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평일에 노조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번호
2009노293
일자
2009-10-18

【피고인】 홍○○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사건 단체협약의 규정, 업무방해죄의 법리, 피고인의 체육대회 강경행위 및 검사가 체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남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 8. 하순경 ○○자동차 주식회사 지역본부장에게 평일에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회하겠다고 하였다가, 본부장으로부터 2007. 10. 9. 등 수 회에 걸쳐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10. 19. 10:00경부터 2007. 10, 19. 16:00경까지 마산시 ○○면에 있는 ○○ 체육관에서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92명 중 312명이 참석토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자동차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업무방해죄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정당한 행위인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사측이 이마저도 거부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박○○은 진술서 및 이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자심이 당시 그와같은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최○○의 진술이나 노조측 조합원들의 각 진술서의 기재 등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노조측의 공식적인 제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측에 그와 같은 구두 제안을 하면서 수용 여부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여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변호인)이 제출한 2007년 10월 판매현황(증거기록 92쪽 이하)의 기재나 증인 전○○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체육대회가 개최된 당일 자동차판매계약을 체결한 차량 대수 내지 출고된 차량 대수가 오히려 전날에 비하여 더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는 고소인측이 작성한 평일 체육대회 실시로 인한 매출손실액 자료(증거기록 60쪽)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지 체육대회 개최로 인하여 이탈한 인원수에 대당매출액을 곱하는 방식의 재산상 손해 추정치에 불과하다}, 업무방해죄가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되는 추상적 위험범임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 조합원들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이사전 회사원 내지 조합원들의 업무특성이나, 판매대수가 증가할 경우 담당사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봉급체계의 특성상,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 내지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업무 이탈로 인하여 사측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이 경우에는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합할 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961 판결).

(2)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1조는 조합원의 체력단련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년 1회 체육대회를 회사 창립기념일(12월 29일)과 대체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답체협약 제64조는 회사 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체육대회는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위 단체협약 제65조는 휴일중복처리에 관하여 노동절, 노조창립기념일, 국경일과 설날휴가 및 추석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익일을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으나, 회사창립기념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익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에 위 회사의 조합원들은 위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창립기념일 또는 계절상 체육행사하기에 적절한 시기(주로 가을)의 평일 또는 주휴일(창립기념일이 주휴일인 경우)에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대신 평일에 체육대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회사창립기념일에 대체근무를 해 왔던 점, ③ 그런데 ○○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남지회장인 피고인은 2007년도 경우 회사창립기념일이 토요일(주휴일)로 되어 있자 사측 판매본부장인 박○○에게 체육대회를 평일에 실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회사측은 위 규정에 따라 2007년도의 경우 회사창립기념일이 주휴일인 토요일이고, 회사창립기념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그 익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체육대회를 평일에 개최할 경우 창립기념일이나 그 익일(또는 그 다음날)에 대체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2007년도 체육대회는 부득이 평일에 개최할 수 없음을 공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측에게 전달하였고, 이와 아울러 굳이 평일에 개최하고자 한다면 직원 교육시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한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측의 위와 같은 입장과 제안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이 건 체육대회를 강행한 점, ⑤ 이 건 체육대회가 평일인 2007. 10. 19.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실시되어야 할 긴급함이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인의 주도로 개최된 이 건 체육대회에 조합원 392명 중 312명이 참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자동차판매 등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결국 경남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07년도에 이 건 평일 체육대회 실시로 인한 휴무와 창립기념일 휴무로 위 규정과는 달리 사실상 2일간 휴무를 취한 것인 점, ⑧ 한편, 피고인이 속한 ○○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지회들 대부분(경기남부지회와 서울서부지회는 제외)은 위 단체협약 취지에 따라 2007년도 체육대회를 휴일에 개최하였고(수사기록 제78쪽, 당심의 사실조회결과), 금요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한 위 경기남부지회 및 서울서부지회도 모두 회사와 상의하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직원 교육시간(4시간)을 이용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한 점, ⑨ 심지어 피고인이 속한 노조의 상급단체인 ○○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소식지에서도 2007년도 체육대회가 평일날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노조원들의 양해를 구하였고(수사기록 제79쪽), 위원장인 배○○도 피고인에게 이 건의 평일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던 점(수사기록 제 166쪽), ⑩ 한편, 피고인은 평일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회사측과 적절한 다른 대책을 강구하거나 이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한 행위만으로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가사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이나 당시의 상황, 심지어 교육시간을 이용한 평일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회사의 제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날짜에 이 건 체육대회를 강행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형사적으로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측이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사측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부득이 평일에 이 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창립기념일에 정상근무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회사측에 전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회사측은 위 단체협약의 규정과 전국지회와의 형평성 등으로 평일 체육대회 개최를 불허할 수밖에 업는 입장이고 거기다가 절충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시간을 이용하는 방식의 평일개최를 제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이 건 체육대회를 강행하였고, 또한 만일 피고인측이 진심으로 회사창립기념일에 정상근무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2007. 10. 19. 체육대회 개최 후 회사창립기념일에 정상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정상근무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에 대한 원심의 판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

위 2.가.(1)항 기재와 같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정○○, 박○○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체협약서, 2007년 조합원체육대회 평일시행 불가통보서

1. 당심의 ○○자동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상훈(재판장), 문홍주,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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