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은 인정하였으나...
- 번호
- 2010가단436890
- 일자
- 2012-10-08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휴게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점심시간과 야간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다만, 감시단속업무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결여되어 무효가 아닌 한 감시단속업무에 대한 승인처분이 우선 취소되어야 최저임금액 미달 부분의 청구권 발생여부에 대하여 다툴수 있으며,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다.
【원 고】 진○○
【피 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1. 9. 19.
1. 피고는 원고에게 3,438,41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7.부터 2011.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65,6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6.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북한산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5.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4시간(0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동안 계속 경비업무를 한 후 다음 24시간은 쉬는 형태로 근무하되 근무일의 휴게시간을 5시간(주간 12:00-13:00, 야간 00:30-04:30까지)으로 정하고 기본급 및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의 임금은 관리소장이 제안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계좌에서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년에는 월 961,250원, 2008년 및 2009년에는 월 1,034,490원, 2010년에는 월 1,065,53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퇴직한 후 4,817,89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6. 10. 27.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의 감시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40명에 대하여 야간근로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호 등에 의하여 같은 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승인(이하 줄여서 ‘적용제외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3. 7.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장으로부터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의 감시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적용제외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가 감시적 업무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적용제외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것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의 승인기준을 위반하여 받은 것이므로 위 승인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일반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2007. 10.부터 2010. 5.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수당 38,363,267원과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퇴직금 5,602,431원 합계 43,965,6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의무를 전제로 가산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산출하여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무는 감시적 근로로 적용제외승인을 받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5시간을 뺀 시간이고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액의 80%만 지급하여도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감시적 근로인지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내용은 경비 및 주차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관리소장이 지정하는 근무장소 주변의 환경정비, 수목관리, 경비관리에 관한 사항, 인터폰, 택배물품의 보관 및 전달, 분리수거 보조 등 생활지원 관련 업무의 집행, 공영부문 쓰레기정리, 자전거 보관대 관리, 단지 내 순찰업무 등인 사실이 인정된다.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 감시원 등의 업무를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업무는 통상의 아파트경비업무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적용제외승인이 무효인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승인의 기준으로, ‘1.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혼자 253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당하여 경비실에서 CCTV, 화재경보시스템, 비상연락 전화기, 인터폰 등 통신장치를 24시간 내내 확인해야 하는 등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였고, 경비 및 주차업무 외에 근무장소 주변의 환경정비, 택배물품 관리, 분리수거 보조, 공영부문 쓰레기 정리, 자전거 보관대 관리 등의 업무를 반복수행하고 겸직하여 적용제외승인요건을 흠결하였음에도 적용제외승인을 한 것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제출한 갑 2, 3, 4, 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경비업무가 통상의 아파트경비와 달리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비 및 주차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반복수행 또는 겸직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2, 3, 4, 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이에 관하여 위 각 적용제외승인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각 적용제외승인 후 원고의 근로형태가 변한 것도 아니므로 위 각 적용제외승인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청구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 방식이 아니라 제 수당을 모두 포함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방식을 취한 계약이고, 나아가 원고의 근로(경비업무)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1일 24시간 경비.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원고는 고용기간 동안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으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무하여 오는 등 퇴직 시까지 위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에 관하여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고 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는 원고 주장의 위 수당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의무를 전제로 최저임금의 근로시간에 산입하여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그 외 최저임금 미지급액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근무시간
먼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중 휴게시간 5시간(점심시간, 심야 4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원고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을 5시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4호증의 1 내지 7,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 직원에게 경비원의 휴식시간에는 전화를 받지 말고 기전실에서 받아 처리하라는 취지로 교육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3, 6, 7호증, 을 4호증의 2, 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휴게장소를 MDF실로 지정하였는데 MDF실은 경비실에 붙어 있는 장소인 사실, MDF실에는 대형통신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사실, MDF실은 경비실에 붙어 있어 입주민들의 호출에 노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의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휴게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피고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근무일에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365시간{= 24시간(1일) × 365일/2(격일제) ÷ 12개월}이라 할 것이다.
(2)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
2007. 1. 1.부터는 감시적 근로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근로자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2006. 12. 21. 제19771호) 제3조 제2항 및 부칙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는 2,436원(통상근로자 3,480원의 70%),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3,016원(통상근로자 3,770원의 80%),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는 3,200원(통상근로자 4,000원의 80%),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3,288원(통상근로자 4,110원의 80%)이다. 또한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지급 방식을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유효한 이상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5. 7. 선고 92다333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받은 총임금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부분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월 단위 최저임금을 계산할 경우, 2007년도는 월 889,140원(2,436원 × 365시간), 2008년도는 월 1,100,840원(3,016원 × 365시간), 2009년도는 월 1,168,000원(3,200원 × 365시간), 2010년도는 월 1,200,120원(3,288원 × 365시간)이 된다.
(3) 최저임금과 실지급액의 차액
앞서 본 원고의 실제 임금이 위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은 2008년 부터 2010년까지이고, 그 차액은 3,071,270원(=796,200원+1,602,120원+672,950원)이며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근거]
2008. 1.부터 2008. 12.까지 : 796,200원[=(1,100,840원-1,034,490원)×12개월]
2009. 1.부터 2009. 12.까지 : 1,602,120원[=(1,168,000원-1,034,490원)×12개월]
2010. 1.부터 2010. 5.까지 : 672,950원[=(1,200,120원-1,065,530원)×5개월]
마. 퇴직금차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퇴직금 또한 위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위 최저임금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5,185,033원(=1,200,120원×3개월/92일×30일×1,612일/365일)이다.
그런데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은 4,817,89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367,143원(=5,185,033원-4,817,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 3,438,413원(=3,071,270원+367,14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1. 17.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갑석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