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도 민법상 계약해제법리가 적용...
- 번호
- 2010가단32097
- 일자
- 2011-01-17
퇴직금중간정산 약정 역시 일반적인 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사용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근로자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할 사유가 없으며, 채무불이행이 길어질수록 중간정산 약정을 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자측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한 퇴직금 지급을 판결한 사례
【원 고】 홍○○
【피 고】 유한회사 ○○○○
【변론종결】 2010. 11. 17.
1. 피고는 원고에게 70,171,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8.부터 201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352,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8. 3. 정년퇴직하였다.
나. 2006. 12. 10.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6. 10. 31.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퇴직금 53,457,575원 중 퇴직전환금 1,908,900원을 제외한 51,548,675원을 약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1년간 3개월에 1회씩 4등분하여 지급(2010. 2.에 최초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중간정산 무효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은 노동조합이 원고 등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퇴직금중간정산청구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다. 또한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인상 이전인 2006. 10. 31.을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하였는데, 단체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중간정산일자 등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무효인 단체협약을 기초로 한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약정 또한 무효이다.
(2) 판단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각 적힌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는 2006년경 시내버스 적자노선의 유지 등을 위한 손실보전과 운전기사들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공영제 실시의 전제로서 광주광역시내의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것을 권고한 사실, 당시 광주광역시 내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재정난으로 상당기간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고, 피고 회사 역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급여가 3~4개월 정도 지급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광주광역시의 권고에 따라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전기사들의 급여가 약 15% 인상되고 임금 체불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실,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6. 10. 31.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하는 취지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다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권유하였고, 원고도 준공영제실시에 따른 위와 같은 효과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에 스스로 서명날인을 한 사실, 당시 광주광역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중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 23명, ○○운수 주식회사 소속 운전원 5명, ○○시내버스 합자회사 소속 운전원 93명, ○○운수 유한회사 소속 운전원 9명, 유한회사 ○○시내버스 소속 운전원 6명 등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광주광역시는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였고 원고 등 운전기사들의 체불임금이 해결되고,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약 15% 인상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이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와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그것에 동의하여 스스로 중간정산청구를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중간정산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퇴직금중간정산의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을 2006. 10. 31.로 하기로 한 것도 원고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것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퇴직금중간정산약정 해제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약정에 따라 2010. 2.부터 중간정산퇴직금을 3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중간정산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될 수 있고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합의는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다.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이후에 중간정산퇴직금이 연체되는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약정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판단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계약이다.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이 계약인 이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퇴직금중간정산약정에 있어서 사용자(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근로자(채권자)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퇴직금중간정산약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추가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몰각되고, 근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을 한 경우가 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게 되므로(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라), 이러한 이유에서도 근로자의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피고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정산퇴직금을 현재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11호증에 적힌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0. 7. 1. 피고에게 이행기를 경과한 중간정산퇴직금을 2010. 7. 15.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위 약정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09. 8. 3.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 퇴직금 규정(갑제4호증)
-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 연월일수를 곱하여 산정
· 평균임금(이하, 계산시 원미만은 버림)
- 2009. 6. ~ 8.까지의 급료 합계액 6,468,260원(=2,169,420원 + 2,129,420원 + 2,169,420원)
- 2009. 6. ~ 8.까지의 상여금 1,586,571원(=매월 상여금 528,857원 x 3)
- 2009. 6. ~ 8.까지의 연차수당 283,599원(=1,134,400원/12개월 x 3)
- 1일 평균임금 : 90,635원(=6,468,260원 + 1,586,571원 + 283,599원/92일)
· 퇴직금
- 2,719,050원(=90,635 x 30일) x 근속연월일수 27.83(27년 10개월) = 75,671,161원
· 퇴직연금의 공제
피고가 2006. 12.부터 농협중앙회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원고가 2009. 8. 3. 퇴직하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이 550만 원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함
75,671,161원 - 5,500,000원 = 70,171,161원
【인정근거】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의 1
라.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70,171,16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기한인 2009. 8. 17.의 다음날인 2009. 8. 1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툴만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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