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측불가능한 사업 완료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
- 번호
- 2010가합3225
- 일자
- 2010-11-01
나주시는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원고인 A씨는 2005년 8월 고용돼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왔다. B씨는 2007년 초에 고용돼 5개월 동안 근무했고, 3개월 휴지기를 가진 뒤 2007년 10월 재고용돼 역시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해왔다. 2008년 1월 한 달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지난해 12월28일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계약만료일은 12월31일이다. 노동자들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씨뿐만 아니라 2008년 한 달 동안 공백기가 있는 B씨도 고 기간제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2년 초과 근무자로 판단했다. 또 이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2년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이 확대되는 사업이어서 종료시점이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즉, 나주시가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피 고】 나주시
【변론종결】 2010.9.2.
1. 피고가 2010.1.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김○○에 대하여 한 각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5.8.16.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8.16.부터 2005.12.31.까지, 근무처를 피고 보건소, 직종을 한방허브보건소사업, 업무를 한방허브보건소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보조 및 기타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약기간 만료시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법으로 2006.1.2.부터 2006.6.30.까지, 2006.7.1.부터 2006.12.31.까지, 2007.1.2.부터 2007.6.30.까지, 2007.7.2.부터 2007.12.31.까지, 2008.1.2.부터 2008.12.31.까지, 2009.1.2.부터 2009.12.31.까지 계속 근무하던 중 2009.12.28. 피고로부터 2009.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해지통보를 받았다.
나. 선정자 김○○(이하 ‘선정자’라고 하고, 선정자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7.2.1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2.12.부터 2007.7.30.까지, 근무처를 피고 보건소, 직종을 건강생활실천사업, 업무를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보조 및 기타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와 사이에 2007.10.1., 2008.2.1., 2009.1.2.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10.1.부터 2007.12.31.까지, 2008.2.1.부터 2008.12.31.까지, 2009.1.2.부터 2009.12.31.까지 근무하던 중 2009.12.29. 피고로부터 2009.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해지통보를 받았다.
다.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한의약 공공의료서비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 향상과 질병 발병률 저하, 지역주민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의약육성법 제6조,제16조, 지역보건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23개보건소에서 시행한 이래 2006년 30개소, 2007년 35개소, 2008년도 45개소, 2009년도 55개소로 점차 사업선정 보건소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피고는 2005년도부터 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가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에 근거하여 2005년도부터 금연, 절주, 운동, 영양(비만 포함) 등 4대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을 구분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시행되었고, 2008년부터 금연사업이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분리되어 절주, 운동, 영양, 비만을 모두 수행하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부칙 <제8074호, 2006.12.21>
①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을 하지못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계약기간이 2009.12.31.자로 만료된다고 각 해지통보하면서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들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각 근로계약 종료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원고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3. 판단
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우선 원고에 대하여 보건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7.1. 이후에 원고가 2007.7.2.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2007.7.2.부터 2009.12.31.까지 총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기간제법시행 이후 근로기간이 2년 경과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대상자라고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선정자에 대하여 보건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7.1. 이후에 선정자가 피고와 사이에 2007.10.1., 2008.2.1., 2009.1.2.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10.1.부터 2007.12.31.까지, 2008.2.1.부터 2008.12.31.까지, 2009.1.2.부터 2009.12.31.까지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8.1.월 한달간의 공백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4, 7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간제법의 목적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점, ② 공백기간이 한달에 불과한 점, ③ 2007.10.1.자 근로계약서와 2008.2.1.자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완전히 동일한 점, ④ 선정자가 공백기간 전후로 담당한 업무는 동일하고, 선정자의 공백기간 동안 제3자가 그 업무를 위해 대체고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가 위 공백기간 전후로 계속 근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정자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 초과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들인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한방허브보건소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50%를 국가에서, 25%를 전라남도에서 각 지원받아 위 사업을 실시하면서 원고를 고용한 사실, 위 사업선정과 관련하여 전년도사업대상보건소로 선정된 보건소라 하더라도 차기연도 사업대상보건소가 되기 위하여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한방공공평가단의 평가위원회의 사업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은 후 사업대상보건소로 선정되는 사실, 한방허브보건소사업과 관련하여 기 선정된 사업자가 다음 해에 선정되지 않은 사례로 광주 북구, 대구 동구, 포항 북구가 있고, 위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중단 이후 위 사업 보조인력을 면직(해고)한 사실, 선정자와 관련된 건강생활실천사업 또한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의 비용 부담으로 운영되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① 근로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관계도 당연 종료하는 것으로, ②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입사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사업 종결 및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피고 일용인부관리지침 및 일용근로자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지침 또는 변경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각 명시하였고, 각 계약기간 만료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 대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대상자라고 인정한 바 있고, 선정자에 대하여는 조건 충족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도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점, ②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사업 또는 업무 자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어야 하고, 업무의 종료시점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하여야 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시행 이래로 점차 사업대상보건소를 늘리고 있고, 앞으로도 해당 사업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이미 전국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위 양 사업의 성격과 사업목표에 비추어 위 양 사업 자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종료하거나 종료시점이 예측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 ④ 한방허브보건소사업과 관련하여, 광주 북구는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대구 동구는 농어촌중심의 사업전개에 따라 각 사업 중단되었고, 관련 직원 해고 당시 기간제법상 2년 초과근무가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와는 사안을 달리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원고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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