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비정규직에 대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부인한 사...

번호
2010가합12932
일자
2011-01-10

피고 은행 노사가 이 사건 보충협약 제3조에서 ‘전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조합원과 동등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제공의 성질이 상이한 비정규직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 고】 권○○ 외 20명

【피 고】 주식회사 ○○은행

【변론종결】 2010. 9. 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미지급임금’의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은행은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은행의 영업점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빠른텔러 업무’를 담당하는 시급제 텔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등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개별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공휴일로 근로자의 날을 인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토요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식대(매월 정액 225,000원)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피고 은행의 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고용계약서(빠른 텔러)]

제1조(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제5조(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도중에 1시간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제6조(근무일 및 휴일) : 주5일을 근무하며 1주간 개근하는 경우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제7조(보수) ①시간급 : 8,000원, ③ 기타의 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기타의 근로조건) :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창구)텔러운용세칙’및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피고 은행의 타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 전담직원 운용세칙 등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빠른창구텔러 운용세칙(2009. 1. 8. 개정 전의 것)]

제3조(적용제한) 빠른텔러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일반직원의 취업규정과 관련한 제내규 및 전담직원운용세칙 등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4조(빠른텔러의 업무) 빠른텔러는 영업점에세 일어나는 단순, 반복적인 창구업무(입지급, 공과금수납, 동전교환, 자동이체, 통장정리 및 이월재발행, 카드대금 수납, 이와 관련한 부수업무 등)에 종사한다.

제12조(소정근로일 및 휴일) ① 빠른텔러의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빠른텔러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일을 부여한다.

③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23조(급여) ① 빠른텔러의 급여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체협약(2005. 10. 24., 2006. 10. 27., 2007. 8. 16., 2008. 12. 10. 체결,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사용자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적용범위는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이나 제 규정, 기타 개별근로계약의 효력에 우선한다.

제12조(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범위는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근로조건

제57조(유급휴일)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토, 일요일 2. 법정공휴일 3. 노동절(근로자의 날) 4. 임시공휴일 5. 임시휴무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보충협약에서 사용하는 ‘직원’ 또는 ‘종업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임원을 제외한 은행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약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제4장 및 보충협약 제4장에 관한 사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제협정의 효력) 협약 제4조 제1항에 추가하여 협약 및 보충협약에 의거하여 정한 제협정의 효력은 취업규칙, 기타 제규정 및 개별근로계약의 효력에 우선한다.

제7조(조합원의 범위) ① 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은행의 정규직원으로 하며, 조합가입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다만,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보장된다.

② 전항의 사용자의 범위는 법률적인 해석에 따르되, 다음 직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부실팀점장

2. 임원부속실, 감찰실 직원

3. 인력자원부 인사, 제도, 급여후생 담당직원

4. 사업본부 인사담당 직원

제9조(취업규칙 등의 제정 및 변경) 협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련 있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를 포함한 부실팀점장에 대하여는 협약 제4장 및 보충협약 제4장에 정한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비정규직 채용 등) 은행은 정규직원 대 비정규직원의 비율을 2005년 7월말 현재의 비율(19%)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다만, 동 비율산정시 비정규직원이라 함은 ‘전담텔러, 전담사무행원’을 말한다.

제4장 근로조건

제2절 근로시간 및 휴일

단체협약 준용

제9절 후생

제46조(후생비 지급) ① 협약 제9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생비를 지급한다.

1. 중식대 : 월 225,000원. 단, 월 결근일수가 10일 초과시는 일수 계산하여 차감키로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은행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고, 피고 은행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의하면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고용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토대로 2009. 7. 31.까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및 중식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의 합계인 별지 ‘원고별 미지급임금’의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보충협약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 종업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 단서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적용범위는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충협약 제3조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종업원은 임원을 제외한 은행의 종사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2 내지 5, 5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은행은 2002. 12.경 ○○은행을 합병법인으로, ○○은행을 피합병법인으로, 상호를 ○○은행에서 ○○은행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합병하였고, 합병 이후에도 1사 2노조 체제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5년 전국금융조합산업노동조합 ○○은행지부와 ○○은행지부가 공동으로 피고 은행과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충협약을 통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합병법인이었던 ○○은행의 기존 보충협약을 거의 그대로 통합보충협약으로 반영한 점, (2) 당시 ○○은행의 보충협약에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보충협약에서 사용하는 직원 또는 종업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임원을 제외한 은행의 종사자(계약연봉제 직원을 포함한 정규직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약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제4장 및 보충협약 제4장에 관한 사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제7조(조합원의 범위) ① 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은행의 정규직원으로 하며, 조합가입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다만,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보장된다. ② 전항의 사용자의 범위는 법률적 해석에 따르되, 다음 직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부실팀점장 2. 비서실직원 3. 인사부 인사, 제도, 급여후생 담당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정규직원에게만 적용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문구가 일부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피고 은행의 이 사건 보충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점, (3)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노사간 협정으로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1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충협약 제7조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를 사용자를 제외한 은행의 정규직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과 같은 비정규직은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점, (4) 이 사건 보충협약 제9조에서는 피고 은행이 조합원 및 관리자급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피고 은행에게 노동조합과 합의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실제 피고 은행은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비정규직 직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온 점, (5) 피고 은행은 정규직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였고,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개별고용계약서 및 비정규직을 위한 별도 규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온 점, (6) 원고들과 같은 시급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빠른창구텔러 운용세칙에서 임금체계, 근무시간,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범위, 후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일반직원의 취업규정과 관련한 제내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규칙이 상이함에도 이 사건 보충협약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통상임금 산정방법, 기준근로시간, 유급휴일, 산전후휴가, 인병휴가, 안식년휴가 등), (8) 빠른텔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빠른 창구에서 입출금업무, 자동이체업무 등 주로 기계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은행 노사가 이 사건 보충협약 제3조에서 ‘전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직원들(부실팀점장 등 이 사건 보충협약 제7조 제2항 참조)의 근로조건을 조합원과 동등하게 하기 위함 것이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제공의 성질이 상이한 비정규직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보충협약 제3조의 ‘전 종업원’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황혜민, 정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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