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립대학 교수 및 기획처장으로 협의회 참석 및 학교 홍보 ...
- 번호
- 2010가합11232
- 일자
- 2011-03-07
【원 고】 노○○
【피 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0. 11. 9.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4,44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1.부터 2010.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4,44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망 박○○(1961. ○. ○○.생, 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는 ○○대학교 기계자동차학부 교수 및 기획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⑵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담금의 징수,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용, 교직원복지사업의 수행,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이다.
나. 망인의 출장 및 사망
⒧ 망인은 2009. 4. 28. 서울역 소재 장소에서 열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제3차 임원직 회의를 참석하였다.
⑵ 망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회의가 종료된 후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촌’이라는 음식점에서 ‘교수신문사’ 소속 기자인 권○○을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적선동 소재 ‘와인’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⑶ 망인은 같은 날 23:30경 권○○과 헤어진 후 고속버스를 타고 같은 해 29. 03:00경 대구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동대구역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동 소재 아파트에 도착하였는데, 위 아파트 경비원은 같은 날 04:50경 230동 공동출입구 앞 화단에서 코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망인을 발견하고, 119구급대로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망인은 같은 해 6. 18.경 위 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8, 19,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학교 홍보를 위하여 신문기자를 만나는 등 업무수행을 하던 중 기존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망인이 신문기자를 만나 식사와 음주를 한 것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설령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과음으로 인한 중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유족보상금은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 9 내지 14, 15, 16, 17, 20 내지 4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망인의 근무내용
㈎ 망인은 ○○대학교에서 기계자동차학부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05.경부터 기획팀, 홍보비서팀, 평가지원팀, 감사팀으로 구성된 기획처의 기획처장으로 근무하였다.
㈏ 망인은 기획처장으로서 교수종합평가제도 개발 및 시행, 행정조직 개편, 희망퇴직제도 시행, 국가재정지원사업 유치 및 선정,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언론홍보, 대학종합평가 실시, 통계월보 발간, 장애인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보고서 작성, 일반대학교직과정 평가, 내.외부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또한 망인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의 감사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하여 교내.외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⑵ 망인의 출장경위
㈎ 망인은 2009. 4. 27. ○○대학교 총장에게, 출장목적은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제3차 임원진 회의 참석’, 출장기간은 ‘같은 달 28. 09시부터 같은 달 29. 11시까지’, 출장지는 ‘서울 갤러리아 콘코스 4층 서울역 그릴’로 기재한 출장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권○○은 2008. 전국기획처장협의회의 부회장으로, 2009. 감사로 활동하던 망인에게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망인은 권○○에게 위 회의에 참가하는 기회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같은 달 28.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 망인은 같은 달 28. 위 회의가 종료된 후 권○○을 만나 식사를 하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결과,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준비,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교수신문 발전방향, 기획 아이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망인과 권○○은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와인’에도 술을 마셨는데, 많은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 한편, 망인은 권○○과 만나 함께 먹은 식사비용 및 술자리 비용을 ○○대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이는 2008.경 권○○을 만난 이후 두 번째로 만난 것이다.
⑶ 망인의 복귀 경위
㈎ 망인은 같은 날 23:30경 권○○과 헤어진 후 다음 날 09:30에 예정되어 있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로 출발하였고, 같은 달 29. 03:00경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 망인은 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동대구역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같은 날 03:04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같은 날 03:23경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였으며,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거주하던 아파트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 위 아파트 경비원은 같은 날 04:50경 위 아파트 230동 공동출입구 앞 화단에서 코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망인을 발견하고, 같은 날 04:59경 119구급대에 전화하였다.
⑷ 망인의 사망원인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의의 추락에 의한 외인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119구급대에 의하여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진단서에는 ‘병명’란에 ‘머리뼈바닥의 골절,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 전측두부두정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뇌농양 및 세균성 수막염’으로, ‘향후 치료의견’란에 ‘망인은 본원 입원하여 시행한 뇌전산화단층촬영상 상기 진단하에 당일 응급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⑸ 망인의 유족보상금
망인의 직위와 자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봉급월액과 수당을 합한 금액은 월 3,456,816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의 유족으로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금은 위 보수월액의 36배에 해당하는 124,445,376원이다.
나. 판단
⑴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하여
㈎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신문기자인 권○○의 인터뷰 제의에 따라 권○○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된 것이므로 업무 외적인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구에서 거주하던 망인은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기획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기회에 서울에서 거주하는 권○○을 만나게 된 것인 점, ③ 당시 나누었던 대화는 망인이 ○○대학교 기획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하던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결과,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준비 등 사적인 것이 아닌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대학교의 기획처장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권○○을 만나 식사와 음주를 한 것 역시 망인의 업무의 일환이고, 위 출장에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대학교 총장에게 2009. 4. 28. 09:00부터 같은 달 29. 11:00까지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출장원을 작성하였으나, 다음 날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같은 달 28. 서울을 출발하여 같은 달 29. 03:00경 대구에 도착한 점, ②망인은 대구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도착하였고,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였으나,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입구에 쓰러져 아파트 전유부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점, ③ 망인의 사망원인은 불의의 추락에 의한 외인사로서, 머리뼈바닥의 골절,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전측두부두정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뇌농양 및 세균성 수막염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은 머리에 알 수 없는 외부적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자신의 사적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즉 출장이 종료되기 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쓰러졌으므로 이는 출장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⑵ 유족보상금의 액수
㈎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금의 액수가 124,445,376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망인의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유족보상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권○○과 식사와 음주를 하였으나, 망인과 권○○이 함께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망인은 다음 날 예정되어 있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 도착하였고, 스스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거주지에 도착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위 사고 당시 만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망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124,445,3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한 이후로서 피고가 부결 결정한 2009.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0.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09. 6.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없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데, 기록상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청구를 한 날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결 결정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이혜성,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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