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외연수 중 돌연사에 대해 업무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 번호
- 2010가합7304
- 일자
- 2011-07-11
【원 고】 이○○
【피 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1. 1. 11.
1. 피고는 원고에게 114,722,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2011.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고만 한다) 산하 사립학교인 ○○고등학교(이하 ‘○○공고’라고만 한다)의 영어교사였던 장○○(2009. 7.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처이고, 피고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다.
나. 망인은 사망시까지 26년 이상 영어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인 ○○공고에서 영어수업 외에도 담임, 연구기획, 교생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여 왔다.
다. ① ○○교육청은 대구 지역 중등 영어교사들을 상대로 하여 2009. 3. 2.부터 같은 해 8. 7.까지 “2009년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이하 ’이 사건 연수‘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② 이 사건 연수는 현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방침에 맞추어 영어수업을 영어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교사들의 영어구사력을 강화하는 등 영어교사들의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 운영능력을 배양하고 선진 교수·학습방법을 습득·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영어수업 내실화 및 그로 인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로써 영어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이 사건 연수 참가 교사들이 영어교육 개선의 선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을 기대효과로 하여 추진되었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연수 참가 교사로 선발되어 ○○교육청으로부터 파견근무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연수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① 1단계는 2009. 3. 2.부터 같은 해 5. 8.까지 영어교사들의 영어구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국내에서 원어민강사로부터 영어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② 2단계는 2009. 5. 14.부터 같은 해 7. 9.까지 영어교수·학습방법의 이론습득 및 실습에 중점을 두고, 오전에는 원어민 테솔(TESOL(주1)) 강사가 교수법 등을 강의하고, 오후에는 이 사건 연수 참가 교사 2사람이 실제 학생들을 상대로 수강한 교수법에 따라 수업을 하고, 이후 이를 참관한 원어민 테솔 강사 및 다른 이 사건 연수 참가 교사들이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교육청은 위와 같은 실습으로서 이 사건 연수 참가 교사들에게 대구 상원중학교 1, 2학년 각 최하위 학생 15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③ 3단계는 2009. 7. 18.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영어권 문화체험에 중점을 두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CITY COLLEGE OF SAN FRANCISCO(이하 ‘씨티칼리지’라고만 한다)에서 하루 5~6시간 이 사건 연수 1단계 원어민 영어강의와 유사한 내용의 강의를 듣고, 수업 후에는 견학, 관광 등 문화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마. ① 이 사건 연수 3단계를 위하여 샌프란시스코로 간 이 사건 연수 참가 교사들은 POST가에 있는 ○○ 호텔(이하 ‘이 사건 1호텔’이라고 한다)과 TURK가에 있는 ○○ 호텔(이하 ‘이 사건 2호텔’이라고 한다)에 나누어 투숙하게 되었는바, 망인은 이 사건 1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연수 3단계 참가 교사들은 식사를 모두 자부담으로 스스로 해결하여야 했다.
바. 이 사건 연수 3단계 진행 무렵인 2009. 7. 18.부터 같은 해 8. 7.경 사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이기는 하나,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최저 온도가 10℃ ~ 12℃ 정도로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매우 크고 평균 풍속도 시속 40km 이상으로서 아침·저녁으로는 상당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사. 망인은 2009. 7. 27. 08:20경 이 사건 1호텔 자신의 방에서 이날 씨티칼리지에서 먹을 점심을 준비하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껴 이를 룸메이트인 김○○에게 말한 후 안정을 취하였으나, 잠시 후 다시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후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심실세동(주2) 현상을 보이다가 같은 날 09:41 사망하였다(망인의 당시 나이 만 47세).
아. ① 망인에 관하여, 의사 V.J. ○○, 의사 A.P. ○○ 등이 작성한 2009. 7. 28.자 검시·부검보고서 및 현미경 관찰 소견서에 의하면, ⅰ) 망인에게서 돌연사의 주된 원인인 심근경색 증세는 발견되지 않고, 각 장기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정상적이었으나, ⅱ) 심혈관과 뇌혈관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죽상경화(주3)증세가 발견되었고, ⅲ) 고혈압 증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장 혈관벽 중막 비대증상이 발견되었으며, ⅳ) 좌심실, 심장속막, 심근, 방실결절 등 심장 일부에 약간의 섬유화(주4)가 진행되었음이 발견되었다. ⅴ) 그 외에도 간세포에 거대수포성 지방침윤 및 신장 동맥에 약한 정도의 혈관내막 비대 증세도 발견되었다.
② 이에 근거하여 위 의사들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추정(probable)하였다.
자. ① 망인의 동료 교사들 및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의 일관·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술·담배를 하지 않았으며, 축구와 등산 등의 운동을 즐겨하였다.
② 망인은 심장질환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③ 다만, 망인은 2008년 건강검진시 키 176cm에 몸무게 80kg으로 가벼운 정도의 비만 증세 판정을 받은바 있고, 2008. 1. 7.부터 같은 해 3. 22.경 사이에는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서의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바 있었다.
차. ① 원고는 2009. 11. 6. 피고에게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 망인의 사망 원인 자체가 불명하여 사망이 직무상 질병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연수 내용상 이 사건 연수로 인하여 망인에게 돌연사를 초래할 정도로 특별히 과중한 부담이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② 이에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30.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혈압성 심장질환은 이 사건 연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서, 망인은 이러한 기왕증의 발현으로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연수 내용상 이 사건 연수가 망인의 신체조건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9, 10, 12, 14, 15호증, 을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홍○○의 증언, 이 법원의 ○○내과의원, ○○ 교육감, ○○고등학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1) 판단 기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 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직무상 질병(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공무상 질병’에 대응)이라 함은 결국 직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교직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고, ②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③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 ④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133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연수는 ○○교육청의 교육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진행된 교직원의 직무상 활동에 해당한다.
② 망인에게 평소 약한 정도의 비만증세가 있었고, 망인의 부검결과 약간의 죽상경화 증세 및 심혈관비대, 심장섬유화 증세 등(이하 ‘이 사건 기왕증’이라고 한다)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ⅰ) 당시 만 ○○세라는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를 중대한 정도의 기왕증으로 볼 수는 없고, ⅱ) 망인이 이러한 증세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언할 수 없음은 피고가 이미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며, ⅲ) 망인은 사망 전까지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술·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운동을 즐겨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돌연사는 이 사건 기왕증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연수 등 직무와 관련된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③ 나아가 이 사건 기왕증 자체도, ⅰ) 망인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영어교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역량 및 수업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직무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단 가능한 점, ⅱ) 망인은 ○○공고에서 영어수업 외에도 과외의 업무를 다수 맡고 있었던 점, ⅲ) 망인은 2008년경 실제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던 점 및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받는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④ 이 사건 연수 1단계는 6시간 동안 원어민으로부터 영어강의를 듣는 것이었는 바, 망인이 교사가 된지 26년이 넘은 만 47세의 실업계 고등학교 영어교사임을 고려하면, 다른 이 사건 연수 참가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자란 영어실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⑤ ⅰ) 이 사건 연수 2단계는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교수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으로서, 망인의 교사 경험이 그다지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ⅱ) 수업이 쌍방향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연수 2단계에서 배우고 실습하는 교수법에는 그러한 의사소통이 더욱 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실습은 학습역량과 학습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괴리현상으로 인하여 망인이 실습 도중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ⅲ) 위 실습은 외국인 강사와 이 사건 연수 참가 동료 교사들에 의하여 참관·평가받았으므로, 그 준비, 실습, 실습 후 평가 과정을 통해 망인이 느끼는 부담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⑥ ⅰ) 이 사건 연수 3단계가 진행된 샌프란시스코의 당시 날씨는, 절기상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교차가 심하고, 찬바람이 상당히 세게 부는 날씨여서, 이 사건 1호텔에 투숙한 이 사건 연수 참가 교사들은 호텔 측에 지속적으로 난방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2호텔에서는 이 사건 연수 3단계 기간 중 실제로 난방을 계속 할 정도였던 점, ⅱ) 여름 날씨가 유난히 무더운 대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망인이 위와 같은 샌프란시스코의 날씨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시차 및 음식 적응 문제까지 더해져서 당시 망인이 느끼는 신체적 피로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ⅲ)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최저기온이 10℃ 남짓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투숙한 이 사건 1호텔에서는 이 사건 연수 참가 교사들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난방을 해주지 않았는바, 신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서늘한 방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망인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ⅳ) 낮은 기온 및 그로 인한 체온 저하는 심혈관계 질환 악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연수 3단계의 제반 상황으로 인하여 망인은 상당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계속하여 누적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⑦ 망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연수에 참가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및 그 감내 의지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연수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유족보상금의 액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족보상금은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교직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원고가 2011. 2. 7.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보수월액이 3,186,74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금은 114,722,676원(= 3,186,741원 × 36배)이 된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114,722,6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7.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류준구, 임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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