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지치기 작업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사용...
- 번호
- 2010가단48122
- 일자
- 2011-05-30
원고가 피고의 일일노동자로 고용되어 어린이소공원 내 벤치에 있는 등나무의 전정 작업(가지치기 작업)을 위하여 2.6m 높이의 벤치 지붕에 올라갔다가 위 지붕의 서까래가 부러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사전에 등나무 벤치의 부식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띠를 제공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에게도 등나무 벤치의 상태를 잘 살피고 안전띠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원 고】 김◇○
【피 고】 나주시
【변론종결】 2011. 3. 9.
1. 피고는 원고에게 70,741,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2011.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190,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1. 13. 16:00경 피고에게 고용된 일일노동자로서 나주시 ○○동 소재 어린이소공원 내 등나무 벤치에 있는 등나무의 전정 작업을 위하여 2.6m 높이의 등나무 벤치 지붕에 올라갔다가 위 지붕의 서까래가 부러지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좌측 제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0,929,920원, 장해급여 2,581,3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 등에게 등나무 벤치 지붕에 있는 등나무의 전정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사전에 등나무 벤치의 부식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띠를 제공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정 작업의 경험이 거의 없는 원고로 하여금 2.6m 높이의 벤치 지붕에 올라가 전정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등나무 벤치의 상태를 잘 살피고 피고에게 안전띠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원고의 과실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의 사고 당시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보통인부로서 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시중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정
(3)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
- 상지 부전 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1%(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Ⅰ-A-1-a항, 직업계수 ‘3’ 적용 / 신체감정서상의 노동능력상실률 44%는 직업계수를 ‘6’으로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의 영구장해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5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 이후 5개월 동안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원고는 요추부 추간판 팽윤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비로 2,000,000원이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3. 10.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산정한다.
(2) 기왕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간 성인 1인의 개호(1일 8시간)가 필요하였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왕개호비로 5,328,656원을 인정한다.
다. 책임의 제한 : 70%(위 1의 다.항 참조)
라. 공제
- 휴업급여 20,929,920원, 장해급여 2,581,310원 합계 23,511,230원 공제.
-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28,031,38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의 적극적 손해로 개호비만을 청구하고 있을 뿐인데, 위 요양급여에 원고가 구하는 기왕개호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직업, 부상부위 및 장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00,000원 인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741,6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11.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4.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