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고된지 3년 6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
- 번호
- 2010가합3189
- 일자
- 2010-09-13
【원 고】 김○○
【피 고】 학교법인 ○○○○
【변론종결】 2010. 7.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1. 30.자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원고가 1998. 7.1.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 직원으로 채용되어 총장 비서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11. 30. 피고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총장 비서팀장으로서 총장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거나 총장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그 업무내용이었던바, 당시 총장이던 손○○이 학내 비리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간부들에게 학교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원고 본인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불가피하게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적법한 통지나 절차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해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나 그 효력을 다투는 소로서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복귀명령에 불응하며 2004. 4. 말경부터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여,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11.26. 선고 95다49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1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2005. 5.31.과 2006.10.16. 두 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원고는 당시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06. 8. 2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 퇴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 잔여금을 지급한다)에 퇴직금의 일부만을 수령하였다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나머지 퇴직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이상 지난 2010. 2. 22.에서야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병(재판장), 김선아, 유성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