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

번호
2009누9385
일자
2010-04-26

30대 중반의 망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사무관으로서 매월 평균 10시간 내외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특히 사망하기 직전 한 달간 국정감사, 각종 보고, 강연 등으로 4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면, 망인에게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더라도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부지급 및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변경 전 명칭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 7. 선고 2008구합26336 판결

【변론종결】 2010. 2. 2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 및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신의 업무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내출혈 및 심근경색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망인의 사망과 공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 ○○위원회 ○○실 ○○팀 소속 행정사무관이었는데, 소속 부서 내에서 유일하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본업무 외에도 법률검토와 관련된 업무를 다수 처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다른 행정사무관에 비하여 2~3배에 달하는 문서처리를 하는 등 그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2007. 10.경에는 국정감사 준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달에 비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2007. 9.까지는 매월 평균 10시간 내외의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으나 2007. 10.에는 44시간 48분의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총 11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아 총 16건의 답변을 하는 등 사망 직전에 업무가 더욱 과중하였고, 국정감사 준비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긴장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더욱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달 정도 계속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2007. 10. 18. 종료하자 망인은 충분한 휴식 없이 2007. 10. 19. '혁신워크샵‘에 참가하였고, 2007. 10. 20.(토) 8시간, 2007. 10. 21.(일) 7시간의 초과근무를 수행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망인이 2007. 10. 23.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으나, 갑제7호증,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관련법에 관한 2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 10. 25. ○○위원장에게 제출하였고, 2007. 10. 29.로 예정된 강의를 위하여 21쪽 분량의 강의안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기본업무 외에도 부가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약 6일 동안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그 기간 동안에 과중한 기본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망인은 그 동안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대하여 강연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강연업무 자체가 과중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강연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강연에 상당한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위험군의 고혈압이 아니고 2004.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도 건강하게 생활해 온 점 등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환경,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고혈압이 업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내출혈과 그로 인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⑵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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