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

번호
2009누17942
일자
2010-04-12

【원고, 피항소인】 망 배○○의 소송수계인 1. 안○○ 2. 배○○ 3. 배○○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10.24. 선고 2006구합13381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5.11. 선고 2006누2983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변론종결】 2009.11.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2.15. 망 배○○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474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참가인 원○○’을 각 ‘원○○’으로 바꾼다.

나. 제3쪽 제13행의 ‘부당해고임을’을 ‘부당징계임을’으로 바꾼다.

다. 제6쪽 마지막 행의 “2005.”을 “2004.”으로 고쳐 쓴다.

라. 제8쪽 제14 내지 16행을 “(가) ○○노조는 2004.9.9.~10. 이틀 동안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직후 협력업체에 소속된 조합원 총 102명 중 63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53명이 찬성함으로써 찬성률 51.9%로 쟁의행위가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 ‘2. 라. 판단’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

(가) 해고자의 투표권 유무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며,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는바, 위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노조규약 제2조제1호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하청지회에서 2003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은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한편, ○○노조규약 제41조제3, 4항은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부규정에 근거해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회에 관하여서는 제44조제3, 5항에서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사내하청지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개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지회가 아닌 이상 지회규칙에서 해고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회규칙 중 이와 같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제한 규정은 ○○노조규약 제2조제1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규약 제44조제5항에 따라 무효이어서, 해고자도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자인 조합원은 당연히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찬반투표 당시 해고자 명단에 기재된 자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갑 제17호증(을 제15호증과 같다),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 중 해고되지 않은 조합원 수는 ○○○ 기업 14명, ○○○○기업 15명, ○○○ 기업 17명(장○○은 2004.1.8. 사직서를 제출하여 투표 당시의 조합원수에 포함할 수 없다), ○○○ 기업 17명(선거인명부에는 19명이나 이 중 신○○, 오○○은 해고된 근로자이다), ○○○ 기업 24명(선거인명부에는 25명이나 이 중 권○○은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 기업 5명(선거인명부에는 8명이나 이 중 심○○, 정○○, 홍○○는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 기전 2명(선거인명부에는 3명이나 이 중 김○○는 해고된 근로자이다)으로 그 수가 94명인 사실, 한편, 해고근로자 명단에 기재된 15명 중 원○○은 해고되지 않았고(이 사건 투표 이후에 해고되었다) ○○○ 기업의 선거인명부에 있으며, 앞서 본 신○○, 오○○, 권○○, 심○○, 정○○, 홍○○, 김○○ 7인은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해고자들이나, 나머지 7인인 박○○, 강○○, 김○○, 오○○, 김○○, 박○○, 최○○ 7인은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7인 중 박○○, 강○○, 김○○, 김○○ 4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전에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다른 업체에 취직하는 등 조합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않고 있었던 사실(따라서, 해고자 중 10인만이 선거인 수 산정에 포함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 63명이 참석하여 그 중 53명이 찬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원 총 104명 중 63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53명이 찬성한 이상 그 찬성률은 50.9%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개별교섭에 이은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찬반투표의 적법성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노조는 협력업체들에게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하였고, 그 후 협력업체들과 2004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권한을 사내하청지회의 지회장에게 위임하였다. 사내하청지회는 협력업체들과의 사이에 처음에는 집단교섭을 추진하였으나 협력업체들이 교섭 방식 등을 문제삼아 이에 불응하자, 개별교섭(대각선교섭)으로 그 단체교섭의 형태를 변경하여 협력업체들과의 사이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내협력업체들을 사용자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004.9.9. 및 같은 달 10. 사내하청지회 중 해당되는 7개 업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102명의 조합원 중 63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53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가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실제로는 조합원 총 104명 중 63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53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그 찬성률은 50.9%이다).

○○노조는 2004.11.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서에는 ‘사용자로 협력업체들을, 쟁의행위 일시는 2004.11.19.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로, 쟁의행위 방법은 기자회견, 태업, 전면파업, 점거농성, 집회, 피케팅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기업 및 ○○○ 기업 등에서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의 작업장 이탈, 잔업거부, 집단점거 농성 참여 등 형태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내하청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에도 2005.3.경까지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5차례 이상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각 사정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노조는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 중 해당되는 업체들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사내하청지회 중 해당되는 업체들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원고들은 13개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렇게 볼 경우 쟁의행위 관련 업체 조합원들은 과반수가 쟁위행위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임금협상 등이 완료되어 쟁의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협력업체들 소속 조합원들 대다수가 쟁의행위에 반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나) ○○○ 기업에서 진행된 2004.11.19.부터 같은 해 12.3.까지의 쟁의행위

이 사건에서 ○○노조는 ○○○ 기업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 기업 관리책임자 중의 1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근 차편을 마련해 주려고 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집회참석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집회참석을 방해한 책임자의 처벌과 인격 모독에 대한 대표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약속 등을 요구하였고, 배규장이 위 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노조가 위 쟁의행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는 신흥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하여 왔고, 또 그에 관하여 노사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시켜 오다가 합의에 난항을 겪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도 교섭을 계속 진행시켜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조의 집회참가방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근로자의 인격모독에 대한 대표자의 사과, 재발방지의 요구가 위 쟁의행위의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한편 ○○노조가 ○○○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2004년 단체협약 요구안의 부칙 제2조에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도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비롯하여 일부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다소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고 할 것이다(또한, ○○노조가 사용자 측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에 대한 명단제출을 요청받고도 그 명단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노조로서는 조합원이 당해 기업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규모만을 알리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 중에 ○○노조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표지가 되는 조끼 등을 착용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노조 조합원들이 ○○○ 기업에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규모는 사용자 측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간의 ○○○ 기업에서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 기업에서 진행된 2005.1.3. 이후의 쟁의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하청지회가 2004.12.23.에 이르러 다른 사내협력업체인 진성기업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여유인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사내하청지회 모든 조합원이 2004.12.25. 특근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협력업체에 게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지침을 내릴 때 ○○○ 기업에 대한 여유인원 문제 등을 내세웠고, 이에 따라 2005.1.3.부터 ○○○ 기업에서 위 지침에 따라 ○○○ 기업의 여유인원 문제로 잔업 거부 등 쟁의행위를 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조가 2004.11.19. 제출한 쟁의행위신고서에는 그 쟁의행위 종료시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내하청지회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5.3.경까지 협력업체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온 사정까지를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조의 ○○○ 기업에 대한 여유인원 문제 해결 요구가 위 쟁의행위의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 등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기간의 ○○○ 기업에서의 쟁의행위 역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의 쟁의행위는 그 절차 및 목적이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하고, 회사의 허가없이 근로시간 중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 것이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일이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30조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14호,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규칙 제116조제1항제1, 2호, 제4항제3호, 제7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소정의 징계정직 또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사 참가인들의 행위 중 일부가 위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참가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절차 및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고, 잔업거부,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미 예정된 행위인 점, 참가인들이 협력업체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 노동쟁의조정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서야 이 사건 쟁의행위에 나아간 점, 그 방법에 있어서도 일부 점거농성 등을 제외하면 잔업거부, 작업장 이탈 등 비교적 소극적인 행위에 그친 점, 쟁의행위의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5) 소결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등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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