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외국계합작회사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본 사례...
- 번호
- 2010가단2981
- 일자
- 2010-10-18
한국인 근로자들이 피고 ◇ 유한공사의 한국영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체불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당사자 중 1인인 피고가 외국 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그 준거법을 국제사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근로계약 당시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정한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선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1. 박○○ 2. 홍○○
【피 고】 ◇해운 유한공사
【변론종결】 2010. 7. 9.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17,710,900원, 원고 홍○○에게 10,512,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여객과 화물 운송을 하는 국제훼리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는 중국인과 한국인이 각 50%씩 투자하여 2004. 3. 9. 설립한 한중합작해운법인으로 본사가 중국 산동성 ▨시에 소재하고 피고의 한국영업소는 2008. 3. 10. 설립되었다.
나. 원고 박○○은 2008. 6.부터 수출입통관업무 직원으로, 피고 홍○○은 2008. 11.부터 사무직으로 피고의 한국영업소에 고용되어 2009. 4.까지 근무하였다.
다. 원고 박○○은 피고로부터 2008년 6월, 7월, 8월, 9월 임금 각 914,980원, 2008년 10월 임금 767,000원, 2008년 11월 임금 914,980원, 2008년 12월 임금 1,767,000원, 2009년 1월 내지 4월 임금 각 1,767,000원, 2008년 추석상여금 1,767,000원, 2009년 설 상여금 1,767,000원 등 합계 17,710,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 홍○○은 피고로부터 2008년 11월 임금 1,098,300원, 2008년 12월 임금 1,569,000원, 2009년 1월 내지 4월 임금 각 1,569,000원, 2009년 설 상여금 1,569,000원 등 합계 10,512,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당사자 중 1인인 피고가 외국 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그 준거법을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피고의 한국영업소에 근무하였고, 피고의 한국영업소 대표자와 원고들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당연히 대한민국법을 적용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대한민국의 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묵시적으로 정한 준거법이 된다 할 것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박○○에게 17,710,900원(피고는 위 원고에게 4,941,05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는 피고가 변제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을 계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홍○○에게 10,512,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국민연금 등에 신고된 일자 및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월 보수액 및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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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