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직장폐쇄가 계속된다면 그 직장폐...

번호
2010가합13836
일자
2010-11-08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주식회사 H홈데코 대표이사 고○○

【변론종결】 2010.8.20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1 내지 36에 대하여는 2008.9.1부터 원고 37 내지 71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22부터 각 2010.9.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1 내지 36에 대하여는 2008.9.1부터 원고37 내지 71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재 및 나무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산하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그중 원고1 내지 36은 2008.9.1자로 정리해고되었고, 원고37 내지 71을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익산공장 보전부문과 생산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2008.9.12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위 노동조합 전북지부 H홈데코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달 13부터 피고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와 이 사건 지회는 2007.10.11부터 2007.12.27에 이르기까지 1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고, 이에 이 사건 지회는 2007.12.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08.1.7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었다.

라. 이 사건 지회는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2008.3.6 및 같은 달 7 교대근무조별로 각 4시간씩 교대로 파업하였고, 2008.3.12에는 피고에게 같은 달 13부터 같은달 16까지 출근하여 4시간 근무 후 4시간 파업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분파업’이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2008.3.14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에 2008.1 중순경부터 지속된 태업과 2008.3.6부터 개시된 파업을 원인으로 하여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15:30경부터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바. 피고는 2008.12.22 직장폐쇄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3 내지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치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단체교섭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지회 간부들이 주로 소속된 보전팀의 외주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부분파업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부분파업 후 3일만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체 근로자들을 투입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여 그 피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정리해고를 회피하면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전부문 외주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 사건 지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가 이에 반발하여 교대근무조당 4시간 근무, 4시간 파업을 하는 형태의 이 사건 부분파업에 돌입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파업으로 인하여 기계장비가 파손되고 제품생산을 위하여 투입한 원료가 손실되는 등 피고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에 대한 방어적 대항수단으로서 정당하므로, 피고는 쟁의행위에 가담한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직장폐쇄 개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단체교섭 및 보전 부문 외주화 경위

(1) 이 사건 지회가 2007.9.13 이래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지회와 피고는 2007.10.11 상견례 및 제1차 단체교섭을 하여 주 1회(매주 목요일)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7.12.27까지 1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다.

(2) 피고는 2007.11.15 제6차 단체교섭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회가 제출한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하여 전문을 수용할 수 없고, 전문부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2007.11.22 제7차 단체교섭에 이르러서는 전 조항에 대한 검토 후 상호 합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부터 우선 처리할 것을 노조측에 제의하여 이후 단체협약 과정에서는 노조 교섭안과 회사 교섭안에 관한 구체적 조항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3) 피고는 위 단체교섭 진행 중인 2007.11.23 이 사건 지회에게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복리후생비 축소, 보전부문 무급휴업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는 단체교섭시 함께 논의할 것으로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4) 피고는 위 단체교섭 진행 중인 2007.11.23 이 사건 지회에게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하여 복리후생비 축소, 보전부문 무급휴업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는 단체교섭시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4) 2007.11.29 제8차 단체교섭부터는 단체협약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피고가 제의한 복리후생비 축소 및 보전부문 무급휴업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2007.12.13 제10차 단체교섭에 이르러서는 주 2회 화요일 및 목요일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7.12.27 제13차 단체교섭에 이르자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5) 피고는 위 단체교섭 결렬 이후인 2008.1.7 이 시건 지회에게 다시 경영현황 개선을 위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요청하면서 보전부문 외주화에 따른 고용과 근로조건 및 기타 추가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사건 지회는 위 협의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협의요청을 거절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2008.1.14 이 사건 지회에 단체교섭의 재개를 요청하였다.

(6) 피고는 2008.1.24 보전부문 외주화와 이에 따른 보전부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외주사로의 이직·창업지원 방안·희망퇴직 등의 프로그램을 담은 안내문을 공고하였고, 2008.1.30 휴한회사 예임에게 보전업무를 위탁하였다.

(7) 피고는 2008.2.1 조직개편을 통하여 보전팀을 해체하고 설비혁신팀을 신설하여 보전팀 직원 52명 중 8명을 설비혁신팀으로 배치하고, 44명을 총무팀으로 배치한 뒤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이사건 지회의 쟁의행위

(1) 이 사건 지회는 위 단체교섭 결렬 이후인 2008.1경 조합원들에게 피고의 기계설비 오작동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리에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태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태업 전에는 약 40분이 소요되던 부품 교체에 2008.1.7에는 90분 이상, 같은 달 10.에는 4시간30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같은 달 10에는 4시간30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같은 달 10에는 8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후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가 인계되었고, 조합원들은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잔업을 거부하는 등 태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지회는 2008.3.5 피고에게 부분파업 개시를 통보하고, 2008.3.6 및 같은 달 7 교대근무조별로 4시간의 부분파업을 실행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부분파업시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조치를 하였다.

(3) 이 사건 지회가 다시 피고에게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4시간의 부분파업할 것을 통보하자, 피고는 2008.3.13 이 시건 지회에게 설비보호를 위하여 부문별 가동과 안전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부분파업이 지속될 경우 설비가 파손될 우려가 크고, 정상적인 생산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4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분파업이 피고의 기계설비에 미치는 영향

(1)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대체로 보전부문이나 생산부문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사건 부분파업 당시 보전부문은 외주화되어 유한회사 예임이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부문 직원들이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설비인 정제설비와 중밀도섬유판 압착설비는 가동이 중단되었다.

(2) 위 정제설비와 압착설비는 설비보호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급격하게 가열하거나 안전조치 없이 정지시켜서는 안되고, 정제설비의 경우 가동 중인 설비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이상, 정지 중인 설비를 가동하여 생산준비단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4시간, 압착설비의 경우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이상, 정지된 설비를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형 압착기를 가열하여 생산 준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4~5시간 이상, 열판의 온도를 적정온도까지 높인 후 원료를 투입하여 섬유의 입자크기, 수분함수율, 압착기의 속도와 압력을 조절하여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3) 이 사건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위 생산설비의 가동과 중단을 4시간마다 반복 할 경우 열별형 등으로 인하여 설비의 수명이 단축되고, 유지비용이 증가되며, 고온·고압의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데다가 위 설비의 가동 초기 단계에서는 조절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량품 생산율이 높아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22, 을1 내지 4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접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34331 판결, 2005.6.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지회와 1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고, 비록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도기는 하였으나, 제7차 단체교섭에 이르러서는 단체협약안의 전 조항에 대한 검토 후 상호 합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부터 우선 처리할 것을 노조 측에 제의하여 단체협약안과 복리후생비 축소 및 보전부문 무급휴업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제10차 단체교섭에서는 단체교섭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는데 에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지회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 피고가 보전부문 외주화 등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협의 및 단체교섭 재개에 관한 요청을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의도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회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비록 이사건 직장폐쇄가 있기 전 이 사건 지회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2일에 불과였으나, 다시 4일간의 2차 부분파업이 이미 예고된 상태였고, 교착상태에 빠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이러한 형태의 부분파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지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도 조합원들에 태업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잔업을 거부하는 등 태업의 형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④ 무엇보다도 4시간마다 반복되는 이 사건 부분파업이 지속될 경우 피고 공장의 기계설비 특성상 장비의 정지 및 재가동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설비파손, 회재위험, 생산성 저하 등 전면파업 이상의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이 사건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대항적·방어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조합원의 파업 중 비조합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들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막중하여 이를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면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으로 인하여 피고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방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폐쇄는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조업의 중단과 재개를 수시로 반복함으로써 조업재개시 마다 피고 회사에 막대한 경비와 손실이 초래되어 피고가 이 사건 작장폐쇄에 이른 것이므로 작장폐쇄의 방어성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1) 이 사건 지회는 이사건 직장폐쇄 이후 2008.6.26 피고에게 공문(이하 ‘2008.6.26자 고문’이라 한다)을 보내어 이 사건 직장폐쇄가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단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현장을 정상화한 후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2008.7.1에는 피고에게 ‘직장폐쇄가 먼저 철회되고 현재의 노·사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는 시점에 피고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결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 이 사건 지회는 2008.7.24 피고에게 ‘이 사건 지회는 현재 파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직장폐쇄를 해제하면 현장에 복귀하겠다, 이 사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현장을 정상화한 후 성실한 교섭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2008.7.28까지 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지회는 2008.8.7 다시 피고에게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직장폐쇄로 인하여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라도 파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요청하는 것인지 문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8.8.8 피고에게 ‘노동조합의 부분파업은 이미 철회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8.14 이 사건 지회에 ‘이 사건 직장폐쇄는 방어적인 것이며,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직장폐쇄는 당연히 철회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2008.12.10에 이르기까지 ‘보전부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문제. 이 사건 지회의 태업 및 부분파업으로 인한 이 사건 직장폐쇄 등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지회와 교섭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차례 보냈을 뿐 이 사건 지회에게 파업 철회의 명시적 의사표명을 요구한 바는 없다.

(2) 그 후 피고는 2008.12.10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지회에게 쟁의행위 종료의사를 명시적으로 한다면 회사는 직장폐쇄를 해제하겠다고 제의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지회에게 같은 달 12까지 쟁의행위 종료 여부에 대한 이 사건 지호의 명확한 의사표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1) 이에 이 사건 지회는 2008.12.11 피고에게 ‘파업철회 의사를 이미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와 직장폐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느니 직장폐쇄의 위법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은 2008.12.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함을 전제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3428호)

(2) 그러자 피고는 일부 근로자들이 위 소를 제기한 다음날인 2008.12.12에 이르러 ‘수차례에 걸쳐 쟁의행위 종료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이 없었고, 이 사건 지회가 쟁의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으나, 이 사건 지회가 2008.12.11 회사의 요청에 따라 명시적으로 쟁의행위 종료의사를 표명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2008. 12. 22.자로 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08.12.22 이 사건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용자의 작장폐쇄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항적·방어적인 성격이 유지될 수 있으나,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직장폐쇄가 계속된다면 그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지회의 태업 및 부분파업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회가 파업실시간으로 통보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파업이 진행될 개연성이 있어 피고의 입장에서는 쟁의행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신뢰하고 곧바로 작장폐쇄를 해제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노조원들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음이 확인될 때까지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회가 현재는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하면 현장에 복귀하겠다며 이 사건 직장폐쇄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회가 2008.8.7에 이르러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이 사건 부분파업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에게 쟁의행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먼저 문의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이후 일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인 2008.12.10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회에 쟁의행위 종료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요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2008.8.7자 공문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직장폐쇄가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계속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는 이 사건 지회가 피고에게 쟁의행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묻고 다시 피고에게 쟁의행위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2008.8.8 명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도 유지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쟁위행위가 종료된 후 계속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지회가 직장폐쇄 직후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의 공격성을 지적하였고, 2008.6.26자 공문을 통하여 피고에게 현장복귀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늦어도 2008.6.26 이후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지회의 위 2008.8.7자 공문의 내용에는 파업철회의 진정성이 없고, 그 후에도 집회를 개최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투쟁강도를 높여 왔으며, 피고가 2008.12.10에 이르기까지 직장폐쇄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 사건 지회에 직장폐쇄 철회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혀왔으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해제되기까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 및 이 사건 직장폐쇄의 경위, 이 사건 지회가 벌인 쟁의행위의 내용 및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회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아직 이 사건 지회가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를 종료하였거나 쟁의행위를 종료하기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을34 내지 3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회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한 당일 소수의 일부 조합원이 H계열사 앞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소규모 시위를 벌인 사실, 2008.9경에도 피고 회사 익산공장 정문 앞에서 같은 방법의 시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시위의 경위, 형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공문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지회나 원고들이 본래 의미의 쟁의행위를 계속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문 발송 이전에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이 사건 공문 발송 이후에도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유지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1)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그 개시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가 명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8.8.8의 다음날부터는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2008.8.9부터, 원고1 내지 36에게는 정리해고 전날인 2008.8.31까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가 철회된 날의 전날인 2008.12.21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등 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부당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당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계속 근무하여 전년도 같은 시기에 지급받던 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임금은 2007년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2007년도 월평균임금이 별지 ‘인용금액표’의 “2007년도 월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기간 동안의 월평균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전○○에 대한 피고의 공제항변

피고는 원고 전○○가 위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받은 임금상당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익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전○○는 푸른의료기에 취업하여 2008.7.2부터 2008.12.31까지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 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를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중략)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윤화랑, 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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