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도 2년 이상 사용하면, 사용사업주 사...

번호
2010가합124781
일자
2013-01-21

【원 고】 최○○

【피 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2. 7. 12.

1. 피고는 원고에게 43,601,625원 및 그 중 36,915,378원에 대하여는 2009. 6. 30.부터, 나머지 6,686,247원에 대하여는 2009. 7. 19.부터 각 2012.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075,650원 및 그 중 73,375,1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3. 31.부터 2009. 2. 28.까지 아래 표의 ‘파견사업주’란 기재 각 회사와 사이에, 각 파견사업주가 ‘계약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파견사업장’란 기재 각 도로관리사업소에 과적차량 기동단속차량 운전업무를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5. 주식회사 OOOOOOOOO에 입사한 이후 2009. 2. 28.까지 위 표 순번 2 내지 5번의 ‘계약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첫날에 ‘파견사업주’란 기재 각 회사에 입사하여 ‘파견사업장’란 기재 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기동단속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피고는 2009. 3. 1. 서울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사업주를 주식회사 OOOO으로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OOOO은 그 무렵 원고에게 더 이상 원고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한 시점인 2006. 8. 6.부터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06. 8. 6.부터 원고가 피고 상근인력 관리 규정상 정년인 만 58세에 도달한 2009. 7. 18.까지 원고에게 ① 피고와 OOOOOOOOOOO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과 원고가 각 파견사업주로부터 실제 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② 원고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기동단속반 소속 지방공무원이 받는 대민수당(월 50,000원)과 운전수당(월 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구 파견법 제2조 1호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특정한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5차례에 걸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어떤 특정 파견사업주와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3차례에 걸쳐 파견사업장도 달라졌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구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사업주가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구 파견법상 파견근로관계의 존부 및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1) 관련 법리

구 파견법의 입법 경위와 그 목적 및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에 관한 위 법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이른바 ‘직접고용간주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 성립을 의제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규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파견이 구 파견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구 파견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것을 그 고용간주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파견법은 제6조 제1항, 제2항에 파견업무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3항에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위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고용성립의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파견근로관계의 존부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파견사업주들과 피고가 각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를 각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울 강서, 동부, 남부의 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나아가 위 법리에서 보듯이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으로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그 규제의 초점인 점,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문언상으로도 ‘사용사업주가 특정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파견근로자와 특정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관계 유지’를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 점, 구 파견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파견’을 정의하면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용자-근로자’ 2자 간의 직접고용이라는 근로관계의 원칙적 모습과 구별하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근로자-사용사업주’ 3자 간에 이루어지는 간접고용관계 중 한 형태임을 분명히 한 것일 뿐이므로, 파견근로기간 동안 파견사업주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것을 그 개념적 징표로 삼을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규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가 어느 파견사업주이든 사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없는 독립적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도 구 파견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피고가 2004. 8. 5.부터 2009. 2. 28.까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6. 8. 5.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며, 이 경우 근로관계의 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게 되어, 원고는 2006. 8. 5.부터 피고에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다만 갑 제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의 상근인력(주1) 관리 규정 제12조가 상근인력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1951. 7. 18.생으로 피고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2009. 7. 18.에 58세에 달하여 퇴직하게 되었을 것이다.

나. 임금 차액 등 지급의무

1) 적용될 근로조건

가) 구 파견법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고용간주 규정만 있을 뿐 위 규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될 경우 그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위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입법취지, 위와 같이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와 유사한데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2006. 12. 21. 신설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될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근로계약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에 대하여는 ① 원고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근로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되, 다만 ③ 원고는 2006. 8. 5. 신규로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상용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OOOOOOOOOOO과 체결한 임금협약(이하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전체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고, 위 임금협약 외에 별도로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지급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8. 6.부터 2009. 2. 28.까지는 위 임금협약에 따라 계산한 임금과 원고가 각 파견사업주로부터 이미 수령한 임금의 차액을, 피고가 원고의 노무제공을 수령거절하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2009. 3. 1.부터 원고가 정년에 도달한 2009. 7. 18.까지는 위 임금협약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설령 원고에게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차액 중 2007. 12. 6.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7. 12. 6. 이전에 발생한 임금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로부터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인 2010. 12.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부분 임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금껏 원고와의 직접고용관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탓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오인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채무자의 행동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법률적 견해를 원고가 신뢰한 것에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갖게 된 것은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시행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된 결과일 뿐 이에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근로자 지위의 취득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대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잘못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

원고가 2006. 8. 5. 피고에 신규입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적용될 2007년 ~2009년 각 임금협약에 따라 2007. 12. 6. 이후부터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2009. 6. 30.까지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표의 각 해당 금액란 기재와 같다.

① 기본급

상용직 근로자의 기본급은 2007. 12.에는 1,300,000원, 2008. 1.부터 2009. 6.까지는 1,330,000원이다. 다만 원고의 경우 2007. 12.분 기본급은 2007. 12. 6.부터 2007. 12. 31.까지 26일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일할계산한 1,090,322원(= 1,300,000원 × 26 / 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주2)

② 근속가산금

피고는 상용직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20,000원(2006년), 24,000원(2007년) 또는 27,000원(2008년 ~ 2009년)의 차등을 두어 매월 근속가산금을 지급하되, 1년차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근속가산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③ 상여금

피고는 상용직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을 더한 금액의 400%를 연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데, 매 분기 해당 월의 1일에 100%씩 지급하게 되어 있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본급 + 근속가산금) × 400% / 12’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매달 지급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④ 기타 수당

△ 가족수당 :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자녀 중 재학중인 대학생까지 적용한다. 원고는 배우자 1명(월 30,000원)과 부양자녀 1명(월 20,000원)이 있으므로, 월 50,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 위생수당 : 월 50,000원

△ 급식비 : 월 100,000원

△ 작업장려수당 : 월 70,000원(2008년 제외)

△ 가계지원비 :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을 더한 금액의 150%를 지급하되, 4, 7, 11월에 50%씩 지급한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본급 + 근속가산금) × 150% / 12’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매달 지급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 여비 : 월 110,000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을 더한 금액의 150%를 지급하되, 설날과 추석에 75%씩 지급한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본급 + 근속가산금) × 150% / 12’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매달 지급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공제할 임금액

원고가 각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2007. 12.부터 2009. 2.까지의 임금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 않고 있는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소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는 별지 표의 ‘인정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합산한 36,915,378원이 된다.

다. 퇴직금 지급의무

1) 원고가 2006. 8. 5. 피고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2009. 2. 28.까지 근무하였고, 2009. 3. 1.부터 정년에 이른 2009. 7. 18.까지 피고의 수령 거절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8. 5.부터 2009. 7. 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인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계속근로연수 : 2006. 8. 5.부터 2009. 7. 18.까지 2년 11개월 14일

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액

- 2009. 4. 18. ~ 2009. 4. 30. : 2,609,333원 × 13 / 30 = 1,130,710원

- 2009. 5. 1. ~ 2009. 5. 31 : 2,609,333원

- 2009. 6. 1. ~ 2009. 6. 30. : 2,609,333원

- 2009. 7. 1. ~ 2009. 7. 17. : 2,609,333원 × 17 / 31 = 1,430,924원

③ 1일 평균임금 : 위 임금액 합계 7,780,300원 / 91일 = 85,497원

④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2,564,910원 × (2 + 11 / 12 + 14 / 365) - 원고가 주식회사 명신맨테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93,120원 = 6,686,247원

[인정근거]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대민수당, 운전수당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동단속반 소속 지방공무원이 받는 대민수당(월 50,000원)과 운전수당(월 40,0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과적차량 기동단속반에는 원고와 같은 파견근로자 외에 지방공무원도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위 지방공무원들에게는 매월 대민수당(월 50,000원)과 운전수당(월 4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2006. 8. 5.부터 정년 도달일인 2009. 7. 18.까지 피고에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들을 조합 가입 대상자로 하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피고와 위 노동조합 간의 2006년도 단체협약 제33조 제4항은 “피고는 상용직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단, 대민활동비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을 피고에 고용된 전체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서 위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와 같은 기동단속반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들이 별도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받게 되는 각종 수당에 대하여 그 업무의 유사성만을 이유로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주3)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3,601,625원(= 2009. 6.까지의 임금 차액분 36,915,378원 + 퇴직금 6,686,247원) 및 그 중 임금 차액분 36,915,37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6. 30.부터, 퇴직금 6,686,24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09. 7.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오승이, 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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