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종교단체의 당연직 이사를 근로자로 본 사례...

번호
2010가합7467
일자
2013-04-22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3. 2. 6.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5,19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5년 C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이래 D 사무총장, E 사무총장 겸 지역자활센터 관장 등을 거쳐 2007. 2.부터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수당 및 상여금, 후생비를 포함하여 2007년에는 월 3,272,570원(기본급 1급 1호봉 1,433,000원)을, 2008년에는 월 3,397,650원(기본급 1급 2호봉 1,524,000원), 2009년에는 월 3,930,480원(기본급 1급 15호봉 1,829,000원), 2010년에는 월 4,271,570원(기본급 1급 30호봉 2,025,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12. 개최된 2009년도 제6차 정기 이사회에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9. 28.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대출채무의 담보로 위 은행에 원고의 동서인 F 소유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위 돈 중 7,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해 11. 12.경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000만 원을 연 7.5%의 이율로 대출받았다. 이어서 원고는 같은 날 위 8,000만 원의 경남은행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에 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지출결의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가 경남은행에 지급할 이자 중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분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직원(G 사업협력처장)이 중간결재, 원고가 최종결재를 한 피고의 내부 문서이다.

다. 원고는 위 4,000만 원을 보유하면서 일부를 원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경남은행에 위 4,000만 원에 대한 연 7.5%의 이자를 계속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2010. 1.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4,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다음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위 4,0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4. 9. 개최된 피고의 정기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인 원고 자신의 호봉을 2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2010. 1. 19.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사무총장의 호봉을 다시 30호봉으로 승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0. 8. 16. 19:00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무총장으로서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1억 1,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을 초과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초과분 4,000만 원을 원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또한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의 급여를 인상하였다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출석한 인사위원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할 것을 의결하였고, 다음날인 2010. 8. 17. 원고에게 원고가 위 의결에 따라 2010. 8. 17.자로 해고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라 한다). 당시 피고는 이에 관하여 피고의 상급단체인 H 전국연맹과의 협의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0.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처분에 관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0. 12. 13. 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위 해고에 반발하여 사무총장실에 그대로 출근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사무총장실의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위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고의 출입을 막자, 2010. 12. 22. 3층 베란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갔다.

아. 이후, 피고는 2011. 1.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원고를 복직시켰다.

자. 원고는 2011. 4. 29.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호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초과 대출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4,000만원을 임의로 자기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위 2010. 8. 17.자 해고 이후 피고의 사무실 유리창을 손괴하고 무단으로 사무총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것 등이다. 울산지방법원은 2012. 2. 16. 위 사건(1심)에서 업무상 횡령 부분은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등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공소가 제기되자 2011. 5. 23.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다시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1. 5. 23.자 해고’라 한다), 2011. 7.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는 정당하며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날을 기하여 다시 해임하는 것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카. 한편, 피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3. 7.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행정법원(2011구합****호)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3.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고등법원(2012누****호)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2012. 12. 12.(주1) 항소를 기각하였다.

타. 한편, 원고에 대한 위 무죄판결(울산지방법원 2011고단****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제기된 울산지방법원 2012노****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6. 22. 업무상 횡령,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여 선고유예 판결(유예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이다.

하. 피고의 헌장 및 인사관리규정 등 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27호증, 을 1 ~ 10, 12 ~ 15, 18 ~ 19, 28 ~ 3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 및 2011. 5. 23.자 해고는 모두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하여졌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 ·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8. 및 2011. 2.부터 2011. 5.까지의 임금만 지급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부터 2011. 1.까지 및 2011. 6.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75,196,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2010. 8. 17. 해고하였다가 2011. 1. 24. 복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에 대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당연직 이사의 지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할 수 있다. 원고는 수차례 피고의 이사회에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직무상 부당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는바, 위 해임은 정당한 해임사유에 근거하였거나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되는 건강보험료, 회비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에 대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고 이후에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0. 8. 17. 원고를 해고한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이행으로 2011. 1. 24. 원고를 복직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의 2010. 8. 17.자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각하한다(위 해고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주문으로 판단하지 않을 뿐 2011. 5. 23.자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판단의 선결문제가 되는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2011. 5. 23.자 해고에 대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구 헌장(2011. 10. 2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헌장’이라고만 한다) 및 제 규정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직무상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지만(헌장 제17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사무총장의 채용은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이사의 일반적인 선출방식(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과는 달리 인사위원회의 전형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이사회 운영규정 제21조, 인사관리규정 제9조)할 뿐만 아니라 그 해임 역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점(헌장 제20조), ② 업무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총회에서 선출된 통상의 이사와는 달리 사무총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헌장 26조), ③ 위와 같이 채용된 사무총장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유급 정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무시간, 휴가, 정년 등에 관하여 위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 ④ 보수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고 호봉승급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보수지급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이사들이 부담하는 회비납부의무도 면제받은 점(이사회 운영규정 제20조), 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사무총장의 지위에서 피고 이사회의 직무이사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의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한 및 직무는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피고의 이사회 내지는 그 대표인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어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 이전에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의 2010. 8. 17.자 및 2011. 5. 23.자 해고는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도 원고의 의사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여부를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을 1 ~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2011. 5. 23.자 해고의 유·무효 여부

1) 해고의 사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① 이사회의 승인 없이 4,000만 원을 초과 대출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적인 용도로 횡령하였고, ② 이사회의 승인 없이 사무총장의 급여를 인상하였고, ③ 아무런 권한 없이 사무총장실 시정장치를 변경하고, 사무총장실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무단으로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④ 주간에는 사무총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야간에는 시정장치 비밀번호 변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는 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41조의 ‘본회의 목적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4,000만 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이사회가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 후 초과된 4,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 채무 중 일부의 변제로 처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헌장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2조 제9호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로서 일응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7,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한 것도 원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원고가 별도로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이 피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점(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7,000만 원의 이자로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의 동서 F에게 지급한 금액은 피고가 경남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여할 때의 이자율 7.5%로 계산한 금액보다 낮았다), ② 원고는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채무변제로 처리했어야 하였지만(피고의 제 규정을 보면 원고가 사무총장으로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할 권한은 있다고 보인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여로 처리하였으나, 그 결과로 피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피고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이체받은 4,000만 원에 대한 연 7.5%의 이자를 경남은행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이로써 원고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이자율이 7.5%보다 낮음)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것에 비하여 이자의 부담 측면에서 더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있고, 원고로서는 위 행위가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나는 것임에도 피고의 사무총장으로서 이를 감수하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0. 1. 19. 반환요구를 받자 다음날인 2010. 1. 20. 이를 곧바로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점(게다가 법률적으로는 상계권 행사도 할 수 있다고 보이나 원고는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였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목적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행위가 징계사유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사무총장의 급여를 인상하였다는 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사무총장의 호봉을 승급하여 원고의 급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피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특별히 자신의 급여가 인상된다는 점을 피고 이사회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도의적 책임의 문제는 될 수 있으나 피고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기독교단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그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 이후 유리창을 손괴하고 사무총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2010. 8. 17.자 해고처분의 유·무효 여부가 원고가 사무총장실에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결문제가 되는바, 먼저 위 해고처분의 유·무효 여부를 검토한 다음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010. 8. 17.자 해고사유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①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피고의 경남은행 계좌에 있던 돈 4,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②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원고의 호봉을 승급하여 급여를 인상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2011. 5. 23.자 해고사유 중 앞의 것 두 가지와 동일하다.

원고의 위 행위들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 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거기에 피고의 헌장 제20조 제4항, 제24조는 사무총장의 임면은 H 전국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상급단체인 위 전국연맹과의 협의와 이사회의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2010. 8. 17.자 해고처분은 피고가 정한 징계절차에도 위반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2010. 8. 17.자 해고처분은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데다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처분 이후 피고가 원고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사무총장실의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원고의 출입을 막자 원고가 2010. 12. 22. 3층 베란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2010. 8. 17.자 해고처분이 무효였기 때문에 원고는 당시 여전히 피고의 사무총장의 지위를 갖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0. 12. 13.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는바, 원고가 사무총장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 행위를 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이므로(이에 관한 형사재판 1, 2심 모두 원고에 대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고의 위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5. 23.자 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징계사유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 원고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처분 및 2011. 5. 23.자 해고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해고처분을 한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갑 11호증, 을 15, 28,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2010년부터는 월 4,271,57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2010. 8.분까지와 2011. 2.분 ~ 2011. 5.분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면서 2010. 9.분 ~ 2011. 1.분 및 2011. 6.분 ~ 2012. 6.분의 임금으로서 75,196,26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2010. 9.분 ~ 2011. 1.분 5개월분, 2011. 6.분 ~ 2012. 6.분 13개월분을 합하면 18개월분으로서 76,888,260원(= 4,271,570원/월 × 18월)인바, 원고가 구하는 75,196,260원은 위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5,196,260원 및 이에 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월급 4,271,570원에서 원천징수되는 건강보험료, 회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98075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임금액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천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 전액의 지급의 이행을 명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8. 17.자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2011. 5. 23.자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도진기(재판장), 장원석, 우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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