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받는 장려금도 계속·정기적으로...

번호
2009다19192
일자
2011-08-16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장려금 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된 이후 계속 전 직원에게 매년 같은 시기에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5직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해당년도에 같은 지급률의 금액을 지급해 왔다. 또 장려금 지급근거 규정은 지급률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매년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의 지급률이 한국전력공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와 사업소 경영평가결과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결정돼왔다 해도 지급률에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재직 중이라면 근로자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고기간에 지급된 장려금도 포함해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장려금은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해진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바,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에서 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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