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별노조 소속 지회는 노조에 편제된 기구에 불과하므로 독자...
- 번호
- 2010가합124798
- 일자
- 2011-10-17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원 고】 박○○ 외 5인
【피 고】 정○○ 외 4인
【변론종결】 2011. 7. 1.
1. 원고들의 피고 정○○, 류○○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지회, ○○○전장노동조합이 2010. 5. 19. 및 2010. 6. 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지회 조합원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지회, ○○○전장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정○○, 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정○○, 류○○에 대하여, 피고 정○○, 류○○은 ○○○전장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피고 금속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지회(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전장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전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다. 피고 ○○지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및 2010. 6. 7.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전장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피고 정○○을 그 위원장, 피고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 박○○는 피고 금속노조의 위원장, 원고 한○○은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지부장이고, 원고 정△△는 피고 ○○지회의 지회장, 원고 배○○은 그 사무장이며, 원고 이○○, 전○○은 피고 ○○지회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금속노조 또는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대의원이다.
나. 피고 ○○지회의 쟁의행위와 ○○○전장의 직장폐쇄
1) ○○○전장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 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이에 피고 ○○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3) ○○○전장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위 회사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피고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다. 제1차 총회
1)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피고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 4. 20.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피고 정○○과 소외 서○○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2) 피고 정○○과 조합원 440명은 2010. 5. 6. 및 2010. 5. 10. 피고 ○○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서○○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이하 ‘포항노동지청장’이라 한다)에게는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서○○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지회는 그 지회장으로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원고 정△△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2010. 5. 13.이므로 그때 그가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도 2010. 5. 13. 이후 피고 ○○지회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경주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 그 후 원고 정△△, 한○○이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포항노동지청장은 이들에게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피고 정○○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14. 피고 ○○지회의 지회장인 원고 정△△에게 피고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10. 5. 17. 포항노동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는데, 포항노동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지만 2010. 5. 24.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겠다며 위 지명 요청을 반려하였다.
5) 그런데 피고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은 피고 ○○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정△△는 총회 소집요구를, 원고 한○○은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자, 피고 정○○은 2010. 5. 18. 피고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피고 ○○지회는 다음날인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한 다음,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피고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② 피고 ○○○전장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③ 피고 정○○을 위원장, 피고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하였다.
6) 피고 ○○○전장노동조합은 그 직후 경주시장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지회의 지회장이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피고 금속노조와 피고 ○○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하며 노조설립신고의 반려를 요청하자 그로 인하여 경주시장의 위 신고 수리절차가 지연되었다.
라. 제2차 총회
1) 피고 ○○지회의 임원들이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하는 한편 피고 ○○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원고 정○○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포항노동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다. 이에 포항노동지청장은 같은 날 원고 정△△, 한○○에게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을 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장은 2010. 6. 3. 노동조합 내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 ○○지회의 총회를 2010. 6. 10.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3) 그런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피고 ○○지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고 있고 그 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장이 소집공고한 위 총회는 그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정○○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포항노동지청장은 피고 정○○을 피고 ○○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4) 이에 피고 정○○은 2010. 6. 4.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한 다음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피고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채무자 ○○○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97.5%인 536명 찬성), ② 피고 ○○○전장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97.3%인 534명 찬성), ③ 피고 정○○을 위원장, 피고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89.2%인 492명 찬성)하는 내용의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5) 이에 피고 ○○○전장노동조합은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을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건 판단
가. 각하 부분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노동조합의 결의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이 아닌 대표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노동조합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피고 정○○, 류○○에 대한 각 소는 제1, 2차 총회에서 피고 정○○을 위원장으로, 피고 류○○을 사무국장으로 각 선출한 결의의 무효를 전제로 그 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이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이 유효적절하게 제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금속노조, ○○지회, ○○○전장노동조합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제1차 총회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결의를 하였으므로, 제2차 총회 결의가 아닌 제1차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이상 제1차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도 여전히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 안에 대한 판단
1) 조직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는 점,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법에서 금지(2011. 6. 30.까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의 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지부 또는 지회 소속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4, 5, 32 내지 37, 40 내지 4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지회 규칙은 피고 금속노조 규약 제50조와 지부 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회 내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대부분의 조항들이 피고 금속노조 지회 규칙(모범)의 조항들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일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 ○○지회 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피고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을 시 의결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지회 규칙에 의하면, 피고 ○○지회는 피고 금속노조와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제4조), 피고 ○○지회 조합원은 피고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으며(제5조), 피고 ○○지회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및 자격상실도 피고 금속노조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 금속노조의 전결 처리 규정에 따르며(제6조), 피고 ○○지회의 총회라도 피고 금속노조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제13조), 피고 ○○지회의 단체교섭은 피고 금속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고(제36조), 단체협약은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되, 노사의 의견이 일치된 안의 경우에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거쳐 피고 ○○지회 총회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이 체결하며(제37조), 피고 ○○지회의 해산은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피고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제49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지회는 그 규칙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제10조), 조합의 임원으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을 두고(제24조) 활동해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 금속노조의 지회 규칙(모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인 점, ④ 앞에서 본 피고 ○○지회의 2010. 2. 5.자 쟁의행위도 피고 금속노조 지부 규정 및 피고 ○○지회 규칙에 따라 피고 ○○지회 지회장 원고 정△△가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피고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에 대하여 조기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비상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에 따라 피고 ○○지회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행해진 것인 등 피고 ○○지회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피고 금속노조의 내부결정절차를 거쳐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지회와 ○○○전장 사이의 보충교섭이 노사간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는 점, 피고 ○○지회의 임금교섭은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전장을 포함한 금속산업 사용자 단체 사이와의 집단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위 지부단위 집단교섭에는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지부장이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 및 교섭권자로서 교섭을 하고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의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점, 지회 단위 보충교섭의 경우에도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의 주관하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보충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 반영하여야 할 요구안을 내려주는 등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으며, 보충교섭에 지회장 등이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보충협약의 체결권자는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제1, 2차 총회 결의 중 피고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따져볼 것도 없이 무효이고[피고 ○○지회 규칙 제21조에는 제2호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 이를 받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본문에서 지회의 합병, 분할에 대하여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 제2호의 문구를 근거로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는 지회의 특별결의(지회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및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 ○○○전장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고, 피고 정○○을 위원장, 피고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 또한 위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정○○, 류○○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 금속노조, ○○지회, ○○○전장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윤화랑,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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