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직원 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

번호
2009두15951
일자
2010-04-12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품질경영팀 직원 전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또한 담당 상무를 통한 검토지시 및 보고경위,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회사로서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의 사직서 수리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를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설사 참가인의 사직서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직서 수리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7.10.9. 정기 임원회의에서 상무 유○○에게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유○○은 품질경영팀장 우○○에게 위 사항의 조사를 지시한 점, ② 우○○이 조사한 결과 관련 손실비용이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기 위하여 2007.10.12.(금) 비상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던 점, ③ 유○○은 비상 임원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 품질경영팀 직원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품질불량 및 근무태도 불량 문제 등에 관하여 강하게 질책하고, 전사적 차원의 손실을 끼쳤으니 근신하고 책임지는 자세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자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우○○에게 건네주었던 점, ④ 그 후 우○○과 성○○이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과 이○○는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우○○이 계속하여 사직서가 수리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자, 참가인도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던 점, ⑤ 우○○은 위 비상 임원회의에서 품질관리팀 소속 직원 전원(4명) 및 상무 유○○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임원회의 직후 위 사직서를 모두 수리한 점, ⑥ 참가인과 이○○는 2007.10.15.(월) 09:00경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부장 홍○○과 팀장 우○○이 출근을 저지하자 자신들의 사직서가 수리된 이유를 따지며 1시간 정도 항의하다가 돌아간 점, ⑦ 상무 유○○, 팀장 우○○, 사원 성○○은 그 후에도 종전의 직위 및 임금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근무하였고, 그 중 성○○은 2008.4.7. 퇴직금을 정산·지급받고 퇴사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품질경영팀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무 유○○을 통한 검토 지시 및 보고 경위, ○○금속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설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사직서 수리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 및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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