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내 하청업체의 대표 등이, 그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결...

번호
2009노1061
일자
2011-01-24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의 대표 등이, 그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결성한 '****** 비정규직회'의 적법한 단체교섭요구 및 쟁의행위 과정에서 근로자들로부터 '외부세력의 개입에 반대하며 어떤 회유와 권유에도 절대 동참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된 성명서에 서명을 받고, '쟁의행위는 명백히 불법이고 이러한 쟁의행위 참여자는 모두 예외 없이 민형사 책임을 묻고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피고인】 1. 정◇○, ◈◇◇◇◇◇◇ 대표 2. 문□■, ♣♣♣♣ 대표 3. 신○♣, ◎♥♥♥♥♥ 대표 4. 하▷♤, ▷♤♤♤ 현장소장

【항소인】 쌍방

【검 사】 박○○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 신○♣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정◇○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신○♣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정◇○, 신○♣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문□■, 하▷♤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문□■, 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정◇○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8. 4.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7.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정◇○

피고인은 ① 신♥♡, 이■♠, 김▶▲, 박★♤, 신◇♠에게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이□▷, 김▶▲에게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현장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 ③ 또한, 피고인 운영 회사가 근로자 정♥▦, 최♠○, 박▶◇, 윤◈▲에 대해 공소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그들이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징계처분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문□■

① 피고인은 외부세력의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말자는 취지의 ‘우리의 다짐’이라는 문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성명서에 서명을 받은 적은 없고, ② 피고인이 게시하도록 한 공고문은 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이었을 뿐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불법 파업에 참여하였을 경우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었다.

(3) 피고인 신○♣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는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은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한 바 없고, ② 피고인은 ◇◐◐◐ 내 현장사무실에 공소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없으며, 공고문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후에 개략적인 내용만을 들었을 뿐이다.

(4) 피고인 하▷♤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게시한 공고문은 현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불법이고, 불법행위를 하면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을 뿐 공소사실 제4의 나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이 아니다.

(5) 피고인들의 공동주장

(가)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한 행위(피고인 문□■, 신○♣, 하♤☆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불법파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세력의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말자는 취지에서 스스로 원하는 근로자들에 한하여 성명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나) 공고문 게시 행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공고문 게시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노동조합 활동의 적법성 문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여야 할 것인바, ▷♤♤♤♤♤ 비정규직지회의 2005.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물론 방법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의 판례, 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에 근거한 자문에 따라 위 비정규직지회의 활동이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피고인 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문□■, 신○♣, 하▷♤ : 각 벌금 100만 원)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공장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비롯한 13개의 사내 하청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 10개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24명이 2005. 6.경 ★▲▲▲▲▲조합 산하 지회 조직으로서 “▷♤♤♤♤♤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함)를 결성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시작한 사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하청업체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같은 해 7. 1.경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위 하청업체들에게 단체교섭요구안을 송부하고 5차례에 걸쳐(같은 해 7. 1.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는 총 7차례에 걸쳐) 공동교섭 방식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 운영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전문가와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명단을 보내달라거나 회사의 제반여건에 맞는 수정 교섭안을 요구하는 등의 회신만을 보내고 단체교섭 자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③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 7.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결렬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29.경 조정기간이 종료되자,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노조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위 하청업체 측에 쟁의발생을 통보한 후, 2005. 8. 4.부터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1차 부분 파업에 돌입한 사실, ④ 그런데 하청업체들은 2005. 7.말경 또는 2005. 8. 1.경에 이르러서야 개별교섭 방식을 주장하면서 위 노동조합의 공동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사실, 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하청업체에 송부한 단체교섭요구안의 주된 내용은 ⅰ) 당면요구안으로 노동3권 보장, ▣◆◆◆◆◆조합 활동 보장, 단체협약의 체결, ⅱ) 기본 공동요구안으로 고용불안해소(기존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 4조 3교대 전면실시(기존에 3조 3교대로 운영하던 근무방식을 4조 3교대로 변경하자는 내용),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보장(임금을 ▷♤♤♤♤♤ 주식회사, 즉 원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 ⅲ) 특별요구안으로 ▷♤♤♤에 대하여 폐업업체인 ♤☆☆☆ 조합원의 고▷♥♥, 한일기업에 대하여 신♥◐ 조합원의 복직 등이 있었던 사실, ⑥ 한편 2005. 4.~8.경 위 하청업체 중 ♤☆☆☆, 금산 등 4개의 하청업체가 폐업하여 13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폐업을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실직자의 복직도 함께 요구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정◇○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인 신♥♡, 이■♠, 김▶▲, 박★♤, 신◇♠에게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신♥♡의 원심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윤◈▲ 및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 신♥♡, 김▶▲, 박★♤, 신◇♠, ▷☆☆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05. 7. 20.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별면담을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2005. 7. 22.자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여부’와 ‘회사와 노동조합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이를 각 근로자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설문지 형태의 문서(일명 개인성향분석표)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한 사실, 위와 같은 개별면담 자리에는 피고인 회사의 현장관리자인 김♥◐ 팀장과 유▷♠ 소장 뿐 만 아니라 피고인도 참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위 개별면담 당시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어 일부 근로자는 피고인과 면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이■♠, 박★♤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들은 위 김♥◐ 및 유▷♠로부터 개별면담을 ♧◎◎◎ 진술함),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용자로서 위 김♥◐ 및 유▷♠를 지휘.감독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위 개별면담에 일정한 시간 참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신♥♡, 이■♠, 김▶▲, 박★♤, 신◇♠에게 직접 또는 위 김♥◐ 및 유▷♠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김▶▲에게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현장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김▶▲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회사의 관리자인 이▣☆, 박◈◐ 등 4명이 2005. 8. 4. 노동조합의 파업집회에 참여하려는 이□▷, 김▶▲을 막기 위하여 문을 걸어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이▣☆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당시 피고인이 위 이▣☆ 등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내지는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이▣☆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정♥▦, 최♠○, 박▶◇, 윤◈▲를 징계한 행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회사는 위 근로자들이 2005. 8. 4.부터 2005. 9. 6.까지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하면서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가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징계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공고문을 게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제반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인 한일기업의 성명서(증거기록 548쪽)를 보고 그와 같은 취지의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인 △▣산업(주)의 공고문(증거기록1쪽) 및 (주) ◈◇◇◇◇◇◇의 공고문(증거기록 317쪽)을 보고 그와 같은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위 하청업체 사장 및 현장관리자들은 2005. 6.말경 내지 2005. 7.경 성명서에 서명을 받고 2005. 8. 초순경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그 시기가 거의 유사하고, 그 내용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업체들의 문안을 참고하여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회사 현장 대기실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가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은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 중 성명서와 관련된 피고인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한편, 위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하청업체들 대부분이 근로자들로부터 성명서에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회사에서도 근로자들로부터 성명서에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 내 현장사무실에 공소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현장관리자들이 위 공고문을 게시한 후 위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공고문을 직접 보았고 이에 관하여 위 현장관리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용자로서 현장관리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이 공고문을 보고난 후 이를 떼어내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위 공고문을 게시하지는 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현장관리자들을 통하여 또는 위 현장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하♤☆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게시한 공고문이 공소사실 제4의 나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제반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주)△▣산업에서 게시한 공고문을 보고 그와 같은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고, 내용이 똑같지는 않으나 비슷하고 당시 하청업체 사장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고문 문안을 듣고 이를 참고로 하여 공고문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위 하청업체 사장 및 현장관리자들은 2005. 8.초순경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그 시기가 거의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회사 현장사무실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들의 공동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한 행위(피고인 문□■, 신○♣, 하♤☆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제반사정, 즉, ① 위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2005. 6.말경부터 2005. 7.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들에게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위 하청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5. 7.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때때로 집회를 개최하여 위 하청업체들에게 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요구안의 관철을 주장하고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점, ② 위 성명서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반대하며 어떤 회유와 권유에도 절대 동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외부세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등 노동조합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결국 위 성명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절대 동참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인 점, ③ 근로자들 중 스스로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 및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명백히 표명함과 동시에 위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불법파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고문 게시 행위

피고인들이 공고문을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발표한 것을 넘어서서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제반사정, 즉, ① 이 사건 공고문은 2005. 8. 초순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005. 8. 4.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시작할 무렵을 전후하여 게시되었는바, 당시 위 하청업체들은 대외적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 노동조합의 계속된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가입 내지 활동을 막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별면담을 통해 회사와 노동조합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한다거나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왔던 점, ② 이 사건 공고문의 주된 내용은 ‘현 상황에서의 쟁의행위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절차에 위반되어 명백한 불법이고, 이러한 불법 쟁의행위 참여자 모두는 예외 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징계처리 하겠다’는 것으로, 당시 이루어지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를 예외 없이 불법으로 단정하고 근로자가 위 쟁의행위에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음은 물론 징계처분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문 게시 행위는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해고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신분상 불안감을 조성하여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인바, 이는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5. 6. 경 및 같은 해 7.경 활동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2005. 8. 4. 쟁의행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인 2005. 6.경 및 같은 해 7.경에도 위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부분적 쟁의행위를 하였다 할 것인데, 위 시기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기간 동안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5. 6. 및 같은 해 7.경 때때로 근무시간에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집회시간 동안 노무제공의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상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저질러 처벌을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행한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은 피고인 정◇○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7. 22. 집회에 참석할 것이냐, 회사와 노동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문□■, 신○♣, 하♤☆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행위들은 당시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가입 자체, 노동조합 활동의 참여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위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쟁의행위를 하였고 그 쟁의행위가 일부 절차적 정당성 및 방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5. 8.경 활동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쟁의행위 당시 원청회사인 ▷♤♤♤♤♤ 주식회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과 폐업업체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장별 집단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노동조합은 2005. 7.경 단체교섭요구안을 하청업체 측에 송부하고 수차례 집회 등을 통해 이를 밝혔는데, 그 중 기본요구안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불안해소, 원청업체 근로자의 80% 수준의 임금보장, 4조 3교대 근무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었던 점, ② 그런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하청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중 일부가 폐업하여 다수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하청업체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는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노동3권 보장 및 비정규직노조의 활동보장, 단체협약의 체결, 폐업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도 함께 주장하였던 점, ③ 이에 2005. 8.경 쟁의행위 당시에도 위 주장들을 모두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하청업체들 역시 위 주장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음) 단순히 원청회사의 근로자 직접고용 및 폐업업체 근로자 고▷♥♥, 사◐★★ 집단교섭만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닌 점, ④ 원청업체의 근로자 직♣♠♠ 주장도 결국은 하청업체 비정규직근로자의 지위를 원청업체 근로자의 수준과 유사한 정도로 보장하라는 취지여서 결국은 위 노동조합의 기본요구안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점, ⑤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집단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교섭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역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므로 노동조합이 기왕의 노동쟁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에 집단교섭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하청업체들에게 집단교섭 방식의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하청업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05. 7. 19.까지 단체교섭 자체에 임하지 아니하므로 단체교섭에 임할 것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지 집단교섭 방식의 단체교섭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노동조합이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근로조건 개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을 주장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하청업체들의 단체교섭거부의 이유와 교섭을 거부한 횟수 및 기간, 위 하청업체들의 위 기간 동안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하청업체들의 2005. 7. 19.까지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 해 2005. 8. 4.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2005. 8.경의 쟁의행위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방법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개최한 2005. 8. 4. 및 8. 20. 집회 당시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집회에 있어 신고한 장소 및 방법을 일탈하였다는 점)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쟁의행위는 방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5. 8.경의 쟁의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피고인 정◇○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 행위는 제외) 역시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내지는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내용이어서 2005. 8.경의 쟁의행위가 그 방법에 있어서 위법한 측면이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의 판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에 근거한 자문에 따라 당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나, 공인 노무사의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인 것이고 피고인 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인노무사 최학종 역시 최종결정은 법원에서 내린다고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가 자문의 근거로 제시한 일반론적인 판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들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한 측면이 있는 점, ★♣♣♣♣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은 2005. 8. 5.경 피고인 정◇○에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합법이라고 알려준 바 있는 점, 피고인 하▷♤는 검찰에서 당시 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랐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및 이 사건 공고문과 성명서의 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위 및 쟁의행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적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문□■, 하▷♤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피고인 문□■, 하▷♤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문□■, 하▷♤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문□■, 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피고인 정◇○의 항소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에 대한 피고인 신○♣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피고인 정◇○ 및 신○♣에 대하여 위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각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정◇○, 신○♣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 신○♣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피고인 정◇○, 신○♣에 대한 무죄부분 ]

1. 피고인 정◇○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의 요지는 “피고인 정◇○은 2005. 8. 4.경 순천시 OO면 OO리 산39-9에 있는 ▷♤♤♤♤♤ 주식회사 ◇◐◐◐ 내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인 이□▷, 김▶▲에게 파업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설득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위 제2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정◇○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신○♣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의 요지는 “피고인 신○♣는 2005. 7.경 위 ◇◐◐◐내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재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선량한 직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외부세력(민노총 및 비정규직지회)의 개입을 반대하며 그 어떤 회유와 권유에도 절대 동참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성명서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위 제2의 라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피고인 정◇○, 신○♣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이유 ]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회(재판장), 이동호, 윤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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