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이 해지됐다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사무실을...
- 번호
- 2009카합387
- 일자
- 2010-03-02
【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코리아지회 지회장 정○○ 외 23명
【피신청인】 ○○○코리아유한회사 대표이사 조○○
1. 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코리아지회가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3,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 피신청인은 위 가.항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코리아지회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코리아지회의 나머지 신청 및 신청인2. 내지 24.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신청비용 중 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코리아지회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신청인 2. 내지 24.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1의 가. 나.항(주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신청인 전금금속노동조합 ○○○코리아지회가 신청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취지를 다소 수정하여 가처분을 발령함) 및 피신청인은 신청인 2. 내지 24.에 대하여 해고 등 일체의 징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위 신청취지 기재 침해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시마다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1.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0.경부터 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코리아지회(이하 ‘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6. 11. 15. 체결된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위 협상이 결렬되자 2009. 6. 19.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9. 12. 20.경 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전남 영암군 ○○읍 ○○리 1694-1 지상 초지동 부속 별관 1층의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사무실(이하 ‘노동조합 사무실’이라 한다)의 명도를 요구하며 2009. 12. 18.부터 2010. 1. 14.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의 인터넷선, 팩스, 전화, 사내 인트라넷을 차단하고,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였으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장인 정○○ 차량의 노조사무실 주차장 출입 및 주차를 금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취지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 즉, 위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피신청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의 사유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 사무실에 대한 단선, 단전, 단수, 인터넷·팩스·전화·사내 인트라넷의 연결 중단, 위 사무실에 비치된 집기, 비품의 사용금지의 방법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위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장의 차량이 피신청인 회사 내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위 신청인 조합 사무소 앞 지정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될 것이다.
2. 징계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신청인 2. 내지 24.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하여 징계가 내려진다면 신청인 노동조합의 활동은 방해받을 것이므로 위 신청인들에게 징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이를 다툴 수 있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그 징계사유가 부당하여 그 불복절차가 확정되기까지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징계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 노동조합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며, 신청인 2. 내지 24.의 징계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고상영,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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