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기발령과 전보발령을 받은 후 생긴 ‘우울기분장애’의 업무...
- 번호
- 2009누13193
- 일자
- 2010-04-05
대기발령과 전보발령을 받은 후 ‘우울기분장애’가 업무상의 상병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우울기분장애’는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다면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전보명령 등의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하다는 사정은 위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위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제한기간 내에 해고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4.22. 선고 2008구합13279 판결
【변론종결】 2009.12.3.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2.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458, 839(병합)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전보, 부당직권면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전보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2.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7부해458, 839(병합)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전보, 부당직권 면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재단법인 ○○’의 수익사업부분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2004.12.2. ‘주식회사 ○○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07.3.30.부터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이래 상시근로자 780여명을 고용하여 전국 철도역 구내와 열차 안에서 식품제조, 가공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2) 참가인은 1977.8.24. 위 ‘재단법인 ○○’의 광주영업소에 6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경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장항영업소, 경주영업소, 익산영업소, 순천판매지원센타, 익산판매지원센타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1990.7.1. 3급 사원으로 승진하였으며, 2005.9.5.경부터 원고의 경인본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과 전보발령, 직권면직의 경위
1)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6년도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참가인이 최하위의 점수를 받자,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근무성적의 불량, 그리고 특수관리 영업장 운영 관련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위반을 이유로, 2007.1.2. 참가인을 경영혁신본부로 대기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2) 그 후 참가인이 2007.2.경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자,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2007.3.16.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해제하는 반면, 2007.3.17. 참가인을 부산남부지사로 전보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3)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하여 거부하면서 연가, 병가신청을 하는 등 출근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연가, 병가 등의 법적 기간이 경과된 다음날인 2007.4.16.부터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7.5.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3.16. 이 사건 대기발령과 전보발령에 대하여, 2007.7.31. 이 사건 직권면직에 대하여 각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5.9. 2007부해353호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기각판정을 각 하였고, 2007.9.18. 2007부해981호로 이 사건 직권면직에 대하여는 기각판정을 하였다.
2)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5.29. 이 사건 대기발령과 전보발령에 대하여, 2007.10.18. 이 사건 직권면직에 대하여 각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①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대기발령 기간 내에 봉급의 감축 등 불이익이 있어 그 구제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근무성적의 불량, 그리고 특수관리 영업장 운영 관련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위반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②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③ 이 사건 직권면직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위법한 이상 참가인이 7일을 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직권면직 자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무효인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위 법하다는 이유로, 2008.2.22. 2007부해458, 839(병합)호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과 전보발령,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과 대기발령, 직권면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각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9,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
① 참가인은 일반직 3급 사원 중 근무평정 순위로 2003년도에는 38명 중 32위, 2004년도에는 36명 중 17위, 2005년도에는 38명 중 8위, 2006년도에는 37명 중 33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06.12.8. 실시한 2007년도 다면평가에서 24명 중 24위를 하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다.
② 또한 참가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2003.2.26.경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의 딸인 강○○가 대표이사로 있는 ○○ 유한회사와 사이에 평촌역, 범계역에서 화훼점을 운영하는 특수관리 영업장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원고의 윤리강령과 윤리규칙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사유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직위해제사유로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하여
원고 회사로서는 케이티엑스(KTX)) 승무사업 종료에 따른 케이티엑스 승무본부 폐지와 유사조직 통폐합, 일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현업지사의 결원을 보충하는 이 사건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참가인이 부산남부지사에서 근무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직권면직에 관하여
① 참가인은 원고에게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의원 또는 병원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결근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2007.4.16.부터 7일 이상을 무단결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러한 무단결근은 인사규정에 규정된 정당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
②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임용권자인 대표자 사장의 결재를 얻어 참가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심의를 한 후 그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직권면직을 위임받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③ 나아가 2007.3.19.자로 개정된 인사규정은 참가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정○○과 사이에 범계역 구내 화훼점에 대하여 특수관리 영업장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일일 매출액 중 일정금을 수익금으로 받아 오던 중, 위 정○○이 지병 등으로 위 화훼점 운영을 포기하자, 본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2.26. 참가인의 딸인 강○○가 대표로 있는 ○○ 유한회사와 사이에 범계역 화훼점 관리약정을 수정체결하여, 2003.2.29.부터 2007.9.경까지 화훼점을 운영하게 하였고, 또한 원고는 2003.2.27. 위 회사와 사이에 평촌역 구내 신규 화훼점 운영계약도 체결하여 2003.11.경까지 화훼점을 운영하게 하였다.
2) 원고는 매년 3급 이하 사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3급 일반직사원으로서 2003년도에는 38명 중 32위, 2004년도에는 36명 중 17위, 2005년도에는 38명 중 8위, 2006년도에는 37명 중 33위를 하였다. 다만, 참가인은 2006.5.30.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점과 경력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 순위로 작성되는 2006년도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당시에는 3급 사원 37명 중 11위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2)와 같이 근무평정과 다면평가에 근거하여 참가인에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 1)과 같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사이에 특수관리 영업장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윤리강령과 윤리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7.1.2.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4년부터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케이티엑스 승무서비스업무가 2006.5.경 종료되어 케이티엑스 승무본부를 폐지하는 등 유사조직의 통폐합 및 그 정원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2006.6.27.1급 내지 3급 사원일지라도 직제상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팀원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부’조직을 ‘팀’조직으로 개편하는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날 실제로 1급 사원 1명과 3급 사원 10명을 팀원으로 인사발령하기도 하였다. 그 후 2007.5.31.경에는 케이티엑스 열차의 식음료 판매사업 등의 폐지가 예정되어 원고 직원들의 중도퇴직 및 명예퇴직이 수시로 발생하여 현업 지사 등의 일반직 사원의 결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2007.3.16.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을 해제하는 반면, 부산남부지사의 결원충원과 참가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2007.3.17.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전의 원직인 경인본소로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부산남부지사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다.
6) 부산남부지사는 2006.12.31. 실시된 감사 당시 정원 159명 대비 현원 140명으로 19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그 중 15명은 기능직ㆍ영업직ㆍ고용직 사원이고 일반직 사원의 결원은 4명이었다).
7) 위 부산남부지사는 이 사건 전보발령 직후인 2007.4.2. 일반직 3급(정원 2, 현원 5)과 5급(정원 1, 현원 2)에서는 합계 4명이 정원을 초과하였으나, 2급(정원 1, 현원 0)과 4급(정원 6, 현원 3), 7급(정원 11, 현원 9)에서는 6명이 정원에 미달하여 일반직 전체로서는 2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였다.
8) 2007.4.2. 현재 일반직 3급의 결원은 관리본부 2명(정원 6, 현원 4), 본사 상품팀 1명(정원 2, 현원 1), 감사실 1명(정원 2, 현원 1)이었으나, 일반직 전체로 볼 경우 관리본부에는 결원이 없고(정원 23, 현원 23), 상품팀은 정원에서 1명 초과(정원 12, 현원 13)이며, 감사실에 1명의 결원(정원 7, 현원 6)이 있었다.
9)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과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손이 떨리는 등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2007.3.17. 이후 본사 인사과장인 조○○와 부산남부지사 서무담당인 김○○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부산남부지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7.4.18. 경기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울증 증세로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 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병가를 신청하였다.
10)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발령을 거부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연가, 병가신청 등을 하며 출근을 하지 않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다가, 원고 경영혁신본부장 신○○은 2007.3.17.부터 2007.3.21.까지 5일간은 부임준비기간으로, 2007.3.22.부터 2007.4.13.까지는 잔여연차휴가기간으로 각 인정한 다음, 2007.4.16.부터 7일 이상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7.4.30.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인사위원회에 직권면직 심의를 요구하였다.
11) 이에 원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2007.5.4. 원고를 직권면직하기로 심의를 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이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을 통보하였는데, 위 직권면직 통보에 관하여는 경영혁신본부장의 결재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12) 한편, 원고는 ‘7일 이상의 무신고 결근을 하였을 때’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경우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개정전 인사규정 제23조를 2007.3.19.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였는데(개정후 인사규정 제47조),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13) 한편, 참가인은 2007.5.28. 경기신경정신과의원과 ○○○○○○○○신경정신과의원으로부터 원고의 대기발령과 전보발령에 의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2007.4.18. ‘우울기분장애’라는 상병을 얻어 향후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정신과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2007.7.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08.3.28. 원고에 대하여 재해발생일을 2007.4.18.로 하여 상병명 우울기분장애로 요양기간을 2007.5.18.부터 2007.8.20.까지로 정한 요양승인을 하였다가, 그 후 요양기간을 2007.4.18.부터 2008.11.21.까지로 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12, 14, 15, 18 내지 22, 24, 25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라. 판단
1)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대기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6개월 경과시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면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는 인사상의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전인 2007.3.17. 이미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을 통하여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당초의 대기발령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직원들로부터 냉대를 받았고 대기발령 중 전례 없는 급여 삭감 등의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의 냉대 등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대기발령 중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이 사건 대기발령 부분이 구제이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이 부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발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전보발령 직후인 2007.4.2. 부산남부지사에 3급 일반직 사원에 3명의 정원초과가 있었고, 이 사건 전보발령 즈음 원고 회사 관리본부, 상품팀, 감사실의 3급 일반직 사원은 정원 대비 1 내지 2명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원고가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참가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5.경 케이티엑스 승무본부를 폐지하고 2007.5.31.경 케이티엑스 열차의 식음료 판매사업 등의 폐지가 예정되어 조직을 통폐합하고 팀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상황에서, 부산남부지사가 2006.12.31. 감사 당시 정원 대비 19명이 부족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전보발령 직후인 2007.4.2. 부산남부지사에 일반직 3급과 5급에서는 합계 4명의 정원 초과가 있었으나, 2급, 4급, 7급에서는 6명이 정원에 미달하여 일반직 전체로서는 2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여서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6.6.27.의 팀제 개정에 따라 급수는 큰 의미가 없고, 이미 이 사건 전보발령 전에도 팀장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3급 일반직이 다수 있었으므로, 일반직 전체 정원이 초과된 바 없이 3급 정원이 일부 초과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산남부지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전보발령이 부당해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④ 2007.4.2. 현재 관리본부, 상품팀, 감사실 등에 일반직 3급의 결원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일반직 전체로 볼 경우 관리본부와 상품팀에는 결원이 없거나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며, 감사실에는 결원이 있기는 하나 그 업무의 특성상 주로 영업소나 지역본부 등에서 근무한 참가인으로 이를 충원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관리본부나 상품팀, 감사실 등으로 발령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한 것이 광주영업소일 뿐 아니라, 참가인은 그 후에도 부산지역본부, 장항영업소, 경주영업소, 익산영업소, 순천판매지원센타, 익산판매지원센타 등에서 순환 근무한 사실이 있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경인본소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남부지사로 발령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가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1997.7.22. 선고 97다 18165,18172 판결 등 참조), ⑥ 비록 원고가 참가인이 부산남부지사에 근무하면서 거처할 수 있는 임차주택이나 합숙소를 제공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와 같이 순환근무를 해 왔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참가인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직권면직에 관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은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그의 명의로 참가인에 대하여 통보되었는바, 인사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이상, 이 사건 직권면직의 ‘통보’가 경영혁신본부장의 전결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임용권자인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7일 이상의 무신고 결근을 하였을 때’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경우에 관하여, 종전에 특별한 절차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었던 것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볼 수는 없어(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한 것이다), 개정후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해고의 시기를 제한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 및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3321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기발령과 전보발령을 받은 후 ‘우울기분장애’가 업무상의 상병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2007.4.18.부터 2008.11.21.까지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우울기분장애’는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고, 참가인에게는 그 요양을 위한 휴업의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면직처분 후에 비로소 요양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우울기분장애’는 업무상의 질병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참가인이 다면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전보명령 등의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하다는 사정은 위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위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제한기간 내에 해고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므로, 이 부분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대기발령, 부당전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황기선,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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