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별노조 지회 설립 후 기업별노조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하...

번호
2009카합708
일자
2009-11-02

산별노조 소속 이 사건 지회의 규칙에 의하면 지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의는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총회는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또 대의원회의는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지회가 조합의 위임이 없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 등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채무자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선정당사자)】 김○○

【채무자】 클라리언트 피크먼트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1. 채무자는 구조조정을 위한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전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06.8.21 채무자에게 조합 클라리언트 피그먼트코리아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설립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채무자는 위 지회와 2007.1.30자 및 2008.7.1자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을 하여 위 조합의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지회에서 탈퇴한 채권자 등은 2009.7.1 클라리언트 피그먼트코리아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고 같은 날 울주군수에게 노동조합 선립신고를 하였으나 2009.7.3 울주군수는 채권자 등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선고를 반려하였다.

다. 채무자는 채권자 등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문화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등 참조)

나. 살피건데, 위 지회의 규칙에 의하면 지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의는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제13조, 제18조) 총회는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며(제13조), 대의원회의는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제18조),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제33조, 제34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칙에 의할 때 위 지회가 조합의 위임이 없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채권자 등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채무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무자가 채권자 등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하고 있으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이우희 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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