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협약상 조합원 교육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번호
2010가단118956
일자
2012-06-25

【원 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피 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4. 3.

1. 피고는 원고에세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2.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조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자회사인 5개 발전회사, 즉 피고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시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1. 7. 24.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데, 원고조합은 위 5개 발전회사별로 본부를 두고 있고, 중부발전본부는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본부조직이며, 본부 산하에는 발전소별로 지부를 두고 있다.

나. 피고회사는 2001. 4. 1.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5개 자회사 중 하나인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9년도 정기인사이동과 관련된 협의권 및 합의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조합의 주장

(1) 원고조합과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조합원의 인사이동을 행할 때는 그 취지 및 범위를 사전에 원고조합과 협의하고, 조합전임자와 조합간부(산별중앙, 본부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위원장) 인사이동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원고조합과 합의해야 하며, 기타 조합간부(지부임원 및 집행위원, 대의원)의 관외 인사이동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피고회사는 2009. 8. 7.경 원고조합과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을뿐, 2009. 9. 22.경 열린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는 피고회사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여 협의가 결렬되었고, 그 후 별다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9. 9. 30.경 합의대상자 1명 및 성실한 협의대상자 11명을 포함한 109명의 조합원 및 조합간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전보발령을 내고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3)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및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이동에 관한 원고조합의 합의권 및 협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조합은 정신적 고통 또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조합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조합과 피고회사 사이에 2006. 9. 19.경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피고회사는 조합전임자와 조합간부(산별중앙, 본부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위원장)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고조합과 합의해야 하고(제12조 제1항), 기타 조합간부(지부임원 및 집행위원, 대의원)의 관외 인사이동은 원고조합과 피고회사가 성실히 협의하며(제12조 제2항), 피고회사가 업무수행상 조합원의 이동을 행할 때는 그 취지 및 범위를 사전에 원고조합과 협의한다는(제25조 제2항)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 원고조합과 피고회사는 2009년도 정기인사이동과 관련하여 2009. 8. 7.경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조합은 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은 희망자에 한하여 이동함을 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회사는 사업소별 운영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설비폐지 잉여인력 및 인사고충해소를 위해서는 장기근무자의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협의결과 직원 인사이동의 세부내용은 원고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2009. 9. 21.경 및 2009. 9. 22.경 2009년도 정기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제2차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회사는 동일사업소 15년 이상 근무자 중 수도권 사업소 근무 희망자 등을 수도권 사업소로 이동시키고, 수도권 사업소에서 17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는 우선 비수도권 사업소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의 이동기준을 원칙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반해 원고조합은 정원 대비 부족인원 100% 충원, 사업소 고충처리자 전원 해결, 본부위원장 사업소 이동 요구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4) 위 제2차 노사협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조합은 피고회사와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분명하고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아니하자 회의록에 날인하지 아니하고 협의 장소를 이탈하였다.

(5) 피고회사는 2009. 9. 30.경 이동기준에 따라 2009년도 정기인사발령을 내렸는데, 인사발령자가 총 109명이었고, 그 중 합의대상자인 원고조합 중부발전본부 회계감사로 재직하던 권○○(수도권 사업소에서 17년 장기근속한 인사대상자였다)과 성실한 협의대상자인 원고조합의 조합간부 10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조합 중부발전본부 중앙간부들 중 상당수는 17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정기이동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6, 12, 13, 14, 19호증, 갑 제75호증의 1, 2, 을 제1, 2, 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2009년도 정기인사이동과 관련하여 피고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조합에게 부여된 조합원 및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이동에 관한 합의권 및 협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7~11, 15~18, 7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합의대상자인 권○○에 대한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원고조합과 피고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회사가 원고조합의 합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피고회사가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수 회에 걸쳐 원고조합과 2009년도 정기인사이동과 관련된 협의절차를 진행한 점, 권○○이 수도권 사업소에서 17년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로서 피고회사의 이동기준에 의할 때 전보발령 대상자인 점, 원고조합 중부발전본부 중앙간부들 중 상당수는 17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이동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조합이 원고조합 중부발전본부 위원장인 박○○에 대한 인사이동과 달리 권○○에 대한 위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피고회사에게 별다른 요청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볼 때, 피고회사가 위 2009년도 정기인사발령 과정에서 원고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조합의 합의권 및 협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회사가 2009년도 정기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원고조합의 합의권 및 협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를 위한 원고조합 사업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조합의 주장

(1) 피고회사는 2009년경 근무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한다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도를 도입하여 끊임없이 근로자들 사이에 경쟁과 위화감을 조성하여왔는바, 원고조합은 이를 저지하고자 성과상여금 균등분배사업을 추진하여 그 방법으로 2009. 6.경~2009. 7.경 사이에 원고조합 중부발전본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금 균등분배 CMS 입출금에 대하여 동의서명을 실시하여 조합원들의 90% 이상이 성과금 균등분배 및 CMS 입출금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원고조합이 2009. 9. 16.경 금융결제원에 CMS 이용 신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위 CMS 이용 신규신청과 관련하여 그 승인을 거부하도록 금융결제원에 로비활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09. 9. 23.경 원고조합에게 위 신규신청의 승인을 불허하였다.

(3)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인사 및 승진상의 불이익 등을 거론하면서 성과금 균등분배 및 CMS 입출금에 동의하지 말 것과 기존의 급여계좌를 변경할 것을 종용ㆍ강요하였고, 급여 및 성과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4) 결국, 원고조합의 위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사업은 피고회사의 방해행위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는바, 이는 원고조합의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 행위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조합에게 원고조합이 입은 정신적 고통 또는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회사는 성과상여금을 360%로 가정하였을 경우 그 중 2009. 9.경에 지급되는 40%에 대해서만 근로자 개인별 평가가 아닌 발전소별로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발전소별로 20~60%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원고조합은 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도는 근로자들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금융결제원 CMS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6.경 금융결제원에 성과상여금 출금이체 및 입금이체와 관련된 CMS 이용 신규신청서류를 접수하였다.

(3) 피고회사는 원고조합의 위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사업이 경영의 효율성 강화 및 공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라는 피고회사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2009. 9. 18.경 금융결제원에 원고조합의 위 CMS 이용 신규신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그 신청을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4) 금융결제원은 2009. 9. 23.경 원고조합에게 원고조합이 금융결제원에 신청한 위 CMS 출금이체서비스는 CMS 이용약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아야 할 금원 또는 고객에게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한 결과 수령하게 되는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등의 수납용도에 부합되지 않아 부득이 CMS 승인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5) 한편 피고회사는 금융결제원이 위 CMS 승인 불허 통보를 원고조합에게 발송하기 이전인 2009. 9. 21.경 ‘2009. 9.분 급여 및 성과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내부공문을 산하 사업소 등에 발송하였다.

(6) 원고조합은 2009. 9. 24.경 위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사업을 유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0~30, 68, 69, 76호증, 갑 제66, 67, 77, 78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의 증언, 이 법원의 금융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우선 피고회사가 금융결제원에 로비활동을 하여 원고조합의 위 CMS 이용 신규신청의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2, 7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피고회사가 금융결제원에 원고조합의 위 CMS 이용 신규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그 신청을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회사가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인사 및 승진상의 불이익 등을 거론하면서 급여계좌를 변경할 것과 위 성과금 균등분배 및 CMS 입출금에 동의하지 말 것을 종용 또는 강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1, 32, 7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2009. 9.분 급여 및 성과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내부공문을 산하 사업소 등에 발송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를 위한 원고조합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부당하게 지배ㆍ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회사가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를 위한 원고조합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배ㆍ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2009. 12. 19.경 열린 원고조합의 집회에 대한 방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조합의 주장

(1) 원고조합은 피고회사와 사이에 2009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이 결렬되어 피고회사와 노동쟁의 중인 상태에 있었고, 이에 원고조합으로서는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쟁의대책위원회의 명령으로 피고회사의 본사 앞마당에서 2009. 12. 19. 발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피고회사는 피고회사 소속의 인천화력지부의 조합원들이 집회에 많이 참석하면 인천화력발전소 본부장을 무보직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이에 인천화력발전소 본부장은 회사간부 전원회의를 통해 위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많은 부서의 부서장은 무보직 발령시킨다고 주지시켜, 위 부서장들은 조합원들에게 공공연히 위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회유ㆍ협박하였고, 위 결의대회 당일 피고회사의 간부들이 조합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사택에 집결하여 조합원들의 집회 참석 여부를 감시하였다.

(3) 이는 명백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ㆍ개입에 해당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회사는 원고조합에게 원고조합이 입은 정신적 고통 또는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조합은 2009. 9. 24.경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찬성을 결의하였고, 2009. 10. 13.경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009. 12. 19.(토요일) 14시에 단체협약 해지 철회, 성실교섭 촉구 등을 위한 발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피고회사의 본사 앞마당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 피고회사는 2009. 12. 16.경 및 2009. 12. 18.경 원고조합에게 위 결의대회는 회사시설을 이용하는 행사이므로 피고회사로부터 시설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거듭 발송하였으나, 원고조합은 2009. 12. 17.경 근무시간 외에 진행되는 조합활동에 대하여 피고회사에게 승인 또는 허가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시설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회사의 간부직원들은 조합원에게 위 결의대회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결의대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위 결의대회 당일 다수의 조합원들이 거주하는 사택에 나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3, 34, 35, 38호증, 갑 제80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 을 제21호증의 1~5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회사가 소속 간부직원들을 통하여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위 결의대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회유ㆍ협박하였고, 위 결의대회 당일 소속 간부직원들을 다수의 조합원들이 거주하는 사택에 집결시켜 조합원들의 위 결의대회 참석 여부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2009. 12. 19.경 열린 원고조합의 집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6, 74, 7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피고회사 소속간부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위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한 점 및 위 결의대회 당일 간부직원들이 사택에서 나와 있었던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회사가 2009. 12. 19.경 열린 원고조합의 집회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원고조합의 조합원 교육활동에 대한 피고회사의 방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조합의 주장

(가) 원고조합과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반기당 4시간의 조합 자체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분할하여 사용하고 사용시기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원고조합은 2009. 10. 20.경 피고회사 산하의 양양양수발전소와 2009. 10. 21.경 피고회사 산하의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조합원 교육을 각 진행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위 각 발전소의 교대근무자들에 대한 원고조합의 교육을 승인하지 아니하면서 교대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출입을 봉쇄하였고, 그 후에도 위 교대근무자들의 근무시간 중 별도의 교육시간을 할애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원고조합은 2009. 12. 14.경 위 보령화력발전소, 피고회사 산하의 서천화력발전소와 2009. 12. 29.경 피고회사 산하의 인천화력발전소에서 외부강사인 권영국 변호사를 초청하여 조합원 교육을 각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외부인은 위 각 발전소 내의 교육장소에 입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권영국 변호사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합원 교육이 파행될 수 밖에 없었다.

(라) 따라서 피고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회사는 원고조합에게 원고조합이 입은 정신적 고통 또는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회사의 주장

(가) 양양양수발전소 및 보령화력발전소의 교대근무자들은 일반 통상근무자들과 달리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 휴식시간이 없이 전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며 그 시간만큼 급여를 받게 되는 근무자들로서 발전소의 상황실, 중앙통제실 등 주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교대근무자들에 대한 근무시간 동안의 조합원 교육 등 다른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2009. 12. 14.경~2009. 12. 29.경 사이의 전력예비율은 10% 미만인 상태로 원고조합의 파업 등이 심화되는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고, 권영국 변호사의 조합원 교육 내용은 파업의 정당화가 주된 것이었으며, 위 각 발전소는 국가보안목표시설물로서 피고회사의 경영상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권영국 변호사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사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조합과 피고회사 사이에 2006. 9. 19.경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피고회사는 반기당 4시간의 조합 자체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분할하여 사용하고 사용시기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제106조)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원고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2009. 10. 20.경 피고회사 산하의 양양양수발전소와 2009. 10. 21.경 피고회사 산하의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일반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교육에는 피고회사가 협조하여 위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피고회사는 교대근무자들에 대한 원고조합의 조합원 교육은 이전에 발송한 공문의 내용과 같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교대근무자들의 사무실에 대한 강사들의 출입을 저지하였고, 이에 따라 교대근무자들에 대한 조합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원고조합은 2009. 12. 14.경 보령화력발전소 및 서천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권○○ 변호사를 외부강사로 초청하여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위 보령화력발전소의 경우 그전에 위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시간이 모두 사용된 관계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위 조합원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었다.

(4) 그런데 피고회사는 외부강사는 위 각 발전소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권○○ 변호사의 출입을 저지하였고, 이에 따라 강의실에 모여 있던 조합원들이 정문으로 이동한 후 야외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5) 한편 원고조합은 2009. 12. 29.경 인천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권○○ 변호사를 외부강사로 초청하여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외부강사인 권○○ 변호사의 출입을 저지하였고, 이에 몸싸움 끝에 원고조합 간부 및 권○○ 변호사가 예정된 교육장소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65, 73, 74호증, 갑 제70, 84호증의 각 1, 2, 갑 제72, 82호증의 각 1, 2, 3, 갑 제81호증의 1~4, 갑 제83호증의 1~6, 을 제8~13, 15, 18, 19, 20호증, 을 제14호증의 1~6, 을 제22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박○○, 조○○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우선 교대근무자들에 대한 조합원 교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단체협약에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유급으로 반기당 4시간의 조합 자체교육시간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교대근무자들의 경우 휴식시간이 없이 전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며 그 시간만큼 급여를 받게 되는 근무자들로서 발전소의 상황실, 중앙통제실 등 주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교대근무자들은 식사도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사무실 책상에서 해결하는 근무형태를 지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조합이 피고회사에게 ‘교대근무자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 시간에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겠으니 그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까지 보태면, 피고회사가 2009. 10. 20.경 양양양수발전소와 2009. 10. 21.경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조합원 교육에 있어서 교대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저지하였다는 점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조합이 2009. 12. 14.경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외부강사인 권○○ 변호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던 조합원 교육은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조합원 교육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사업장의 일반관리자인 피고회사로서는 경영상의 필요 등에 따라 외부인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2009. 12. 14.경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권○○ 변호사의 출입을 저지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반면에 원고조합이 2009. 12. 14.경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조합원 교육 및 2009. 12. 29.경 인천화력발전소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조합원 교육은 모든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조합원 교육에 해당되고, 조합원 교육에 있어서 그 내용 및 방법은 법령에 저촉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원고조합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인데,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전력예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강사인 권○○ 변호사의 출입을 저지한 피고회사의 행위는 단체협약에 정한 원고조합의 조합원 교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되며, 법인 및 비법인 사단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회사는 원고조합이 2009. 12. 14.경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조합원 교육 및 2009. 12. 29.경 인천화력발전소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조합원 교육과 관련하여 외부강사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로 인한 원고조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위 외부강사의 출입을 저지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이로 인하여 서천화력발전소 및 인천화력발전소에서의 조합원 교육이 침해된 정도, 원고조합 및 피고회사의 지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회사가 원고조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조합에게 위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1.부터 피고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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