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 팀장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전보발...
- 번호
- 2009누36899
- 일자
- 2010-10-04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권○○, 2.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8403 판결
【변론종결】 2010. 6.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2.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8부해913, 부노230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규정'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인정사실
가. 합병전 ○○○화재손해사정 주식회사(2009. 12. 31.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소송수계인이 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2. 4. 1. 설립되어 소속기관으로 4개 센터(서울경인, 경기강원, 중부호남, 부산영남센터)와 센터 산하 22개 팀을 두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사고 발생시 사고경위, 대물 피해 등을 파악하고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참가인 권○○은 2002.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전보가 있기 전까지 아래 근무이력과 같이 주로 팀장으로서 보상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2002. 4. 1. 경기강원센터 일산보상팀 팀장
- 2003. 4. 1. 서울경인센터 부천보상팀 팀장
- 2005. 3. 1. 본사 기획지원팀 감리담당 수석조사원
- 2006. 4. 1. 서울경인센터 외제차보상팀 팀장
- 2008. 4. 1. 부산영남센터 서부산보상팀 팀장
다. 원고는 2008년도 정기 전환배치 실시방향 및 원칙에 따라 2008. 4. 1. 참가인 권○○을 서울경인센터 외제차보상팀장에서 10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부산영남센터 서부산보상팀장으로 전보하였고, 참가인 권○○은 위 전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부산에 숙소(전세 8,500만 원의 아파트)를 마련하였다.
라. 참가인 노동조합 ○○○손해사정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2008. 8. 11.결성되었고, 참가인 권○○은 같은 달 13. 노조에 가입하였다. 참가인 권○○은 이 사건노조 결성초기에 발생하였던 조합업무상의 문제들을 조율하고, 부산.영남지역의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등 이 사건 노조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8. 9. 2.부터 같은 해 9. 23.까지 8차례에 거쳐 노사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협의가 되지 않고 있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던 중 추서연휴 바로 전날인 2008. 9. 12. 참가인 권○○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 참가인을 마산보상팀 통영주재반 실무자로 발령시키는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사. 마산보상팀 통영주재반은 본래 실무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통영주재반에서 근무하던 이○○이 2008. 8. 8. 퇴직함에 따라 1인당 처리건수가 7월 144건에서 8월 188건으로 증가하여 원고 회사의 다른 보상팀들 보다 많게 되었다. 2008. 8.경 원고 회사의 전국 보상팀의 1인당 평균 처리건수는 147건이었고 위 188건 다음으로 많은 곳은 춘천으로 1인당 처리건수는 170건이었다.
아. 원고는 참가인 권○○에 대한 이 사건 전보사유로 직원 퇴직에 따른 팀간 업무량 균형유지, 파견조직 업무 누수 방지 및 관리강화와 아울러 관리자인 팀장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기 전인 2008. 8. 18. 통영주재팀에 소속되어 있던 근무경력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었던 강○○을 마산보상팀으로 보내고, 마산보상팀에 소속되어 있던 근무경력 6년의 김○○을 통영주재반으로 이동시켜 통영주재반의 실무전력을 보강한바 있다.
차. 원고 회사는 1급으로 부장 및 부장직무대리, 2급으로 과장, 3급으로 과장직무대리 및 대리, 4급 및 5급으로 사원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원의 직급을 구분하고 있고, 직위체계는 임원(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센터장-팀장-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카. 참가인 권○○은 1급 사원으로 부장직무대리인데, 이 사건 전보로 위 참가인은 팀장직책에서 팀원으로 직위가 강등되었고 팀장 수당 20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타. 원고는 2008. 11. 21. 위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팀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면직하였는데, 그 후 통영주재반의 실무자 충원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5, 8, 9, 12, 13, 15, 16, 18, 19, 20호증, 을 제 5, 6, 14, 15, 1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2230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참가인 권○○의 생활상 불이익
가) 원고는 이 사건 전보사유의 하나로 참가인 권○○이 팀장으로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3호증, 을 제6,7호증, 을 제16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팀장은 팀 내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 담당구역 매장, 휴가승인, 근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밖의 직원의 인사, 급여, 후생 등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과 책임은 상급자인 센터장에게 있었고, 팀장은 지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급자인 센터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권○○은 업무상 지휘·명령을 함에 있어 상급자인 센터장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이 참가인 권○○은 원고 회사의 사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위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 사건 전보사유로 들고 있는바, 이와 아울러 이 사건 전보가 마산보상팀 통영주재반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두고 전보방침을 정하였다거나 그 적임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특별히 진행한바 없고, 전보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이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가 마산보상팀 통영주재반의 결원발생 후에 이미 경험있는 실무자를 마산보상팀 통영주재반으로 이동시켜 실무전력을 보강한바 있는데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위 주재반에 실무자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설령 실무자 보충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부산·영남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였거나, 통영 인근지역에 연고가 있는 다른 실무자들의 전보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유 이외에 팀장으로서 직위를 박탈한 만한 별다른 사유 없이 관리업무만 하여 온 참가인 권○○을 위 주재반의 팀장이 아닌 일반 실무자로 보내는 것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전보 대상자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권○○이 팀장에서 이 사건 전보로 규모가 적은 주재반의 팀원으로 직위도 낮아지고 팀장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원고는 위 참가인과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서 사전협의나 동의를 구한바 없는 점, 위 참가인은 부산으로 전보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통영으로 전보되어 부산에 개인적으로 마련한 숙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점, 또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기간제한이 없고 원고가 임시적인 전보라고 밝힌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단기간 내에 다시 조정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 권○○을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하여 참가인 권○○에게 주는 생활상 불이익은 커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전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전보사유로 참가인 권○○이 이 사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이유로 삼은 점,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대립관계에 있을 때 원고가 아무런 예고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참가인 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여 직위를 강등시킨 점, 이 사건 전보 후 원고는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참가인 권○○을 징계면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실질적으로 참가인 권○○이 팀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사건 전보는 위 참가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내지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문혜정, 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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