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며, ④ 원고들이 지금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지급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월 법정근로시간의 확정

살피건대, 피고가 2005. 7. 1. 주 5일제 시행 이후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매주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중 4시간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월 법정근로시간은 209시간[{(1주의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로서 일요일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으로 봄이 상당하나, 다만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월 226시간의 법정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월 법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보기로 한다.

(3) 근무시간

살피건대, 을 제49호증, 을 제51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무투입시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야간근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는 사실, ② 이 사건 2005년도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2005. 7. 14. 단체협약 변경 협약을 거친 것)에는 근무시작 시각을 오전 5시 30분, 휴일 근무종료 시각을 오후 1시로 하되,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을 조식 시간으로,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을 중식시간으로 정한 사실, ③ 이 사건 2006년도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에는 근무시작 시각을 오전 5시, 휴일 근무종료 시각을 오후 1시로 하되, 조.중식 시간은 2005년도와 동일하게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정해 놓은 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① 2005. 12. 21.부터 이 사건 2005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던 2006. 4. 12.까지는 5시간 30분(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30분 중 조.중식시간 각 1시간 제외)의 휴일근무와 30분(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를, ② 이 사건 2006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2006. 4. 13.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6시간(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8시간 중 조.중식시간 각 1시간 제외)의 휴일근무와 1시간(오전 5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06. 4. 20. 지급된 2006년 4월분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은 위 ①번 항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4) 시간외 근무수당의 제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2시간씩 포괄임금의 형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단체협약에서 실제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 2시간씩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는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의하여 추가로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인바,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 1일 2시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2시간씩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병가.결근 및 휴가일수 공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49호증, 을 제51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병가.결근.휴가(특별휴가 포함) 등의 사유로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 원고들의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평일, 휴일 및 총 근무일수는 별지 3. 근무상황표 기재와 같이 병가.결근.휴가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라는 사실, 피고는 원고 이□▷이 퇴직하기 전 위 원고에게 한 달 가량의 소위 공로휴가를 보내주되 해당 기간 임금 및 각종 수당에 있어서는 아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퇴직금 역시 그와 같이 지급한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자료로 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식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에서 위 병가.결근.휴가일자는 공제해야 할 것이나, 위 공로휴가기간의 휴가.결근일자는 공로휴가 부여의 취지,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행 등에 비추어 이를 공제하지 않음이 상당하고, 다만 원고들이 위 공로휴가 기간의 근무일수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근무일수로 적용하기로 한다.

(6)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기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유급휴가일수는 최초 15일에서 시작하여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게 되어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법 규정을 그대로 원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연차유급휴가수당 관련 규정이 「근로기준법」 조항과 다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게다가 원고들은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유급휴가일수는 그대로 인정한 채 통상임금의 액수만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

(7) 신의칙 위배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일부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수령하면서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된 별지 4. 통상임금 산정내역 기재 통상임금을 기초로 초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2005년 11월분부터 2008년 10월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원고들별로 그 합계액이 별지 5.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합계(차액분)’ 부분 기재와 같다.

5.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당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새로이 계산된 퇴직금 액수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액수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의 150%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액수를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률의 규정 및 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의 산출기준에 관하여 1999. 12. 31. 이전의 채용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경우에, 2000. 1. 1. 이후 채용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경우에 월평균 보수액(임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다는 단체협약 취지를 볼 때 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가 초과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의 150/1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 및 원고들은 모두 근속년수가 10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1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법률의 해석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150/100의 가산율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 이□▷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175,298,600원임에 반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은 138,231,290원이고, 원고 박▦○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188,235,030원임에 반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은 133,911,600원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6.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은 유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단체협약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위 법률해석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단체협약의 규정 중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따라서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하여

가. 초과지급금액의 공제

피고가 착오계산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공제금액’란 기재 금원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별지1. 인용내역표의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란의 각 금원에서 ‘공제금액’란의 각 금원을 뺀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이 된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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