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실질적 사주로 회사를 경영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번호
2009노5481
일자
2010-07-19

【피고인】 김○○, 회사대표

【항소인】 피고인

【검 사】 손○○

【변호인】 담당변호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근로자 A, B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실질적으로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 '라고만 한다)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C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C의 경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였고, C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D의 재무팀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며, C로 하여금 D 소유의 건물을 저렴하게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D 사옥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 E는 C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으나 연구원의 근로조건과 연봉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후 연봉협상을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C의 주주변동 상황, 사업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C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인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A, B에 대한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호(재판장), 조현락, 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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