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별노조인 경우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기각됐어도 조합원 ...

번호
2009두8731
일자
2010-07-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단서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의 ○○운수지회’로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후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원고를 다시 징계해고했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기각됐으므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해 구제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참가인의 항변을 배척했다. 원심은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운수 대표 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해고시까지 노동조합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공고를 한 지 불과 이틀 뒤에 이루어진 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 부른 다음에 비로소 원고에게 그 개최사실과 징계사유를 통보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하여 통보한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를 과중한 징계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운전 중 전화통화, 배차시간 미준수, 안전운전업무 지시 거부, 차량추돌사고 미보고, 정류장 무정차통과 등의 사유는 참가인이 원고가 운전하는 차내에 설치된 CCTV를 수입금 보전 또는 사고원인 확인 같은 원래의 설치목적에서 벗어난 운전자의 근무태도를 감사하는데 악용함으로써 그 내용을 판독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고,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CCTV를 판독하는 방법으로 징계사유를 찾아내거나 ‘운전 중 전화통화’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실제에 있어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려고 하는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의 ○○운수지회’로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후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원고를 다시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참가인의 항변을 배척하였다(참가인이 처음 원고를 해고한 2007.6.14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는 ‘서울·경기지역 마을버스노동조합 ○○운수지부’로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역시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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